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동에 첫둥지를 틀었습니다. 10월 17일 예식 치고는 이르다고 할 수 있죠.전세를 구하기 힘들다는 부동산의 말만 듣고맘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동네는 분당에서 석촌까지- (그라인 아시죠?) 제가 다니는 직장이 가락시장 부근이고 신랑은 남부터미널인데여자쪽이 가까워야 밥을 해주던지 한다며신랑을 설득했어요.아예 틀린말은 아니지요? ^ㅡ^ 여튼 주말을 이용해서 쭉 돌아봤습니다.서울쪽은 일요일 쉬는 부동산이 많아서 거의 패스패스 하고동네만 가봐도 썩 맘에 들진 않더라구용..오히려 서울이 분당이나 복정보다 더 지저분한 느낌이 ㅠㅠ 그래서 단번에 회사 친정집 가까운 복정으로 결정.말 잘듣는 신랑때문에 동네설정에 문제없이 제맘데로 -동네는 너무너무 맘에 듭니다!! (시댁은 신당동 /친정이 성남이에용 우하하) 주말인데도 복정은 부동산이 거의 영업을 하더라구요..전세 다량 보유란 문구를 보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터라.. 보여주는 족족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보증금보다 더 높은걸 보여달라고했습니다. 절대..팔랑귀 되지 말자 다짐했건만..이런 전세집은 절대!! 다신!! 안나올것 같이 말하시는중계인 아줌마에게..결국 저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집구하기 하루만에그집 금방이라도 나갈세라.. 계약서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리곤.시어머니께 돈부쳐달라는 곰같은 예신이 되었던겁니다.. 몇일 지나고 나서 이것저것 알고나니..아차! 싶더라구요.. 집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에 허점이 없나 짚어봐야 합니다.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간혹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저도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는데요-관리인이랍시고.. 주인행세 하려고 하니 밉더라구요..신혼집인데 좋게 좋게 생각하자 넘어가려했는데..이미 계약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몇평입니까? 몇평은 알아서 뭐합니까.. 대출 받을것도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놔서 정확한 평수를 알수없어요. 등기부등본상에 2층 면적이 통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정확한 평수를 알아야겠습니다.정확히 알려면 자로 재봐야합니다. 15평은 나올껄요? 냉장고 둘자리도 없고 친구네집이 15평인데 더 넓던데요?아니 그렇게 냉장고 둘데도 없고 아가씨 말이 맘에 안드는거 같은데 왜 계약은 했습니까? 결혼도 10월이라면서 천천히 하면되지.. 뭘 또 해놓고 이렇게 따집니까? 아저씨!!! 이런집 다신 안나올것처람 말해서 했더니 이제와서 천천히 하지그랬냐구요?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실장이 그래도 좋은집 보여줬구만요.. 여기 집이 이가격이면 얻기 힘들죠.. 계약금낸거 영수증이나주세요영수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인한테 직접 송금했으면 그런거 필요없어요..저희 시어머니 가져다 드려야하니 주세요..시댁식구 핑계대서 이것저것 피곤하게 하지말아요.. 계약금까지 다 준 상황이라 이건뭐... 다 제 급한성격때문이겠지용..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금액과 먼저 입주한 가구의 전세보증금 등을공제해보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계약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해보세요.(이름이 같아도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물건소재지와 면적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금, 중도금 , 잔금 및 기일,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개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됩니다.특약사항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 추후의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대금을 수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계약 후 중요한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신규 분양부택의 잔금은 해당 건설업체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지급합니다.매매의 경우 잔금지불 후 되도록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건 계약하고 나서 해달라고하면 잘해주질 않아요. 계약전에 전세권등기가 되야지만 계약한다고 말씀하세요.저희집은 융자까지 5억4천이나 있더군요 ㅎㅎ나중에 해달라니깐 절대 안해줘요 ㅠㅠ여의치 않을 경우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주택 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집은 어디든 있습니다.낚시터를 정하시고 낚시대를 던져두세요.작은 고기가 잡히면 놓아줄줄도 알아야 대어를 낚을 기회도 생기더군요.. 지금 몇일 지나니예쁜집 꾸미기만 생각하고 있지만아직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혼집 계약했어요. (계약시 유의 할 점)
복정동에 첫둥지를 틀었습니다.
10월 17일 예식 치고는 이르다고 할 수 있죠.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는 부동산의 말만 듣고
맘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동네는 분당에서 석촌까지- (그라인 아시죠?)
제가 다니는 직장이 가락시장 부근이고 신랑은 남부터미널인데
여자쪽이 가까워야 밥을 해주던지 한다며
신랑을 설득했어요.
아예 틀린말은 아니지요? ^ㅡ^
여튼 주말을 이용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서울쪽은 일요일 쉬는 부동산이 많아서 거의 패스패스 하고
동네만 가봐도 썩 맘에 들진 않더라구용..
오히려 서울이 분당이나 복정보다 더 지저분한 느낌이 ㅠㅠ
그래서 단번에 회사 친정집 가까운 복정으로 결정.
말 잘듣는 신랑때문에 동네설정에 문제없이 제맘데로 -
동네는 너무너무 맘에 듭니다!! (시댁은 신당동 /친정이 성남이에용 우하하)
주말인데도 복정은 부동산이 거의 영업을 하더라구요..
전세 다량 보유란 문구를 보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터라.. 보여주는 족족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보증금보다 더 높은걸 보여달라고했습니다.
이런 전세집은 절대!! 다신!! 안나올것 같이 말하시는
중계인 아줌마에게..
결국 저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집구하기 하루만에
그집 금방이라도 나갈세라.. 계약서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리곤.
시어머니께 돈부쳐달라는
곰같은 예신이 되었던겁니다..
몇일 지나고 나서 이것저것 알고나니..
아차! 싶더라구요..
집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에 허점이 없나 짚어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저도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관리인이랍시고.. 주인행세 하려고 하니 밉더라구요..
신혼집인데 좋게 좋게 생각하자 넘어가려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정확한 평수를 알아야겠습니다.
결혼도 10월이라면서 천천히 하면되지.. 뭘 또 해놓고 이렇게 따집니까?
말이 됩니까?
계약금까지 다 준 상황이라
이건뭐... 다 제 급한성격때문이겠지용..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금액과 먼저 입주한 가구의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해보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해보세요.
(이름이 같아도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물건소재지와 면적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금, 중도금 , 잔금 및 기일,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개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특약사항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 추후의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수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신규 분양부택의 잔금은 해당 건설업체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지급합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지불 후 되도록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건 계약하고 나서 해달라고하면 잘해주질 않아요. 계약전에 전세권등기가 되야지만 계약한다고 말씀하세요.
저희집은 융자까지 5억4천이나 있더군요 ㅎㅎ
나중에 해달라니깐 절대 안해줘요 ㅠㅠ
여의치 않을 경우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집은 어디든 있습니다.
낚시터를 정하시고 낚시대를 던져두세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놓아줄줄도 알아야 대어를 낚을 기회도 생기더군요..
지금 몇일 지나니
예쁜집 꾸미기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