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판례 그대로 김정일 처벌

자유시론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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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38년前 北테러에 유죄 판결, 천안함 해법 사례로 원용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테러 지원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북한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고 북한 정부가 테러범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7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추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이번 재판은 당시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2명의 가족들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우익시민단체 및 유족 등도 이번 천안함 사건을 기획한 김정일 및 북한정부를 기습적 살인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 및 전범재판소에 제소한바 있다.

 

이번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희생자 가족들은 언젠가는 김정일의 살인행위에 대한 단죄할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