다문화 가정이 급속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는 16만7천여 명에 이르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이 51.1%나 되었다고 한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도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년 대비 60% 증가해 한 학교당 평균 2-3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질적 문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적응에 힘든 나날을 보낸다. 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결혼하러 올 때에는 그 나라에서의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의 생활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외로움과 차별까지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결혼 이민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한 것도 아니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습득되는 것이지만 결혼 이민자로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뒤처지게 되고 부정확한 발음과 서툰 표현까지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뒤처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학교에 적응조차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결혼 못한 남성이 늘면서 더이상 단일민족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직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불과 2년여 전부터 선언적 색채를 띠는 다문화가족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언어교육 등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지만 이러한 시혜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는데,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감,지자체장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도 관심을
새로운 교육감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도 관심을
다문화 가정이 급속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는 16만7천여 명에 이르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이 51.1%나 되었다고 한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도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년 대비 60% 증가해 한 학교당 평균 2-3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질적 문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적응에 힘든 나날을 보낸다. 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결혼하러 올 때에는 그 나라에서의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의 생활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외로움과 차별까지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결혼 이민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한 것도 아니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습득되는 것이지만 결혼 이민자로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뒤처지게 되고 부정확한 발음과 서툰 표현까지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뒤처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학교에 적응조차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결혼 못한 남성이 늘면서 더이상 단일민족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직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불과 2년여 전부터 선언적 색채를 띠는 다문화가족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언어교육 등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지만 이러한 시혜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는데,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