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잊고 있으면 정부가 챙겨줘야하는거 아닙니까?★★

ㄱㄴㄷㄹ2010.08.24
조회557

정제수, 탄산가스, 카라멜색소, 인산, 합성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천연착향료, 구연산삼나트륨, 천연카페인(향미증진제)

-- 이것은 콜라의 원재료명 표기입니다.

600원짜리 콜라에 이것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랍니다.

요즘은 이런 세상입니다.

알려주기 싫어서 눈꼽만한 글씨이지만 그래도 알려야 하는게 공익에 부합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처방전을 발급받아 무슨 약을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생제가 처방되어 있다면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으로 설사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아스피린이 처방되어 있다면 빈속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사탕에도 포장지에 원재료명을 표기해서 뭐 먹는지 알려주는데

수십만원씩 하는 한약은 뭐 먹는지 왜 알 수 없는걸까요?

1. 비싸고 좋은거니까?

2. 훌륭하신 한의사선생님을 믿으면 되니 알 이유도 없으니까?

3. 알아봐야 약이름인데 아나 모르나 같으므로?

4. 포장지에 글 적으면 지저분해지니까?

5. 그냥 알려주기 싫으니까?

6. 국민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모른채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계속 지나갈까요?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지난 1993년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와 단체들이 이미 그것을 알려주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한방의약분업을 2002년7월까지 실시하기로요.

94년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방의약분업 전문 직능까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국민여러분, 기억해내시고, 요구해야 합니다.

계속 잊고 있으니까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한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의사가 한약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을 공개 하지 않으니까요.

 

가시적인 한두 가지 증세를 낫게 하려고 한두 가지 약재를 과다하게 넣는 오남용으로 몸의 전체를 망치는 처방을 해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처방전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약재들을 사용해서 약을 지어놓고서는 고가의 사향이나 녹용이 들어갔다며 폭리를 취해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전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1. 한의사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 한방의약분업을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요구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