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모르는 나라

. 2010.08.18
조회6,719

 

헉 이렇게 헤드라인 판에 오를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원칙에 기초하여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란 원칙 아래 건국된 나라인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 중 하나인 '자유'가 보장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걸 강조한 글입니다.

댓글로 정당한 비판은해주셔도되는데 쓸데없는 비아냥거림이나 비난은

정중하게 그냥 무시해드리겠습니다.

 

 

------------------------------------------------------------------------------------

 

일단 이 글 클릭했으면 별로 안 기니 끝까지 정독한번 해보길...

 

 

어제인 8월 17일 엠비씨 피디 수첩은 "4대강 사업 6m의 비밀" 에 대해 방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올해 3월 엠비씨 사장으로 내정된

 

현 엠비씨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결방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의하면 헌법은 표현의 자유 중 하나인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에 해당되는 되는 것으로써

 

소극적인 자유가 아닌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인 언론이 존재해야 함의

 

당위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요번 피디수첩 방영 불가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물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걸 무제한적으로 방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7조 2항 )

 

이런 법의 논리에 따라 요번에 대한민국 정부 국토해양부는

 

피디수첩이 8월17일에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 내용이 방송되어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복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로 당연히 방송이 됐어야 했다.

 

방송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뉴스 댓글란

 

등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생각과 분석들을 내놓고 여론이 형성되어야했다.

 

 

 

결론적으로 요번 일은 대통령과 정부 그에 장악당한 언론세력이

 

이런 헌법에 원리에 위반한 위헌이다.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통치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단 말인가?

 

한 국가의 실정법 체계 속에서 최고 규범성을 지니는 헌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를 운운한단 말인가?

 

주권의 상징인 국민은 법 아래 있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논 사람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니 참으로 웃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