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시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행정고등고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제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바로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 시험 명칭이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30%는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딴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등 채용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5년까지 50%까지 특채로 선발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행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늘어나는 고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시 출신'에 의해 편중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지요.
2. 폐단이 있지만 순기능도 무시못할 고시 제도.
물론, 현재의 고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긴 수험기간, 국가적 인재 등용 시스템의 지나친 획일성, 사회 각 분야 인재들에 대한 '블랙홀'로서의 고시, 그 외에 고시 출신들의 특권계층화 등 그 폐단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행시 폐지 및 고급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시 제도가 지닌 순기능을 무시하기는 힘들지요.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공직으로의 진출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의해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현재의 고시 제도가 잘못된 제도로서 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 판단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3. 행시 폐지 개편안, 이것이 문제!
이번 개편안은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언급해 보도록 하지요.
(1) 유예기간이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다양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그 자체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내년부터 정원의 30%를 특채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기본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이나 외무고시의 폐지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이 사실이지요.
(2) 특채? 개선은 미미하고 공정성에 의문만.
더군다나 이번 개편안의 내용적 측면을 보더라도, 국가 공무원 선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행정고시 폐지로 얻을 '득'보다 '실'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30%, 이후에는 50%까지 그 인원을 특채로 충원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인원만 늘릴 뿐 현재의 특채 제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를테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자 등을 그 특채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특채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공직 사회의 개선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특채에서 서류와 면접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선발의 공정성에 커다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스펙 열풍만 부채질할 뿐!
현재 과도할 정도에 이른 '스펙 열풍'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고급 공직에의 진입을 인정할 경우 '고시 출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계층화' 또는 '귀족주의화'가 나타날 양상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특채가 지닌 폐단을 답습하는 개편안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며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프랑스식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개편안은 개악. 훨씬 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급 인재 선발 제도, 이른바 사법시험, 행정, 외무고시 등과 같은 고등고시의 경우에 일부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바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인재 선발 제도가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함께, 아니 그 이전에 고려 시대 때의 과거시대부터 국가 인재 등용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 의한 선발이 같는 공정성과 재분배 기능이 고시가 지닌 폐혜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 선발의 획일성 등의 폐단은 무턱대고 스펙만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인재 등용 시스템에 의헤 해결해야 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새로운 개편안의 대책은 그 점에서 바람직하다 판단하기 힘들지요. 더군다나 현재 전문대학원 및 외교아카데미와 같은 '폐쇄적인' 인재 선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특목고와 강남 지역의 명문고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입시 경쟁을 대학에까지 연결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 진출까지 제한하는 등 '옥상옥'의 제도로서의 폐단밖에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재 등용 시스템.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고등고시 폐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계급주의화'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적 인재 선발 시스템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편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인재 등용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 시대적인 '계급주의' 또는 '인맥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판단되는군요. 하지만 그 결론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같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 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3603940
행시 폐지, 특채 확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행시 폐지, 특채 확대? 득보다 실이 클 것!
1. 행시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행정고등고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제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바로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 시험 명칭이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30%는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딴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등 채용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5년까지 50%까지 특채로 선발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행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늘어나는 고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시 출신'에 의해 편중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지요. 2. 폐단이 있지만 순기능도 무시못할 고시 제도.물론, 현재의 고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긴 수험기간, 국가적 인재 등용 시스템의 지나친 획일성, 사회 각 분야 인재들에 대한 '블랙홀'로서의 고시, 그 외에 고시 출신들의 특권계층화 등 그 폐단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행시 폐지 및 고급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시 제도가 지닌 순기능을 무시하기는 힘들지요.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공직으로의 진출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의해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현재의 고시 제도가 잘못된 제도로서 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 판단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3. 행시 폐지 개편안, 이것이 문제! 이번 개편안은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언급해 보도록 하지요. (1) 유예기간이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다양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그 자체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내년부터 정원의 30%를 특채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기본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이나 외무고시의 폐지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이 사실이지요. (2) 특채? 개선은 미미하고 공정성에 의문만.
더군다나 이번 개편안의 내용적 측면을 보더라도, 국가 공무원 선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행정고시 폐지로 얻을 '득'보다 '실'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30%, 이후에는 50%까지 그 인원을 특채로 충원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인원만 늘릴 뿐 현재의 특채 제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를테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자 등을 그 특채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특채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공직 사회의 개선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특채에서 서류와 면접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선발의 공정성에 커다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스펙 열풍만 부채질할 뿐! 현재 과도할 정도에 이른 '스펙 열풍'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고급 공직에의 진입을 인정할 경우 '고시 출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계층화' 또는 '귀족주의화'가 나타날 양상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특채가 지닌 폐단을 답습하는 개편안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며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프랑스식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개편안은 개악. 훨씬 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급 인재 선발 제도, 이른바 사법시험, 행정, 외무고시 등과 같은 고등고시의 경우에 일부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바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인재 선발 제도가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함께, 아니 그 이전에 고려 시대 때의 과거시대부터 국가 인재 등용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 의한 선발이 같는 공정성과 재분배 기능이 고시가 지닌 폐혜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 선발의 획일성 등의 폐단은 무턱대고 스펙만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인재 등용 시스템에 의헤 해결해야 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새로운 개편안의 대책은 그 점에서 바람직하다 판단하기 힘들지요. 더군다나 현재 전문대학원 및 외교아카데미와 같은 '폐쇄적인' 인재 선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특목고와 강남 지역의 명문고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입시 경쟁을 대학에까지 연결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 진출까지 제한하는 등 '옥상옥'의 제도로서의 폐단밖에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재 등용 시스템.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고등고시 폐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계급주의화'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적 인재 선발 시스템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편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인재 등용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 시대적인 '계급주의' 또는 '인맥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판단되는군요. 하지만 그 결론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같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 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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