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으로 익히는 증권요어 50가지 ⑤

달콤지기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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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당, 배당락

 

<출처 : 헤럴드경제>

 

기업은 한해 영업을 해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준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일종의 이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배당’이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임자가 바뀌기도 하는 게 주식인데, 도대체 언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보통 회계연도 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회사는 3월 말에, 6월 말 기준으

 

로 결산하는 회사는 6월 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준다. 절대 다수의 기업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

 

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이 12월 29일에 마지막 거래가 된다면, 12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늦는다. 주식은 보통 주문을 내고 3일째 결

 

제가 되므로, 실제로는 이틀 전인 12월 27일 장 마감 때까지는 주식을 사야 한다.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12월 27일까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12월 28일에는 이 배당이 떨

 

어져 나간(락)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12월 28일날 주식을 팔아버려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2. 비상장주식(unlisted stocks)


<출처 : 디지털타임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프리코스닥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공식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3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주식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 비등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23. 사이드카(side car)

 

<출처 : 아이뉴스 24>

 

사이드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변하면서 현물시장에 큰 영향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다.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기능상 유사하다. ☞올해 코스닥선물시장 첫 사이드카 발동(상보)


보통 선물가격이 급락해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줄어들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 포지

 

션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떨어지면 현물 매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 현물시장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물이 일정기준 이상 급락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사이드카이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등락해 1분 이상 계속되면 사이드 카가 시스템상 자동적으

 

로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체크단말기를 통해 공지된다.


코스닥선물지수의 경우, 선물거래종목 가운데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해 1분간 지

 

속되면 프로그램 매수호가(선물 매도, 현물 매수)가 정지된다. 반면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면 매도호가(선물 매

 

수, 현물 매도)가 정지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가 5분간 정지된다. 5분 이후 매매 체결이 정상화된다.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 장개시 5분전인 오전 9시5분 이전과 장마감 40분전인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24. 상장주식(listed stock)

 

<출처 : 경제투데이>

 

 

상장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주식관련채권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이중 주식만 떼

 

어 상장주식이라 한다. 상장주식은 일정요건을 갖춘데다 거래가 용이해 중요한 투자수단이 된다.


 

25. 상장폐지(delisting)

 

<출처 : 매일경제>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말한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