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필2010.08.19
조회957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지금 글쓴이 분께서는 상당히 공포감 및 분노 등 많은 감정을 표츌해주시고 계시고,

친오빠분에 해당하는 행동은 폭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수가 없으나

우선 협박과 이러한 협박 및 위협이 상습적인 행동으로 보이므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과 협박이 잇었을 시에는 진단서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나

녹취 자료등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특정행동을 반복한다던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어

여러군데의 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1.위민넷 - 여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여성인권문제등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홈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보시면 오른쪽 중단에 가정폭력,성폭력등등

상담실이라고 24시간 채팅으로 상담할수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이곳으로 입장하셔서 상담하셔도 될듯싶습니다.

02-757-7075

http://www.women.go.kr

 

 

2.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이곳도 여성인권 및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hotline.or.kr

02-3156-5400

 

3.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02- 2272-2161

http://www.stopviolence.or.kr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선 이 세곳을 알려드릴게요.

법류사무소 같은곳은 이곳에 여쭤보신뒤 이곳과 연계된곳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조항은 길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우선 차분히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싶어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신 학생 같으시니

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럴때에는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상의후에 위에 적어놓은

가정폭력상담센터로 연락을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혹은 가족분들과 상의를 할 경우에 해결이 안날것 같으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보신후 상담을 받고

피해를 받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단순히 폭력이라고 하는것은 물리적인 행위만을 포함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순 협박 및 모욕등은 정신적 폭력이라 하여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들이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아가 성숙되거나 자아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일수록

이러한 폭력에 노출될 경우에 오랜 기간 상처가 지속되고

그 기간이 지속될수록 상처가 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어둠을 조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밝힐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2007.8.3>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직계존비속 관계란 자녀들을 말합니다.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 폭력범의 고소 및 신고의 의무

-가정폭력사건은 고소 및 신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즉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신고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①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②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③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격 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경찰의 위①②③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②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참조)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⑦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