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도시에서는 도로교통 환경 악화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 지연 등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협소한 도로, 상습 정체구간 증가, 무질서한 주·정차, 시민들이 양보의식 미흡 등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한 당사자는 소방차량이 5분 안에 도착해도 1시간처럼 느낄 상황이어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을 위반하며 현장에 도착해도 신고자로부터 ‘왜 늦게 왔느냐’고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방 상황실은 보통 “빨리 와 주세요!”라는 신고자의 당황한 신고를 받고, 이러한 다급한 목소리가 상황실로부터 연결된 방송 수신기에서 흘러나오며 출동벨이 울린다. 때문에 소방관들은 소방차에 올라 방화복을 입는 순간부터 무전기를 통해 긴박한 상황보고를 주고받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는 곡예 운전을 해 겨우 현장 인근에 도착하면 각종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폭 5m 소방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7~8분, 10분은 족히 넘어야 도달한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시 소방차량 운전자를 면책하는 제도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법을 논하기 이전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주·정차차량 이동 및 진로 양보다.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지금도 유·무형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로, 응급환자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4분 이내 도달률은 겨우 32.8%에 불과하다. 또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 비율이 62.84%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소방자동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계속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터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긴급 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달려가지 못하고 길에 갇히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에서는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쉽다. 그런 점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돼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이웃 모두를 살리는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한다.
긴급 차량 통행위한 길 터주기 절실
긴급차량 통행 위한 길 터주기 절실
오늘날 대도시에서는 도로교통 환경 악화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 지연 등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협소한 도로, 상습 정체구간 증가, 무질서한 주·정차, 시민들이 양보의식 미흡 등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한 당사자는 소방차량이 5분 안에 도착해도 1시간처럼 느낄 상황이어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을 위반하며 현장에 도착해도 신고자로부터 ‘왜 늦게 왔느냐’고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방 상황실은 보통 “빨리 와 주세요!”라는 신고자의 당황한 신고를 받고, 이러한 다급한 목소리가 상황실로부터 연결된 방송 수신기에서 흘러나오며 출동벨이 울린다. 때문에 소방관들은 소방차에 올라 방화복을 입는 순간부터 무전기를 통해 긴박한 상황보고를 주고받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는 곡예 운전을 해 겨우 현장 인근에 도착하면 각종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폭 5m 소방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7~8분, 10분은 족히 넘어야 도달한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시 소방차량 운전자를 면책하는 제도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법을 논하기 이전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주·정차차량 이동 및 진로 양보다.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지금도 유·무형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로, 응급환자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4분 이내 도달률은 겨우 32.8%에 불과하다. 또 최근 5년간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 비율이 62.84%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소방자동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계속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터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긴급 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달려가지 못하고 길에 갇히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에서는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쉽다. 그런 점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보돼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이웃 모두를 살리는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