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과 아래 사건이 처리된 관서를 밝히고 싶지만 명예회손이다 뭐다 하며 세금 걷어들일까봐 내용만 전합니다.
얼마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2010.4.30 회사 동료의 퇴사문제로 환송 차 술을 간단하게 마시고,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시가 넘는걸 보고 나이트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는데,
40대 중반 남자 한명이 나타나더니 일행으로 보이는 30대후반쯤 되어보이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막 폭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연류되어 문제생길까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우리쪽으로 포장마차 집기를 막 집어던지고 해서,
일단 저희 일행을 진정시키고 제가 약간 멀지감치 다가가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자
잘걸렸다는 듯이, "이새끼 너는 또 뭐야!!" 하면서 달려들더니
제가 밀려 쓰러지니까 위에 올라타고 상의를 다 찢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대 때리더니,
아랫도리를 입으로 깨물었습니다.
저는 소리지르며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른 저희 일행들도 제가 맞는걸 보고 말리려다 옷이 찢어지고, 목덜미 등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누가 신고해서 인지 경찰이 오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데,
남자분은 시각장애1급이라고 하고, 그 여자분은 그 남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여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여자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 남자 넘어지는걸 보고 저희가 달려와서 이유 없이 밟았다고 하며 처벌해달라고 소리침. 더 이상한 것은 이 여자분이 파출소에서 말 한 내용들은 진술에 포함되지 않았음. (사실과 매우 전혀 다른 내용이며, 거짓진술 이거나 사전에 그 남자와 합의된 내용일 수 있다고 보임)
시각장애우 남자는 비슷한 내용들로 자주 경찰서에 드나들던 사람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이 있던 당시 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기소중지 상태였음.
장애우 보호시설 직원이 그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장애우에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심하게 폭행당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임.
시각장애 1급 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위에 올라와서 때리고, 아랫도리를 깨물수 있는지도 이상하며, 시각장애우 같이 않게 조사받으면서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고 피하고를 반복함.
그 시각장애우라는 남자가 벌금 맞으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냥 자기한테 20만원만 주고 집에 가라고 수 차례 협박.
파출소 조사 도중 그 보호시설 소장이라는 분과, 또 남자 관리 직원이 오셨는데, 잘 아는 곳 드나드는 것처럼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오면서 "잘 지네십니까?" 하며 친근하게 인사하고, 소장이란 사람은 얼굴 한번 비추고는 경찰분들과 잠시 이야기하다 사라짐. 시설 소장과 파출소는 어떤 관계인지...
보호시설 남자직원이 저희한테 와서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쌍방 나올거 같으니까 벌금 맞지말고 돈좀 줘서 보내라." 고 함. (굳이 애써 무마시키려 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 해 보였음)
위 1~7등을 볼 때, 상습적이며 좀 더 나아간다면 자해공갈 까지도 의심할 수 있음.
이후, 경찰서로 현장 체포되어 이송되었는데,
몇시간 기다리는 사이에 시각장애우 남자는 목을 손으로 긁고 했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폭행당한 모습이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상 지나서 다시 조사 받으라며 호출 받아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후부터는 형사분들이 아예 저희를 가해자로 몰아버리고,
"어떻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때릴 수가 있냐!"
"당신 그 사람이 폭행 할 때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사람 몸에 접촉한 사실 있어?없어? 접촉만 있어도 폭행이야!"
하며 윽박지르고 수사를 그런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맞고 물려서 상처난 모습, 옷 찢어진 모습, 안경 부서진 모습 들도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참작하지 않았나봅니다.
저도 시력이 양쪽다 -650 이라 안경 벗으면 10센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일이 있었던 나이트클럽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목격자 찾으러 몇 번이나 가봤으나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묵 팔던 포장마차 할머니 조차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저희가 경찰들과 같이 파출소로 갈 때 경찰아저씨께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 집에 물건 던지는 거 보고 말리려고 갔어요." 라고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시각장애우 남자와 대질조사 한번 없이 모든 내용들이 법원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일로 부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
제가 당한 물적/신체적 보상은 고사하고 되려 벌금 통지서가 왔더군요.
판결문을 보니 그 남자의 진술은 저희 일행들이 집단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허리 및 옆구리 등을 발로 두대 걷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 대질조사도 한번 없이 그냥 쌍방간의 진술만 가지고 모든 조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번은 대질이나, 현장탐문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불합리함에 대하여,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던 일들이, 또 전혀 가해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저 장애우와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수사의 초점을 마추고,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해놓고도 가해로 처리된다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맞던지, 협박을 하던지, 그보다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걸 목격하더라도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도와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 도와줄 필요도 없고, 못 본 척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냥 장애우 보면 근처에도 가지 마라." "누가 넘어져 죽어가고 있어도 근처에 가지 마라."
세상은 눈감고, 귀막고, 입닫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남구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 이름과 아래 사건이 처리된 관서를 밝히고 싶지만 명예회손이다 뭐다 하며 세금 걷어들일까봐 내용만 전합니다.
얼마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2010.4.30 회사 동료의 퇴사문제로 환송 차 술을 간단하게 마시고,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시가 넘는걸 보고 나이트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는데,
40대 중반 남자 한명이 나타나더니 일행으로 보이는 30대후반쯤 되어보이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막 폭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연류되어 문제생길까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우리쪽으로 포장마차 집기를 막 집어던지고 해서,
일단 저희 일행을 진정시키고 제가 약간 멀지감치 다가가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자
잘걸렸다는 듯이, "이새끼 너는 또 뭐야!!" 하면서 달려들더니
제가 밀려 쓰러지니까 위에 올라타고 상의를 다 찢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대 때리더니,
아랫도리를 입으로 깨물었습니다.
저는 소리지르며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른 저희 일행들도 제가 맞는걸 보고 말리려다 옷이 찢어지고, 목덜미 등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누가 신고해서 인지 경찰이 오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데,
남자분은 시각장애1급이라고 하고, 그 여자분은 그 남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여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여자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 남자 넘어지는걸 보고 저희가 달려와서 이유 없이 밟았다고 하며 처벌해달라고 소리침. 더 이상한 것은 이 여자분이 파출소에서 말 한 내용들은 진술에 포함되지 않았음. (사실과 매우 전혀 다른 내용이며, 거짓진술 이거나 사전에 그 남자와 합의된 내용일 수 있다고 보임) 시각장애우 남자는 비슷한 내용들로 자주 경찰서에 드나들던 사람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이 있던 당시 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기소중지 상태였음. 장애우 보호시설 직원이 그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장애우에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심하게 폭행당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임. 시각장애 1급 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위에 올라와서 때리고, 아랫도리를 깨물수 있는지도 이상하며, 시각장애우 같이 않게 조사받으면서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고 피하고를 반복함. 그 시각장애우라는 남자가 벌금 맞으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냥 자기한테 20만원만 주고 집에 가라고 수 차례 협박. 파출소 조사 도중 그 보호시설 소장이라는 분과, 또 남자 관리 직원이 오셨는데, 잘 아는 곳 드나드는 것처럼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오면서 "잘 지네십니까?" 하며 친근하게 인사하고, 소장이란 사람은 얼굴 한번 비추고는 경찰분들과 잠시 이야기하다 사라짐. 시설 소장과 파출소는 어떤 관계인지... 보호시설 남자직원이 저희한테 와서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쌍방 나올거 같으니까 벌금 맞지말고 돈좀 줘서 보내라." 고 함. (굳이 애써 무마시키려 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 해 보였음) 위 1~7등을 볼 때, 상습적이며 좀 더 나아간다면 자해공갈 까지도 의심할 수 있음.이후, 경찰서로 현장 체포되어 이송되었는데,
몇시간 기다리는 사이에 시각장애우 남자는 목을 손으로 긁고 했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폭행당한 모습이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상 지나서 다시 조사 받으라며 호출 받아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후부터는 형사분들이 아예 저희를 가해자로 몰아버리고,
"어떻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때릴 수가 있냐!"
"당신 그 사람이 폭행 할 때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사람 몸에 접촉한 사실 있어?없어? 접촉만 있어도 폭행이야!"
하며 윽박지르고 수사를 그런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맞고 물려서 상처난 모습, 옷 찢어진 모습, 안경 부서진 모습 들도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참작하지 않았나봅니다.
저도 시력이 양쪽다 -650 이라 안경 벗으면 10센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일이 있었던 나이트클럽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목격자 찾으러 몇 번이나 가봤으나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묵 팔던 포장마차 할머니 조차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저희가 경찰들과 같이 파출소로 갈 때 경찰아저씨께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 집에 물건 던지는 거 보고 말리려고 갔어요." 라고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시각장애우 남자와 대질조사 한번 없이 모든 내용들이 법원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일로 부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
제가 당한 물적/신체적 보상은 고사하고 되려 벌금 통지서가 왔더군요.
판결문을 보니 그 남자의 진술은 저희 일행들이 집단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허리 및 옆구리 등을 발로 두대 걷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 대질조사도 한번 없이 그냥 쌍방간의 진술만 가지고 모든 조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번은 대질이나, 현장탐문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불합리함에 대하여,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던 일들이, 또 전혀 가해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저 장애우와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수사의 초점을 마추고,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해놓고도 가해로 처리된다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맞던지, 협박을 하던지, 그보다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걸 목격하더라도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도와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 도와줄 필요도 없고, 못 본 척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냥 장애우 보면 근처에도 가지 마라." "누가 넘어져 죽어가고 있어도 근처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까요?
두 아이의 아빠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