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입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퇴사 사유는 사장의 호통(?)과 제가 몸이 안좋아 하루 쉬겠다했더니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면서 간사하다느니 인간이 어쩜 그러냐느니 해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 덕에 제 몸은 많이 안좋아져 병원에 계속 다녀야했습니다. 그것을 참다참다 몸이 안좋아 이런식으로 퇴사를 했구요 그 전에도 그만두겠다 했더니 9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냐면서 일 하고 싶지 않은 저를 계속 설득하려했습니다. 허나 전 그닥 이 일을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당연 무단 퇴사는 저의 잘못이지요 제가 궁금한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거의 5달 정도 일을하였는데요 월급 제대로 제떄 잘 나왔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계약서를 정리하는데 제 근로 계약서와 이력서가 사라진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안에 있는줄 알았던 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간줄알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합니다 무슨 공문서를 빼돌려, 근로계약서와 이력서 도난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허나 전 계약서에 손댄적이 없습니다. 뭣하러 대겠습니까 근로계약서를 복사하면 복사했지 그래서 일단 무시를했는데 혹 근로계약서 제가 가져갔다고 오해한 상태로 그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 피해가 옵니까? 전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많이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동안 일햇던거 최저임금제로는 받아야할꺼같아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는거로 알고있는데 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방어용으로 가지고있어도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TM회사여서 개인정보 DB는 필수 자료였거든요, 어디에 절대 유출목적이아닌 방어용이면 괜찮은지와, 노동부에 사장이 제가 근로계약서와 이력서를 가져갔다고 도난을 문제삼으면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급여받을수있나요
3월에 입사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퇴사 사유는 사장의 호통(?)과
제가 몸이 안좋아 하루 쉬겠다했더니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면서
간사하다느니 인간이 어쩜 그러냐느니 해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 덕에 제 몸은 많이 안좋아져 병원에 계속 다녀야했습니다.
그것을 참다참다 몸이 안좋아 이런식으로 퇴사를 했구요
그 전에도 그만두겠다 했더니 9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냐면서
일 하고 싶지 않은 저를 계속 설득하려했습니다.
허나 전 그닥 이 일을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당연 무단 퇴사는 저의 잘못이지요
제가 궁금한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거의 5달 정도 일을하였는데요
월급 제대로 제떄 잘 나왔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계약서를 정리하는데 제 근로 계약서와 이력서가
사라진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안에 있는줄 알았던 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간줄알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합니다
무슨 공문서를 빼돌려, 근로계약서와 이력서 도난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허나 전 계약서에 손댄적이 없습니다.
뭣하러 대겠습니까 근로계약서를 복사하면 복사했지
그래서 일단 무시를했는데
혹 근로계약서 제가 가져갔다고 오해한 상태로 그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 피해가 옵니까?
전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많이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동안 일햇던거 최저임금제로는 받아야할꺼같아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는거로 알고있는데
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방어용으로 가지고있어도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TM회사여서 개인정보 DB는 필수 자료였거든요, 어디에 절대 유출목적이아닌
방어용이면 괜찮은지와, 노동부에 사장이 제가 근로계약서와 이력서를 가져갔다고
도난을 문제삼으면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