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쪽에 일하시는분이나 법쪽으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짧은목숨2010.06.07
조회1,033

10년전 제가 19살때 일입니다..
제가 술을마신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여자한명을 태우고가다가 사고가 크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뒤에 타고있던 여자분은 뇌출혈로 사망을했고
전 행운인지 불행인지 머리 두피만 조금 찢어졌고 목숨을 건졌지요..
병원에서 2주동안 입원치료를하면서 경찰서 조서받으로 왔다갔다하다가
입원치료 끝난뒤 바로 구속수감되어서  구치소->교도소
이렇게 10개월을 소년교도소에서 보냈었습니다
한 5년후에나 알았지만 사망한여자분 집에서는 책임보험측에서 6420만원 이라는 돈을
보상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8년후  집에 법원측에서 아버지앞으로 통보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때 미성년자라 제앞으로 제산도없고 제대신 저희 부모님에게 책임이있다고하더군요
뭐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집에서 배상 못해준걸 책임보험측에서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하고 6420만원이라는 돈보다 좀 적게 판결이나와 5600만원이라는 돈을
보험사측에 지급을했습니다..
그후 2년후  며칠전 보험사측에서 통보장이 날라왔더군요
이번에는 제이름으로.. 642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장이 왔더군요
제생각으로는 분명히 저희아버지께서 해결하신걸로 알고 보험사측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했죠.. 분명 2년전에 아버지께서 사건 마무리지으신걸로 아는데 이건 또 뭐냐고 했더니
그건 아버지사건 마무리된거고 제껀 끝나지않았는데 무슨말이냐고 하더군요
좀전에 그당시 오토바이 주인이였던 친구놈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자기네집에도 저와 똑같이 642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장이날라왔다고
정말 황당해서 다시 보험사측에 전화를걸어서 물어봤죠
보험사측에서 하는말이 둘다 6420만원을 지급하라는소리가아니다 둘이 쇼부쳐서 반반씩 지급하던가
제가 돈을 지급안하게되면 오토바이주인이였던 제 친구한테 경매소송을 한다고..
답답합니다 제가 모아둔 재산도없고 지금 월급 150만원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다른사람들은 갚을능력없으면 어쩔수없지만 그냥 개인파산신청하라는데
제가 그렇게해버리면 괜히 친구한테 피해가 가는거라 그렇게도못하고..
앞으로 일주일안으로 보험사측에 돈을 지급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없으면 바로 경매 진행 한다네요
친구명의로 차가 1대있습니다  뚜렷한 해법없이 답변을안하면 제친구차가 경매로 잡힐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것같기도하네요
이까짓 돈가지고 그런생각까지 하느냐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돈입니다..
벌서 보험사측에서 이렇게 통보장이날라온 상태고 이상태에서 친구차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돌려버린다면
사기죄로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말인가요?
아 그리고 제친구가 이렇게 사건에 연류된것이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20% 책임이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급할돈을 좀 줄여서 분할식으로 해결할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혀 답이없는건가요?
정말로 보험쪽에서 일하시는분이나 법에대해잘아시는 고수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