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님, 그건 아닙니다

옳은소리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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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사람취급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데 동의할 분은 없지 않느냐?"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취소의사를 묻는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한마디로 취소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학생들을 사람취급하자"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한 아주 감성적인 표현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을 아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학생들도 사람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렇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완전한 성장중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까지 배움이나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 부모나 어른의 도움없이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미완성의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초, 중등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속에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각종 규정, 제도 등이 교칙 등 여러가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서도 학생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규정해 성인 국민이 가지는 각종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이같은 법의 조치들이 학생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동량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한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때까지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관심을 더욱 쏟고 보살펴 주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 제한되는 두발, 복장, 핸드폰 소지, 집회결사, 교육정책 참여 등도 학생들을 사람취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법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권리를 제한하고 있듯이 배움이라는 학생들의 가장 큰 목적을 위해 친권자인 부모와 학교당국의 묵시적 합의하에 그 권리를 잠시 유보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적인 차원의 조치들을 마치 학생들을 사람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악법, 악습인것 마냥 매도해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어린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자의 자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감수성 여린 학생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해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치졸한 일이다.

 

정치선동꾼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