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신도 모집'으로 억대 챙긴 목사님[세계일보] 2010년 06월 28일(월) 오전 09:50 검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서모(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 선교회를 설립한 뒤 사람들한테 “20만원을 내고 우리 선교회에 가입한 다음 지인 2명을 더 가입시키면 1인당 6만원씩 준다. 장차 신도 수가 늘어나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해 767명에게서 총 1억5300만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평소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 노인을 위한 요양소를 세울 것”이라는 거짓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으며, 다단계 기법으로 신도를 모집한 뒤에도 사례금 등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신도 모집'으로 억대 챙긴 먹사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서모(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 선교회를 설립한 뒤 사람들한테 “20만원을 내고 우리 선교회에 가입한 다음 지인 2명을 더 가입시키면 1인당 6만원씩 준다. 장차 신도 수가 늘어나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해 767명에게서 총 1억5300만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평소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 노인을 위한 요양소를 세울 것”이라는 거짓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으며, 다단계 기법으로 신도를 모집한 뒤에도 사례금 등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