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약 분업

^^2010.08.19
조회1,276

음료수나 과자 포장지를 보면 재료에 대한 성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처방전을 통해서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생제가 처방되어 있다면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으로 설사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아스피린이 처방되어 있다면 빈속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수십 만원씩이나 하는 한약을 지어 먹을 때는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한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의사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을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가시적인 한두 가지 증세를 낫게 하려고 한두 가지 약재를 과다하게 넣는 오남용으로 몸의 전체를 망치는 처방을 해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처방전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약재들을 사용해서 약을 지어놓고서는 고가의 사향이나 녹용이 들어갔다며 폭리를 취해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전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베일에 가려진 한약이 의심스러워서 한약을 먹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홍삼을 먹는게 훨씬 맘이 편합니다.

 

1. 한의사의 처방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의학과 한약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처방전 공개가 의무화 되어 투명해지고 저렴해져야 한약에 대한 신뢰와 시장이 더 커질 것입니다.

 

2.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1993년에 정부는 2002년7월까지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한약의 오남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약 가격을 합리화시키기로 약속 했었습니다.

강한 의지로 94년에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사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 공개가 싫고 한약을 통한 폭리를 계속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이익때문에 분업을 반대하여 아직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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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 의약분업을 통해서 한약사가 폭리를 가져가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한의사분들 많으신데, 한방 의약분업의 취지와 방식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한방 의약분업을 하게되면, 한의사는 처방료, 한약사는 조제료와 탕전료만을 받게 되어 폭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한약사는 조제료와 탕전료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굳이 긴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인지해서 분업하기로 약속했고 94년도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