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 계모가 학대" 교회만 턴 男 감호처분

개=dog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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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어린 시절 목사인 양어머니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뒤 교회 물품만 상습적으로 훔쳐왔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교회만을 골라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치료감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먼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형기가 있을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 목사인 양어머니가 자신을 기도원에 가둬 학대를 해 교회만 보면 분노를 느껴 범행을 반복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87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08년 12월에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A씨는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536만원 상당의 교회 금품을 또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음향기기 전문가인 척 속여 교회에 있는 음향기기 부품을 교체해 준다고 교회관계자를 속여 총 7회에 걸쳐 23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 할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culpate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