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예약하실때 신중하세요,.

읭?2010.07.19
조회148,126

 

제가 판을 올린 목적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도 아니고,

땡깡을 피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목과 맨 마지막 단락에서처럼

성수기때 펜션예약하실때

홈페이지 규정이나 후기같은거 잘 읽어보고

예약하시면 저같은 사례가 없을것같아서였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

그쪽 펜션을 나쁘게 몰아간것도 있지만

저희측에서는 100% 환불 받아야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으며

100%환불 발언를 한것도 펜션 측이고

저희한테 준다던 방은 이미 예약이 끝나 있었습니다 .....

또한 중요한건 홈페이지상에는 성수기 환불 기준이 하나도 명시 돼있지 않았다는겁니다.

홈페이지 환불 규정에 성수기예약후 환불 시 50%위약금있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있었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었겠죠.

 

 

 

---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번달 말에 휴가 계획이 있어서 무주에 있는 한 펜션을

예약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취소와 추가로 인원이 불확실해지자

예약을 취소하고자 인터넷으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무려 예약3주전이었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예약 취소 요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가 오는겁니다.

왜 환불을 하는거냐며

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쪽규정(그쪽은 10명이 최대)에 맞지않아

환불을 하겠다하니

방을 하나 공짜로 더 주겠다며 그쪽으로오라고 하는겁니다.

저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일행들과 상의 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로 약 5일동안을 그냥 보류한 채 어제 저녁에

못가는거 확정됐다고 환불 요청하니

50%만 환불 해준다는겁니다 ~

우리가 연락 안한 5일동안 많은 예약 문의가 쇄도했는데

 우리때문에 방을 못팔았다는겁니다 ...

그러면 우리측에게 한번쯤 연락을 해줘도 되지않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자꾸 우리 잘못이라고 하는겁니다.

결국 그렇게 90%만 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번엔 남편으로 추정되는 아저씨께서 전화가 와서

또다시 억지를 부리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영업방해죄니 변호사니 법적인 문제어쩌고저쩌고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해대더니 그쪽에서 짜놓은 시나리오를 읊으면서

우리가 방 두개를 예약해서 두개 다 못팔았네 어쩌네 ....

아저씨는 상황을 잘 모르는거같았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부리기란 어렵죠.

결국은 아저씨와의 10여분간의 통화 끝에 100%환불 받기로 했는데

오늘 90%만 입금 돼있네요 ....

 

머 20만원중 2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

신나게 놀러가려고 잡은 펜션이고 그쪽에서 어떻게보면 엄청난 제안을해서

흔들리게 해서 고민하게 만들어놓고 우리의 환불 보류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50%환불이라니 ......손님관리도 사업의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

펜션도 하나의 숙박 서비스 업이거늘.

이런식으로 손님과 말싸움이나 해먹는 펜션으론 다신 가고싶지 않네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올겨울 스키장 갈땐 꼭 거기로 가야지 했는데

거기는 다신 가고싶지않네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보니

이런 펜션 사업자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상 자체 환불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환불금으로 제2의 수익을 챙기는거죠 ..

펜션 왠만한데 들어가보니

실제로 100%환불 해주는 데는 별로 없네요 .....

예약하실때 후기나 환불 규정같은거 잘 살펴보구 예약해서

씐나는 여름 휴가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