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발송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서한 작성을 주도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평화군축센터 구갑우 소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군 또는 합조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정부의 외교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든 NGO든 대한민국 그 어떤 단체도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NGO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다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존립근간이 시민단체가 이를 어겼다면 이미 그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대반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발송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서한 작성을 주도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평화군축센터 구갑우 소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군 또는 합조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정부의 외교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든 NGO든 대한민국 그 어떤 단체도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NGO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다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존립근간이 시민단체가 이를 어겼다면 이미 그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