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횡포! 도움이될만한곳 알려주세요!

하늬바람2010.06.14
조회663

채당금관련해서 의뢰를 했던 노무사가 노동청에서 승인이 떨어져 돈을 받을수있게되니

돌변해서 되려 이제 협박(?)을 합니다. 휴~~아래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될만한 사례나

방법을 아시는분들은 도움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상황=================================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하고 직장을 구하다, 모시고 일하던 상사분이 대구에 작은

벤쳐회사에서 처음에 몇개월은 힘이들더라도, 같이 고생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동료들과

같이 작년3월에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허나, 거의 유령(?) 회사나 다름이 없었고 모시던

분의 체면을 봐서 6개월을 급여 한푼 받지않고 일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되었습니다.

개인돈까지 써가며, 버텨왔던 대가로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받고자 채당금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같이 그만둔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표로 하여, 북구노동청근처의 노무사를

검색하여 채당금신청 의뢰를 하엿습니다.

전화상의 의뢰를 접수한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였고, 통화후 대구에 있는 직원이

의뢰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럿게 시작된 의뢰가 작년10월에 시작해서 참 길게도 걸려 이제서야 노동청 감독관의

승인이 떨어져 서류접수만 하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솔찍히 그 기간동안 그노무사는 정말 답답할정도로 일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연락도

없고, 직접노무사가 찾아가서 정리해야할 서류와 사장과의 면담등을 모두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과 제가 전화로 부탁하고, 달래고 검찰청 고발까지~~

어찌되었던, 결국 9개월만에 모든게 끝나는구나했는데.... 이제는 노무사가 문제였습니다

주민초본과 통장사본 그리고 통장 비번을 보내라는겁니다.

(계약당시 특체계약 사항에 명시하는 노무사도 있다고하더군요! )

비번을~~~그래서 그게 왜필요하냐 하니 수임료를 지급하지않는 의뢰자가 많다고

하더군요! 머 어찌되었던 접수되면 선금을 보내준다는데 막무가네로 안보내면

그만두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계약 내용에도 없는데~)

정말 화가나고 답답했지만, 긴시간 기다리고 매일 신경쓰던걸 이제는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결국 목적은 수임료였습니다.

8%(계약서상)인 수임료를 12%로 하자고 하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직원들을 설득하고

구두상 승락을 하고 노동청 접수가 확인되면 바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확인전화를 하니 다음날 접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노동청 감독관한테 확인결과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월요일)최종으로 노동청에 확인하니 안되었다더군요!

바로 10분전에 노무사한테 접수햇으니 선금을 보내라는 전화까지 받앗는데~~

화가나서 노무사에게 따져물으니, 접수안했다고 하면서 돈받고 싶으면 얼른 선금을

보내라는말과 안보낼꺼면 전화하지말라며, 전화를 끊고 꺼버렸습니다.

나중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안일이지만, 그노무사는 사무장이고, 실노무사는

다른사람이였습니다, 몇번 사무실에 전화할때 받아서 바꿔주던 여자분이 제가

알고있는 이름의 노무사고, 지금껏 일을 진행한사람은 사무장이더군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받지못해서 일부라도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자 할때

전문적인법 부분을 대신처리해주고 계약상의 수임료를 받는 노무사가 되려

계약에 위배되는 수임료 착취와 그 채당금을 미끼로 협박을 한다는게~도데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적어도 노동법이라는 법을 처리하는분들이 또,

사무장이라는 분이 버젓히 자격증도 없이 노무사인척 행새를 하고, 실노무사는

그일을 묵인하고~정말 답답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어떳게 처리를 해야할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방법을 아시는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