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뮬리 어이없음

일회용티셔츠2010.06.28
조회2,840

6월 16일에 마스뮬리에서 Lace Heart Print T 를 구입했습니다.

6월 18일에 택배를 받았고

며칠뒤에 잠깐 입고 시내에 나갔다 온 뒤 옷걸이에 걸어놓고

25일에 하루 더 입었는데 겨드랑이부분이 해져서 구멍이 났습니다.

 

세탁 한적 없고

뭐에 걸려서 구멍난것도 아니고

봉재선이 튿어진것도 아니고

정말 옷이 헤져서 구멍이 났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옷이 낡아서 헤진 모습입니다.

 

정말 이틀입고 천이 헤지는 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마스뮬리에 헬프란에 글 올리고 전화도 해봤는데

이미 입어봐서 반품 안되고

일주일 지나서 안된답니다.

 

전화로 옷이 뭐 이러냐 이건 상품 하자다 환불해달라 하니까

고객님 이미 입으신 옷이라 안되요 라는데

그럼 제가 옷을 입어보기도 전에

 '아! 이거 이틀 입으면 겨드랑이가 헤지겠군'

하고 압니까?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천 만져만 보고 이틀이면 헤지겠군~ 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입어봐서 반품교환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마치 니가 입고 구멍내놓고 왜 우리한테 따지냐는듯 하더군요

 

전화로 얘기하다가 마스뮬리쪽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리뷰란에 이틀입고 옷이 헤져서 구멍났다고 글 올리려 했더니

알고보니 마스뮬리 리뷰글 검토 한다음에 골라서 올리더군요?

 

옷이 예쁘다~ 너무 잘샀다~ 하는글들 다 마스뮬리에서 좋은글만 골라서 올린겁니다.

 

같이 산 다른 옷들은 그래도 멀쩡해보여서

이 티만 하자인것 같으니 어떻게 해달라는데

 

마치 티 잘입어놓고 사기쳐서 돈 돌려받으려는것처럼 취급하더군요.

 

전화를 뚝 끊어버리길래 이쪽에 더 말해봤자 쓸모없이 전화비만 버릴거 같아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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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구매하였으나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자란 물건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귀하가 처음에 물건을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판매자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귀하는 구매한 물건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면 반품을(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판매자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이 없이 하자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민법상의 담보책임들은 하자를 안 지 6월 이내에 물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한편,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3) 부자재불량, 4) 치수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다섯 가지 중에 해당할 경우 수리,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1. 피해유형
1) 봉제불량 2)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2. 보상기준
수리 - 교환 - 환급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3. 비고
1)교환: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일착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2) 배상: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3) 하자원인규명: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 (구입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 ▣ 관련 법령민법 제575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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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봤더니

쇼핑몰에서 옷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류검사하는 곳으로 보내서 옷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서 증명을 하라네요

 

그럼 대체 여태까지 마스뮬리에 몇번씩 전화한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한거나

의류검사까지 보내면 택배비나

제쪽에서 손해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옷이야 가끔 잘못된게 올 수도 있다 생각했고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팔 수도 있는거니까

마스뮬리에 얘기하면 죄송하다 하고 뭔가 해결을 해주겠지 했는데

 

마스뮬리의 태도가 영 아니네요.

입어본건 안된다, 7일 넘어서 안된다 이 두가지 말 반복하면서

계속 말만 빙빙 돌리고 나중엔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알고보니 리뷰란은 자기네들이 좋은말만 골라서 올린거고..

 

요즘 좀 인기있는 쇼핑몰인것 같아서 믿고 구매했는데 (게다가 첫구매)

마스뮬리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졌습니다.

 

저랑 똑같은 티 사신 분들은 겨드랑이 언제 구멍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가뜩이나 여름이라 겨드랑이 땀자국 생길까봐 조심스러운데

겨드랑이에 구멍난 옷 입고 다니시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이 티 입으시면 수시로 겨드랑이를 살피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