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지우셔서 다시 글을 씁니다. 회사를 정확히 밝히고 싶지만, 삭제의 우려가 있어 피해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글은 제발 삭제하지마세요. 소비자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렌트카 계약을 앞두신 분은 이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6월에 렌트카를 1박 2일로 차량을 계약하고, 렌트카(삼성역부근)까지 차량을 받으려 오는 조건으로 구두상 계약체결후 계약금 50,000원을 송금해줄것과, 계약금은 고객의 어떠한경우라도 렌트카 대여 안할시는 계약 규정상 전액 돌려받지못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약동의후 50,000원 송금후 근 한달후 드뎌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당일~시간을 아끼기위해 조카4명을 하루전날 퇴근후(금요일 저녁-왕~막혔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암투병후 세상을 떠나보낸 오빠와의 첫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였기에 즐거워하는 조카들을 생각하며 분당에서 부천까지 왕복 4시간이 걸렸지만 조카아이들을 우리집으로 데려와 하룻밤을 재우고나서, 여행당일 토요일 아침이 밝아 신랑이 분당에서 아침 8시 20분에 렌트카를 대여 받기위해 렌트카 사무실로 향했고, 제가 바로 사무실로 출발했으니 계약사항 대로 9시 30분에 뉴카니발(9인승) 차량을 인수받을수있게 해달라고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더군요.
앞으로 벌여질 재앙은 예측도 못한채,
신랑는 9시 10분경에 삼성역부근 렌트카사무실에 도착한후 렌트차량 인수시간(오전 9시 30분)까지 기다린후, 40분이 지나도 카니발 차량이 보이지않아, 차량을 픽업하여 집에 도착후 짐도 실어야하는 급한마음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물었더니, 차량이 오고있는중이라고하며,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오전 11시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거실에 여행짐을 다 챙기고, 아이들과 신랑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중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이게 웬일 입니까???
오전 9시 30분에 주기로한 차량을 오전 11시(무려3간을 허송세월)까지 카니발차량을 대여받기 위해 렌트카 사무실에서 계속 기다리고있다고...헐~맘도 좋고, 지구력도 좋죠~(어째 이런일이~~) 어째 그시간까지 있었냐고했더니, 계속 10분, 20분한것이 그렇게 기다릴수밖에 없었다는군요..(지금 생각하면, 줄 카니발 차량이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결국은 11시이후로 여행을 갈수없게 된 시간까지되어 차량을 줄수없다고하여, 집으로 돌아온시간은 여행당일오전 12시 30분...
여행에 필요한 여러준비사항들, 즉 고기재논것(돼지갈비 10근 및 돼지 목살 4근), 콘도 1박 숙박비용(13평형-2객실요금) 및 바비큐장시설예약 및 나들이용품 및 각종먹거리, 식수구입 및 반찬등 여행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렌트카사무실왕복 승용차 유류대, 정신적피해등등..우리가 피해본 금전적손해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렌트카 업체에 요구한 금액은 콘도 취소발행 위약금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해준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네요...
이말은, 아무리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설례가 없었던 일은 인정할수 없다는 뜻인지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행태에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 혹시 행정적 제제 방안이 전혀 없다는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에게도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도 없는 어린 우리 조카들은 설레이고, 기대도 많았던 여행이 파렴치한 렌트카회사 어른들로인해, 그것도 여행당일 12시 30분이 다되어서 우리 여행을 취소할수밖에없다고 말할수 밖에없었을때의 저의 심정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다른건 다 그만두더라도, 렌트카회사의 과실로 인해 여행을 떠날수없었기때문에 정중히 콘도취소위약금만 청구하였는데, 일부의 보상이라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참, 너무도 당당한 회사측을 보며, 글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사후처리가 너무 참을수없어, 소비자보호원,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한후 제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업체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법적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네요...
전화를 녹취했거나, 콘도에서 숙박하는것을 문서로 남기지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답변(소비자보호원 직원말)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가 렌트카 계약을 거의 한달전에 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건데, 전화를 녹취, 혹은 1박 2일로 여행을가면, 당연히 숙박시설에서 자고오는건 초등 1학년생도 아는 사실을 렌트카회사에 정확히 얘기한 입증자료가 있느니, 없느니...우리나라 법이 합리적인 법해석으로 보시는지요~여러분???
우리 사례뿐아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트카 직원(나**씨)응대 및 대표(한**씨)분들의 사후처리 응대를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행정처분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렌트카업체가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 우리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 받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렌트카 양심을 갖고 영업합시다.
그리고, 만악에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기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제가 피해본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렌트카 입니다.
네이버에서 렌트카라고 검색하여 스폰서링크에서도 두번째에 떠서, 믿을만 하구나 생각하고 신뢰를 갖고 계약을 한 업체였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은 정말 뻔지르르 하더군요.. 전화번화 1644-4***번입니다.
렌트카 대여를 생각하시는 분은 꼬옥~ 기억하세요..
동일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제가 쓴글을 보시고, 계약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업체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관련 법개정 검토바랍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둔다면, 건전한 상거래가 계속 위협 받게 되겠죠.....!(우리나라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법해석 참 미스터리 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런 회사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에 있는 (주)*렌트카 진짜 뻔뻔한 영업행위에 서프라이즈~~~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지우셔서 다시 글을 씁니다. 회사를 정확히 밝히고 싶지만, 삭제의 우려가 있어 피해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글은 제발 삭제하지마세요. 소비자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렌트카 계약을 앞두신 분은 이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6월에 렌트카를 1박 2일로 차량을 계약하고, 렌트카(삼성역부근)까지 차량을 받으려 오는 조건으로 구두상 계약체결후 계약금 50,000원을 송금해줄것과, 계약금은 고객의 어떠한경우라도 렌트카 대여 안할시는 계약 규정상 전액 돌려받지못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약동의후 50,000원 송금후 근 한달후 드뎌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당일~시간을 아끼기위해 조카4명을 하루전날 퇴근후(금요일 저녁-왕~막혔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암투병후 세상을 떠나보낸 오빠와의 첫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였기에 즐거워하는 조카들을 생각하며 분당에서 부천까지 왕복 4시간이 걸렸지만 조카아이들을 우리집으로 데려와 하룻밤을 재우고나서, 여행당일 토요일 아침이 밝아 신랑이 분당에서 아침 8시 20분에 렌트카를 대여 받기위해 렌트카 사무실로 향했고, 제가 바로 사무실로 출발했으니 계약사항 대로 9시 30분에 뉴카니발(9인승) 차량을 인수받을수있게 해달라고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더군요.
앞으로 벌여질 재앙은 예측도 못한채,
신랑는 9시 10분경에 삼성역부근 렌트카사무실에 도착한후 렌트차량 인수시간(오전 9시 30분)까지 기다린후, 40분이 지나도 카니발 차량이 보이지않아, 차량을 픽업하여 집에 도착후 짐도 실어야하는 급한마음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물었더니, 차량이 오고있는중이라고하며,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오전 11시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거실에 여행짐을 다 챙기고, 아이들과 신랑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중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이게 웬일 입니까???
오전 9시 30분에 주기로한 차량을 오전 11시(무려3간을 허송세월)까지 카니발차량을 대여받기 위해 렌트카 사무실에서 계속 기다리고있다고...헐~맘도 좋고, 지구력도 좋죠~(어째 이런일이~~) 어째 그시간까지 있었냐고했더니, 계속 10분, 20분한것이 그렇게 기다릴수밖에 없었다는군요..(지금 생각하면, 줄 카니발 차량이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결국은 11시이후로 여행을 갈수없게 된 시간까지되어 차량을 줄수없다고하여, 집으로 돌아온시간은 여행당일오전 12시 30분...
여행에 필요한 여러준비사항들, 즉 고기재논것(돼지갈비 10근 및 돼지 목살 4근), 콘도 1박 숙박비용(13평형-2객실요금) 및 바비큐장시설예약 및 나들이용품 및 각종먹거리, 식수구입 및 반찬등 여행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렌트카사무실왕복 승용차 유류대, 정신적피해등등..우리가 피해본 금전적손해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렌트카 업체에 요구한 금액은 콘도 취소발행 위약금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해준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네요...
이말은, 아무리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설례가 없었던 일은 인정할수 없다는 뜻인지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행태에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 혹시 행정적 제제 방안이 전혀 없다는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에게도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도 없는 어린 우리 조카들은 설레이고, 기대도 많았던 여행이 파렴치한 렌트카회사 어른들로인해, 그것도 여행당일 12시 30분이 다되어서 우리 여행을 취소할수밖에없다고 말할수 밖에없었을때의 저의 심정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다른건 다 그만두더라도, 렌트카회사의 과실로 인해 여행을 떠날수없었기때문에 정중히 콘도취소위약금만 청구하였는데, 일부의 보상이라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참, 너무도 당당한 회사측을 보며, 글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사후처리가 너무 참을수없어, 소비자보호원,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한후 제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업체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법적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검토해 보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네요...
전화를 녹취했거나, 콘도에서 숙박하는것을 문서로 남기지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답변(소비자보호원 직원말)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가 렌트카 계약을 거의 한달전에 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건데, 전화를 녹취, 혹은 1박 2일로 여행을가면, 당연히 숙박시설에서 자고오는건 초등 1학년생도 아는 사실을 렌트카회사에 정확히 얘기한 입증자료가 있느니, 없느니...우리나라 법이 합리적인 법해석으로 보시는지요~여러분???
우리 사례뿐아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트카 직원(나**씨)응대 및 대표(한**씨)분들의 사후처리 응대를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행정처분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렌트카업체가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 우리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 받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렌트카 양심을 갖고 영업합시다.
그리고, 만악에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기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제가 피해본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렌트카 입니다.
네이버에서 렌트카라고 검색하여 스폰서링크에서도 두번째에 떠서, 믿을만 하구나 생각하고 신뢰를 갖고 계약을 한 업체였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은 정말 뻔지르르 하더군요.. 전화번화 1644-4***번입니다.
렌트카 대여를 생각하시는 분은 꼬옥~ 기억하세요..
동일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제가 쓴글을 보시고, 계약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업체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관련 법개정 검토바랍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둔다면, 건전한 상거래가 계속 위협 받게 되겠죠.....!(우리나라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