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때 버리고 간 뒤 28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 죽은 아들 보상금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고 희생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6·울산 남구)씨는 2일 속상한 심사를 숨기지 않았다. 아들의 전사(戰死)로 받게 된 군인사망보상금과 유족 성금 등에 대해 뒤늦게 생모(生母·49)가 친권(親權)을 주장하며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생모를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사한 아들의 이름이 언론에 그토록 오르내려도 확인 전화 한번 없다가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뒤늦게 '그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신 상사 유족이 받게 될 돈은 총 8억원가량이다. 보훈처가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과 신 상사가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원, 국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유족 성금 5억원 등이다. 신 상사의 경우 미혼인 채 숨져 부모가 제1 상속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배분된다. 부모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각자 그 절반씩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상사의 생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6월 초 군인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받아갔다. 사망보험금 가운데 5000만원도 수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족 성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씨는 "생모가 두 남매를 남기고 이혼한 후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은 부당하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생모 또한 이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생모는 1984년 두 남매를 둔 상태에서 이혼했다. 신씨는 "아들이 두 살 때인 1983년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이듬해 찾아와서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씨는 두 남매를 홀로 키웠고, 생모는 재혼해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초반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모는 이날 거듭된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신 상사의 누나는 최근 생모를 만나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의 글을 생모 이름 및 주소와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가 금세 내렸으나, 네티즌들이 이 글을 인터넷 각 사이트로 퍼나르면서 생모에 대한 사이버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
그외 기사..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두고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친모가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친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국민 성금까지 원하는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 했다.
2살때 아들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이제와 천안함 보상금땜에 친모라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진정 어미일까요..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보면서 정말 제 가족인냥 펑펑 울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미란 여자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악수한번 해본사이 없는 남이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국민서명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기사의 한 부분을 잘라서 왔습니다만... 볼때마다 울화가 치미네요..
아..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불의를 보면 못참는 시민..
"두 살 때 버리고 간 뒤 28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 죽은 아들 보상금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고 희생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6·울산 남구)씨는 2일 속상한 심사를 숨기지 않았다. 아들의 전사(戰死)로 받게 된 군인사망보상금과 유족 성금 등에 대해 뒤늦게 생모(生母·49)가 친권(親權)을 주장하며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생모를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사한 아들의 이름이 언론에 그토록 오르내려도 확인 전화 한번 없다가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뒤늦게 '그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신 상사 유족이 받게 될 돈은 총 8억원가량이다. 보훈처가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과 신 상사가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원, 국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유족 성금 5억원 등이다. 신 상사의 경우 미혼인 채 숨져 부모가 제1 상속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배분된다. 부모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각자 그 절반씩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상사의 생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6월 초 군인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받아갔다. 사망보험금 가운데 5000만원도 수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족 성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씨는 "생모가 두 남매를 남기고 이혼한 후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은 부당하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생모 또한 이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생모는 1984년 두 남매를 둔 상태에서 이혼했다. 신씨는 "아들이 두 살 때인 1983년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이듬해 찾아와서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씨는 두 남매를 홀로 키웠고, 생모는 재혼해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초반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모는 이날 거듭된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신 상사의 누나는 최근 생모를 만나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의 글을 생모 이름 및 주소와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가 금세 내렸으나, 네티즌들이 이 글을 인터넷 각 사이트로 퍼나르면서 생모에 대한 사이버 인신공격을 벌이고 있다.
그외 기사..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두고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친모가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친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국민 성금까지 원하는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