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자차 보상금??

한달만에...2010.06.19
조회1,432

몇일전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2005년 11월식 액티언이고요 보험은 삼성화재 자차까지 들었구요.

차는 중고차로 산지 한달되었구요 수리비가 차값(1150)정도 나와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에 자차값이 800만원으로 되있더라구요 보험료는 중고차 상사에서

같은 삼성화재로 자차가 1150으로 잡고 해도 비슷했는데 (5만원 차이 )

부모님께 한달만에 사고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

이럴경우 (폐차)  자차잡힌 800만원만 보상받나요?

중고시세로도 1000이상은 되는데 차값은 ...ㅡㅡ 자차를 일부로 낮추고 보험금은 비슷하게 한 다음 남겨먹은거 같네요 이사람이 ,,,,

몇백 손해보게 되서요....

보험을 아는사람이라고 누가 이사람통해서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렇네요 결과는....ㅡㅡ 차살때가격그데로 해도 보험료는 비슷한데 앞서 말했듯이 5만원차이 ㅡㅡ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정보좀 알려주세요 마일리지 만땅이구요  

 

(p.s) 아! 그리고 해피카서비스란 곳에서 차수리비를 미선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지급받고 부서진차를

        경매로 2백 혹은 3백에 넘긴다는 내용도 있는데 먼지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