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종에 근무하고 있구요 이벤트 담당자 입니다.제가.. 당첨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벤트 경품에 대해수차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던 중 광고를 의뢰한 회사에서 세무 감사가 나와버렸습니다.제가 횡령한 경품에 대해 증빙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등기 영수증(사문서)을 위조해서 제출 하였습니다.감사에서 걸렸다면 저 혼자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큰 타격이 있었겠지만무사히 잘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수 개월이 지난 후저희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이미 문제 없이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회사에서 그냥 넘어가주기를 바라는건 욕심일까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광고 업종에 근무하고 있구요 이벤트 담당자 입니다.
제가.. 당첨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벤트 경품에 대해
수차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고를 의뢰한 회사에서 세무 감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횡령한 경품에 대해 증빙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 영수증(사문서)을 위조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감사에서 걸렸다면 저 혼자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큰 타격이 있었겠지만
무사히 잘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수 개월이 지난 후
저희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미 문제 없이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주기를 바라는건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