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세 대학생입니다 방학기간동안 **통신이라는 곳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유명 인터넷사** 인터넷 개통 홍보 전단지를 인근 아파트내 문앞에 부착하는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담당지역 팀장을 만나서 3~4일분 전단지를 받고 하루에 5시간 1000여장 정도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시간당 7000원인데 조건이 만근시에만 7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정한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시급이 4300원으로 내려간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가 특이한 사항을 정해놓았는데 불법행위시에는 시급을 수당제로 전환해서 개통 한건당 3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불법행위의 기준은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 이탈행위, 허위보고 행위, 전단지를 버리는 행위 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냐고. 그때당시 팀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고 8일째 되는날 새 팀장이 왔고 새 팀장과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새팀장이 위와같은내용으로 다시한번 말했습니다. 10일째 일을 했는데 그날 아파트에는 홍보용 게시판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는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전단은 불법전단이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앞에 붙이는게 불법인줄 그때 알고 전단지는 어차피 홍보를 위해 하는 거니깐 아파트 우편함에 하나씩 전단지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뒤에 새팀장한테 전화가오더니 불법행위 적발로 시급을 모두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거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문앞에 전단지를 붙여야지 우편함에 전단을 넣는건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0일까지 일한 45시간 시급을 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도 불법행위내에 전단지를 문이외에 다른곳에다가 붙이면 불법행위 이런 말도 없었고, 심지어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 마저도 불법이었습니다. (원래는 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것도 불법이라고합니다) 전 분명히 이 일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왔고 더군다나 10일동안 일을 한것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통해 물어봤더니 시급 변동되는 계약도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일한 대가를 정해진 7000원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새팀장한테 해주었더니 새팀장은 대답을 안하고 전화를 끊고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전화를 안받고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 **통신이라는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곳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받는데 이 윤팀장이라는 사람이 **통신의 이름을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방학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팀장 밑에서 무단으로 해고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 윤이사 라는 팀장이 이처럼 전단지를 돌리게 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불법행위로 몰아서 일한 급여를 안주려는 속셈 같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가 농땡이를 피워서 돈을 못받으면 차라리 벌받았다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ㅠ
10일동안 한 아르바이트 몽땅 못받게 생겼습니다....ㅠㅠ
저는 24세 대학생입니다 방학기간동안 **통신이라는 곳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유명 인터넷사** 인터넷 개통 홍보 전단지를 인근 아파트내 문앞에 부착하는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담당지역 팀장을 만나서 3~4일분 전단지를 받고 하루에 5시간 1000여장 정도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시간당 7000원인데 조건이 만근시에만 7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정한 근무시간을 못채우면 시급이 4300원으로 내려간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가 특이한 사항을 정해놓았는데 불법행위시에는 시급을 수당제로 전환해서 개통 한건당 3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불법행위의 기준은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 이탈행위, 허위보고 행위, 전단지를 버리는 행위 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냐고.
그때당시 팀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고 8일째 되는날 새 팀장이 왔고 새 팀장과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새팀장이 위와같은내용으로 다시한번 말했습니다. 10일째 일을 했는데 그날 아파트에는 홍보용 게시판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는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전단은 불법전단이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앞에 붙이는게 불법인줄 그때 알고 전단지는 어차피 홍보를 위해 하는 거니깐 아파트 우편함에 하나씩 전단지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뒤에 새팀장한테 전화가오더니 불법행위 적발로 시급을 모두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거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아파트 문앞에 전단지를 붙여야지 우편함에 전단을 넣는건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0일까지 일한 45시간 시급을 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도 불법행위내에 전단지를 문이외에 다른곳에다가 붙이면 불법행위 이런 말도 없었고, 심지어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 마저도 불법이었습니다. (원래는 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것도 불법이라고합니다)
전 분명히 이 일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왔고
더군다나 10일동안 일을 한것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통해 물어봤더니 시급 변동되는 계약도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일한 대가를 정해진 7000원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새팀장한테 해주었더니 새팀장은 대답을 안하고 전화를 끊고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전화를 안받고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 **통신이라는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곳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받는데
이 윤팀장이라는 사람이 **통신의 이름을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방학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팀장 밑에서 무단으로 해고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 윤이사 라는 팀장이 이처럼 전단지를 돌리게 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불법행위로 몰아서 일한 급여를 안주려는 속셈 같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가 농땡이를 피워서 돈을 못받으면 차라리 벌받았다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