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담배냄새 과태료 120만원

25女♥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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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아주 어이없는 기사가 났더라구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2807592289668

 

대충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택시는 금연 구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지않아 대응책을 생각하다가 9월부터 서울시 택시에 대해 택시기사가 택시내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을 신고할 경우 택시회사 혹은 택시기사 개인에게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톡분들이나, 가족중에 택시기사가 있으신 저같은 톡커나, 뭐 마찬가지일겁니다. 솔직히 저도 담배를 피지 않는 입장에서 간접 흡연하는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기사를 읽어보시면 문제점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택시내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아니어도, 택시 내에서 담배 냄새만 나더라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말이 됩니까?

 

손님이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담배 하나를 폈다고 합시다. 택시가 마침 와서 담배를 끄고 택시를 탔습니다.

담배 피던 손님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안에 담배냄새가 벤다고 합니다. 그럼, 그상태로 신고를 당하면 택시 기사는 아무런 죄없이 12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 후에 한마디를 덧붙였군요. 담배 냄새가 아예 안나는 택시를 위해 청소를 열심히 하면 된다구요.

 

그럼 손님 한분 태웠다 내려드리고, 차 청소 쏵 하고, 또 한분 태우고, 청소 하고 합니까?

가족중에 택시 기사 있으시거나 본인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한달에 벌어오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나마도 열심히 벌려면 쉴 틈 없이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개인택시라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회사택시라면 회사에 내야하는 돈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택시기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서울시인건가요?

저도 처음엔 아빠 이참에 금연하면 되겠네. 하고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택시내에서 냄새만 나더라도 피는 장면의 증거없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 냄새만 나도 신고하라는건, 증거를 어떻게 잡아서 과태료를 물겠다는건가요 서울시는?

 

하물며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심증만으로는 범인을 확실하게 구속조차 못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하지요. 안그런가요?

그런데 이 택시 과태료 문제는, 물증이 없는 심증만으로도 120만원이라는 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한다는 건가요?

 

 

 

기사내용을 한번씩 보시고, 많은 톡커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톡 메인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나아가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이 건으로 서울시청에 민원올려둔 상태입니다.

 

택시 회사에서 매일같이 떼어가는 돈때문에 안그래도 살기 힘든 택시운전기사인데.

적어도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돈많고 잘사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못벌고 못살아도 소소하게 즐겁게 사는것도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택시 기사는 그런 서울시 고위관리직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똑같이 삶의 고귀함이라는게 있습니다.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하나때문에 한달 월급이랑 맞먹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뜯겨야 하는 그런 사람아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택시 기사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는 상황을 목격해서 증거를 확실히 제출할때의 과태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담배 냄새가 날 뿐이라는 상황에서 과태료 120만원은 말도 안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톡커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