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본명: 리에이미(30세) 방송명: 에이미씨의 미니홈피에 올린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공식서면을 통해 모든 정황과 진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에이미 설립과정>
2009년 3월 2일 아이든(일반과세자)이라는 상호와 함께 도메인 주소 www.theamy.co.kr 여성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창업하였고, 다음 해 2010년 1월 14일 ㈜목화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나 에이미씨의 강력한 요청의 의해 다시 2010년 3월 경 ㈜더에이미로 상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5억 원이라는 설립 운영 자본금이 발생되었고, 투자금액 100%인 5억 원의 자금은 대표이사인 제가 투자해 현재까지도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간에 떠도는 에이미씨가 투자했다!? 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단 1원 조차 에이미씨의 개인 돈을 회사목적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써 100%의 자금을 지원하고 각 이사진들의 개인역량을 서로 인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동일하게 지분(주식)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분 율 100% 중..
대표이사: 김현진 (22.5%)
이 사: 윤기석 (22.5%)
이 사: 오병진 (22.5%)
이 사: 리에이미 (22.5%)
감 사: 김상진 (10%)
총 5인의 주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재된 바와 같이 에이미씨 역시 회사의 균등한 지분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주주로써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등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어떤 주주나 이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업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회사는 모든 중요업무를 주주총회의 의해 진행되며,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익분배(배당금) 역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실행이 되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현재 에이미씨가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 및 미니홈피 다이어리 글에 대한 공식적인 ㈜더에이미의 입장을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나겠습니다.
<에이미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이어리>
2010.08.27 금 16:40
니들 원래 언론플레이 잘하잖아.
니들 원래 언론플레이에 도가튼 양아치들이잖아.
사람가지고 꼭두각시 인형놀이 하니까 재밌니?
사기친 그돈으로 살림살이 보탬은 되었니?
남자가 되가지고 쪽팔리지도 않니?
부모,자식에게 이러는거 안 미안하니?
아참..니들은 그런거 모르지?
이 사기꾼 쓰레기들아.
2010.08.27 금 16:40일 에이미씨가 쓴 다이어리에 대한 회사 입장입니다.
1년 6개월 가량 싫던 좋던 서로 함께 일한 동료로써 모든 더에이미 직원 및 주주일동은 에이미씨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 실망감과 모욕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 47살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자랑스런 아버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분들은 ㈜더에이미의 주주로써 자랑스러웠고, 최단기간 연예인쇼핑몰
1위라는 업계신화를 창조하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씨의 근거 없는 거짓 다이어리 글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주주들은 사기꾼, 쓰레기와 양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윤기석 이사, 오병진 이사, 김상진 감사 등 4인은 사업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더에이미의 모델이자 얼굴인 에이미씨의 잘못된 습성에 대해 타이르고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벗어난 불성실한 행동과 나쁜 언행, 약속불이행들로 점점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자신의 미니홈피에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식적인 거짓의 말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에이미씨는 계획적으로 스포츠조선의 인터뷰를 8월 26일 정식 요청해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거짓 설명하고 이를 기사화해 일을 크게 벌려 유포하고, 8월 27일 다이어리에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다이어리 근거 없는 글과 인격모독적인 글들을 기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씨가 공식 요청한 언론사 내용 중.. 에이미가 주장한 내용 일부…
에이미는 26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①"오병진 등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결국 이용만 당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며, 쇼핑몰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②"오병진이 한 방송에서 최근 연매출이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대박이란 말과 달리 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③인감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내 이름으로 된 쇼핑몰에 내 사진이 없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은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화보 촬영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매출과 비교해 터무니없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쇼핑몰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④더에이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에이미는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더에이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에이미는 미니홈피와
트위터에 최근 이와 관련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⑤"법을 모르는 죄로 처음 사업을
① 오병진 등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결국 이용만 당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며, 쇼핑몰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에이미 측 내용증명 (첨부)
1. 발신인과 귀하들은 2009. 2. 27. 경 ‘패션(의류 및 통신판매업포함), 매니지먼트관리 및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자의 지분은 1/4씩으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위 동업약정은 발신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발신인의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귀하들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업기간은 2009. 2. 27.로부터 3년이었으며, 손익배분은 매월 1일 수익의 20%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그 분배 기준은 각자가 20%씩이며, 나머지 20%는 ‘아이든’ 명의로 적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아이든’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발신인으로 하며, 모든 운영은 공평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으로서 금 10억원을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을 위하여 화보를 촬영하는 등 본인의 역할을 다 하였으나, 귀하들은 ‘아이든’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신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였으며, 매월 1일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설명도 없이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몇 차례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급기야 발신인 모르게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목화(현 주식회사 더 에이미로 상호변경)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고,
현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귀하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동업약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주식회사 더 에이미가 사용하고 있는 발신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인 발신인의 동의없이 무단사용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들은 법인의 목적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도소매업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김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 이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발신인들은 귀하들에게 아래와 같은 통보를 하는 바입니다.
발신인의 동의없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의 영업양수도는 무효이며, 주식회사 더 에이미(이전 상호인 주식회사 목화 포함)의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귀하들은 동업약정에서 정한 수익 정산의무를 위반하였고, 전원 합의에 의한 운영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발신인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더 에이미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발신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아이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과 귀하들의 책임으로 동업관계가 이미 종료한 것으로 인한 청산, 그리고 귀하들의 역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든’과 ‘주식회사 더 에이미’의 매출,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일체의 재무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들의 형사상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5. 발신인은 귀하들과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바, 발신인이 위 법인에 이사직으로 임의로 올라가 있는 것 역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에이미 답신 내용증명 (첨부)
참 조: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조상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6-1 삼덕빌딩 5층
발 신: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변윤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17층
제 목: 주식회사 더 에이미 관련 답신
Our Ref. No. TAM10A3
귀하가 귀사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신인들에게 보낸 2010. 7. 6.자 내용증명통지(제목: 동업약정 위반 건에 대하여)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발신인들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답신 드리는 바입니다.
1. 귀하는 발신인들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동업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귀하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귀하 몰래 발신인들이 ‘아이든’의 사업을 ㈜더에이미(종전 상호: ㈜목화)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써 ㈜목화를 설립하여 아이든의 영업을 양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인들은 귀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설명을 하였고, 귀하는 수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후 귀하의 인감을 발신인들에게 건네 주어 관련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습니다. 법인의 상호 ㈜목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호를 ‘㈜더에이미’로 바꾸자고 한 것도 바로 귀하이고, ㈜더에이미의 사무실에 가끔 나와서 회사의 대표라고 칭한 것도 바로 귀하입니다.
3. 회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하여 발신인들은 신규사업을 모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치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귀하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동업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 또한, 귀사는 발신인들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매월 월급의 형식으로 귀하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익의 분배 방식을 월급으로 하든 혹은 배당금으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발신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입니다. 바로 내일이 해외촬영을 위한 출국일임에도 귀하는 촬영에 필요한 샘플의상을 전부 가져가서 돌아오지 않은 일을 포함하여 귀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귀하는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에 올려야 하는 화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회사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임의로 회사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각종 서류도 임의로 반출하여 갔습니다. 회사에 와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마치 나중에 분쟁을 일으켜서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습니다.
6. 발신인들은 귀하에게 당초의 동업정신에 따라 귀하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언론 등 업계에 유포함으로써 발신인들의 명예와 회사의 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변호사 변 윤 석
변호사 김 형 성
변호사 윤 혜 원
: 이용을 당한 건 엄연하게 에이미씨가 아닌 ㈜더에이미입니다.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 드렸지만, 에이미씨는 1원 한 푼도 창업자금으로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에이미의 주식을 22.5%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에이미씨를 이용하려 했다면 주식을 애초에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1억이 넘는 광고비를 매달 에이미씨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② 오병진이 한 방송에서 최근 연 매출이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박이란 말과 달리 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연 매출이 100억이라고 계산할 때, 순 매출은 사입원가 & 재고, 카드수수료, 각종 세금, 인건비, 광고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모델개런티, 촬영 비 등등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종 회사지출부담금이 커지게 되고, 막대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초기 아이든 창립 당시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90명 가량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에 사무실 또한 1개에서 3개까지 늘어가면 시설 투자와 판매 대비 사입비용의 회전을 위한 자금축적이 절실했습니다.
카드사의 정산주기는 7~10일 가량이고 하루 매출이 5천이라고 가정하에 회사는 항시 5억 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유지되며, 안전재고를 위해 판매분만 사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제작상품의 경우엔 초기제작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매달 1억 원 상당의 광고비 또한 매출 전에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출과 기업자금축적을 해야 하기에, 무조건 벌면 주식수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나눠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의 배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배당을 동결하거나, 지급 결정하여 각각의
주주의 주식 %에 따라 동등,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에이미 지급 정산 총 금액 및 통장입금 내역
2009년 5월~ 2010년 8월 (15개월 간)
급여 실지급액
급여 지급 내역- 아이든
개인 지출분 공제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이름
지급액
공제일
공제액
2009-05-29
5,000,000
2009-05-29
외환이애미
3,500,000
2009-05-29
1,500,000
2009-07-01
10,000,000
2009-07-01
외환이애미
8,500,000
2009-07-01
1,500,000
2009-08-01
10,000,000
2009-08-01
외환이애미
6,720,400
2009-08-01
3,279,600
2009-08-31
10,000,000
2009-08-31
외환이애미
10,000,000
2009-09-30
2,016,556
2009-09-30
10,000,000
2009-09-30
외환이애미
7,983,444
2009.12.01
3,158,000
2009-11-03
11,250,000
2009-11-03
외환이애미
11,250,000
2010.01.04
1,815,700
2009.12.01
13,500,000
2009.12.01
외환이애미
10,342,000
2010.02.01
2,656,800
2010.01.04
11,250,000
2010.01.04
외환이애미
9,434,300
총공제액
15,926,656
2010.02.01
13,500,000
2010.02.01
외환이애미
10,843,200
총액
94,500,000
총지급액(지출분 공제)
78,573,344
공제액 포함 총지급액
94,500,000
세액 공제후 급여 실지급액
급여 지급 내역- ㈜더에이미
개인 지출분 공제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이름
지급액
공제일
공제액
2010-03-02
14,889,220
2010-03-02
석희경- 이애미
10,000,000
2010-04-01
1,907,040
2010-04-01
14,889,220
2010-03-02
외환이애미
4,889,720
2010-04-29
2,889,220
2010-04-29
14,889,220
2010-04-01
외환이애미
12,982,180
2010-07-03
3,500,496
2010-07-03
5,654,710
2010-04-29
외환이애미
12,000,000
2010-08-05
2,250,248
2010-08-05
2,821,870
2010-07-03
외환이애미
2,154,214
총공제액
10,547,004
총액
53,144,240
2010-08-05
외환이애미
571,622
총지급액(지출분 공제)
42,597,736
공제액 포함 총지급액
53,144,740
급여 지급 총액
147,644,240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15개월 간 에이미씨에게 일억 오천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연 일억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채 1년도 안 되는 계속 성장하는 쇼핑몰에서의 급여로는 어마어마한 급여입니다.
또, 에이미씨가 미니홈피 글에서 법인카드가 있는줄도 몰랐다며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에이미씨는 회사법인카드를 개인용도의 목적으로 명품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3월 법인카드 쇼핑목록
1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CHRISTIAN DIOR FARE 89 271,322 원
2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POLO RALPH LAUREN 1,792,189 원
3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PRADA 943,352 원
4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기내판매,원화 109,500 원
총액 : 3,116,363 원
또한 에이미씨는 주주 중 유일하게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차량 지급액 : 30,054,904원
이렇듯 총 에이미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15개월 간 180,815,507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인감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내 이름으로 된 쇼핑몰에 내 사진이 없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은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화보 촬영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매출과 비교해 터무니없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쇼핑몰을 형사 고소할 계획"
: 법인 창립과 법인회사에서의 인감 도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에이미씨는 거짓된 내용을 통해 ㈜더에이미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더에이미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세무법인의 담당자 역시 다음과 같이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에이미씨는 2009년 1월 창업 이래, 70여 차례 걸쳐 촬영 시간 및 촬영 일을 펑크 내는 등 항상 불 성실한 자세로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에이미씨의 메인 촬영으로 잡혀있던 2010년 5월 27일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사이판 촬영 역시 출국 전 날 돌연 불참의사를 밝히며 연락까지 두절하고, 촬영에 쓰일 의상샘플(비키니 포함) 및 회사용 촬영 카메라인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까지 챙겨 달아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과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일삼아 왔습니다.
사이판 출국 전에 에이미씨의 트위터에 자신이 올린 글입니다.
사이판에 촬영이 있다는 걸 설마 몰랐다곤 하지않겠죠?
과연 에이미씨가 얘기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에이미씨가 현재 사이트에 이미지가 없는 이유 역시 4개월 전부터 쇼핑몰 촬영을 거부하며 임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저조 되는 등,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④ 더에이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에이미는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더에이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⑤"법을 모르는 죄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내 이름을 빼앗긴 셈이 됐다"고 하소연했으며….
: 2010년 6월 경 에이미 측근 (어머님 송혜령, 그의 이모라 불리는 지인1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정식면담을 요청 회사에 찾아와 에이미의 지분을 51%로 올려주던지, 더에이미의 URL 주소인 (www.theamy.co.kr)의 소유권을 넘겨주던지, 서로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언론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에이미는 현재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정식 밝혔고, 이는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더러, 6월 경 정식면담 내용 당시에도 더에이미를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하는 등, 독식하려 하였습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건 더에이미가 유명해짐에 따라 자신 혼자서 독식하고자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이 대표이사로써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더에이미는 어느 누구의 사이트도 아닌, 직원들과 모든 주주들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입니다.
또한, 에이미씨는 자신이 51%의 지분을 요구할 권한도 없으며, 도메인의 소유권 자체 또한 법인사업체의 것인데, 계속적인 요구를 가해왔습니다.
이에 수용해주지 않자, 더에이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동정심을 유발해 더에이미에 막대한 영업손실과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열심히 일구어낸 모든 주주들과 직원들 또한 에이미씨의 거짓된 행동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에이미씨의 다이어리 글>
2010.08.28 토 02:12
일단 생각을 한번해보자.
① 내 직책이 대표이사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연매출 100억에 육박한다는 내 사업채를 왜 내가 공격을할까.
정말이지 답답하고 화가나서 잠이오질 않는다.
나는지금 나와함께 기사뜨고있는 당신 이랑 싸우자는게 아니야~
쇼핑업계의 마이다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쇼핑업계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어떤인간인지 알만한사람은 다알아
뿌린대로 거둔다는말 들어봤지?
② 하루하루가 초조하지?화려해 보이려 발버둥치는 인생 끝날까봐.
뭐?5명의 임직원이 지분대로 똑같이 수익을 분배했고
내가 차를 사는데 회사돈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찌질하게 기사를 내도 이런걸내냐~~
차살때 회사에서 투자해준건 사실이야.3000만원 아닌 1500만원.
내가 차 사고싶어샀니?내이름의 쇼핑몰이니까 내이미지위해서 사야한다고 니가 꼬셨잖아~
니동생딜러한테 내의사와 상관없이 얘기다해놨드라~
너한테 등뗘밀려 차사게된거 기억안나?
설마 그딜러동생한테도 소개비 받아먹었니?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자 내가 지분을 더 많이 요구했다고?
③ 너가 나보고 니가 직책이 대표이사니까 우리들 돈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하라고 시켰던거 기억안나나봐?
④ 어느순간 촬영만하느라 정신없는사이에
난 이사직에서 물러나있고,내책상은 말없이 사라져있고..
그나저나 너랑 사이안좋을때, 자기 이미지위해서
나한테 어깨동무하고 찍었던 사진은 왜쓴거니~ㅋㅋ아 웃긴인간..
자기가 기사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넘겨주는
찌질한 당신이랑 싸우자는게 아니라!!
너,윤기석 포함 4명.그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고지금.
기사를 보니 포커스가 돈에집중되는데.
난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인간을 이용한 죄에대한걸 묻는거야.
⑤ 몇번씩이나 나모르게 니들끼리 일꾸며서 나를배신하고.
들통나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척하고..
인간이기에 실수한거라 생각하며 다시한번속아주고..믿어주고..
일년이라는 시간이되도록 니들한테 속고 이용당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도 않니?
너희들은 내가 어떤문제로 이슈거리가되서 내가 아파할때마다
검색어에 내이름올라와서 매출늘었다고 좋아하더라.
⑥ 니들도 알겠지만 난처음부터 이렇게 크게일을시작할마음도 없었고
단지,나를 좋아해주는..팬이라말할수있는 분들을 위해 이런일을 시작하고싶었어.
수천번이나 회사에서 나오고싶었지만 나를보고,내이름을보고
찾아와주는 고객분들때문에 참고 버텨보려한거야.
⑦ 어느순간 회사는 법인회사가 되어있고
너희는 법인카드를 유명한 클럽들 놀러가는데 썼드라~
아 그런것도 비즈니스니?
난 법인카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다~
해외촬영있다고 말도안되는 액수를
약삭빠르게도 캐쉬로 뽑아갔더라?
그런거보면 참 머리좋아~~
나에게 죄가있다면 법을 잘 모르는죄.
니들처럼 머리굴리지 못하는 솔직함이 죄.
그리고 사람을 믿은 죄 밖에없다.
하긴..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누가 안넘어가겠니~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두번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차원에서
이러는거야~세상엔 니들처럼 뱀의혀를가진 독사들이 우글대니까.
아 그리고 기자분들~당신들 직업이니 이해는합니다만,
빙산의 일각만보고 판단해서 기사쓰고 그러지마세요~
자기자신이나 지인들에대한 기사쓸일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하진 않을꺼아니에요~
실제로 저 만나면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이러는겁니까들~
2010.08.28 토 02:12일 에이미씨가 쓴 다이어리에 대한 회사 입장입니다.
① 내 직책이 대표이사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연매출 100억에 육박한다는 내 사업채를 왜 내가 공격을할까.
: 에이미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② 하루하루가 초조하지?화려해 보이려 발버둥치는 인생 끝날까봐.
뭐?5명의 임직원이 지분대로 똑같이 수익을 분배했고
내가 차를 사는데 회사돈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찌질하게 기사를 내도 이런걸내냐~~
차살때 회사에서 투자해준건 사실이야.3000만원 아닌 1500만원.
내가 차 사고싶어샀니?내이름의 쇼핑몰이니까 내이미지위해서 사야한다고 니가 꼬셨잖아~
니동생딜러한테 내의사와 상관없이 얘기다해놨드라~
너한테 등뗘밀려 차사게된거 기억안나?
설마 그딜러동생한테도 소개비 받아먹었니?
: 5명의 임직원은 창업 이후 지금까지 지분대로 똑같이 정확히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에이미씨의 개인차량을 위해 회사에서 선급금으로 정확히 30,054,904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에이미씨는 현재 BMW를 타고 있습니다.
오병진 이사의 지인인 딜러분은 벤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BMW 딜러 동생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③ 너가 나보고 니가 직책이 대표이사니까 우리들 돈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하라고 시켰던거 기억안나나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이미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오병진 이사와 동등한 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장님은 저를 말한 듯 합니다.
④ 어느순간 촬영만하느라 정신없는사이에
난 이사직에서 물러나있고,내책상은 말없이 사라져있고..
: 지금은 이사직이라고 에이미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군요.
에이미씨는 현재 ㈜더에이미의 등재되어있는 22.5%의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첨부)
⑤ 몇번씩이나 나모르게 니들끼리 일꾸며서 나를배신하고.
들통나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척하고..
인간이기에 실수한거라 생각하며 다시한번속아주고..믿어주고..
일년이라는 시간이되도록 니들한테 속고 이용당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도 않니?
: 도대체 어떤 일을 꾸몄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고, 누가 에이미씨를 배신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야기해주세요.
90명 가량의 더에이미 직원들이 에이미씨의 모든 행동과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하고, 더 이상 악의적으로 펌해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⑥ 니들도 알겠지만 난처음부터 이렇게 크게일을시작할마음도 없었고
단지,나를 좋아해주는..팬이라말할수있는 분들을 위해 이런일을 시작하고싶었어
: 2008년 11월 중순 경 악녀일기 방송 때 지금의 오병진이사에게 방송사를 통해 찾아와, 쇼핑몰사업을 배우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며 방송에서 비쳐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미씨와 정식적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⑦ 어느순간 회사는 법인회사가 되어있고
너희는 법인카드를 유명한 클럽들 놀러가는데 썼드라~
아 그런것도 비즈니스니?
난 법인카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다~
해외촬영있다고 말도안되는 액수를
약삭빠르게도 캐쉬로 뽑아갔더라?
그런거보면 참 머리좋아~~
: 어느순간 회사가 법인회사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에이미씨는 100% 알고있었습니다.
어느순간 회사가 법인회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동의하에 법인회사로 전환을 한것입니다.
법인카드로 클럽을 간적은 직원 회식 때 발생하였고, 에이미씨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참했습니다. 그 밖에 개인 주주가 개인적으로 클럽을 가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에이미씨는 법인카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나, 법인카드로 면세점에서 개인용도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품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입장>
1. 차량 리스 비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2. 7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DSLR 카메라를 절도하였습니다.
3. 배당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수시로 촬영을 거부하고, 해외촬영 전일 펑크를 내는 등 수없이 회사 손실을 입혔습니다.
5. 매주 화요일 6시에 매번 있는 주주총회에 1년 6개월 동안 단 2회만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6. 회사의 자산인 의상샘플 및 사입물품을 수 차례 절도하는 등 회사 자산을 손실시켰습니다.
7. 법인리스차량의 교통 위반 등으로 두 달 사이에만 불과 12여 건 정도의 벌금이 회사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더에이미 공식입장~ 돌이킬수 없는강을 건넜구나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에이미 대표이사 김현진입니다.
우선, 더에이미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본명: 리에이미(30세) 방송명: 에이미씨의 미니홈피에 올린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공식서면을 통해 모든 정황과 진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에이미 설립과정>
2009년 3월 2일 아이든(일반과세자)이라는 상호와 함께 도메인 주소 www.theamy.co.kr 여성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창업하였고, 다음 해 2010년 1월 14일 ㈜목화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나 에이미씨의 강력한 요청의 의해 다시 2010년 3월 경 ㈜더에이미로 상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5억 원이라는 설립 운영 자본금이 발생되었고, 투자금액 100%인 5억 원의 자금은 대표이사인 제가 투자해 현재까지도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간에 떠도는 에이미씨가 투자했다!? 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단 1원 조차 에이미씨의 개인 돈을 회사목적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써 100%의 자금을 지원하고 각 이사진들의 개인역량을 서로 인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동일하게 지분(주식)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분 율 100% 중..
대표이사: 김현진 (22.5%)
이 사: 윤기석 (22.5%)
이 사: 오병진 (22.5%)
이 사: 리에이미 (22.5%)
감 사: 김상진 (10%)
총 5인의 주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재된 바와 같이 에이미씨 역시 회사의 균등한 지분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주주로써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등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어떤 주주나 이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업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회사는 모든 중요업무를 주주총회의 의해 진행되며,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익분배(배당금) 역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실행이 되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현재 에이미씨가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 및 미니홈피 다이어리 글에 대한 공식적인 ㈜더에이미의 입장을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나겠습니다.
<에이미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이어리>
2010.08.27 금 16:40
니들 원래 언론플레이 잘하잖아.
니들 원래 언론플레이에 도가튼 양아치들이잖아.
사람가지고 꼭두각시 인형놀이 하니까 재밌니?
사기친 그돈으로 살림살이 보탬은 되었니?
남자가 되가지고 쪽팔리지도 않니?
부모,자식에게 이러는거 안 미안하니?
아참..니들은 그런거 모르지?
이 사기꾼 쓰레기들아.
2010.08.27 금 16:40일 에이미씨가 쓴 다이어리에 대한 회사 입장입니다.
1년 6개월 가량 싫던 좋던 서로 함께 일한 동료로써 모든 더에이미 직원 및 주주일동은 에이미씨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 실망감과 모욕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 47살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자랑스런 아버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분들은 ㈜더에이미의 주주로써 자랑스러웠고, 최단기간 연예인쇼핑몰
1위라는 업계신화를 창조하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씨의 근거 없는 거짓 다이어리 글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주주들은 사기꾼, 쓰레기와 양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윤기석 이사, 오병진 이사, 김상진 감사 등 4인은 사업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더에이미의 모델이자 얼굴인 에이미씨의 잘못된 습성에 대해 타이르고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벗어난 불성실한 행동과 나쁜 언행, 약속불이행들로 점점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자신의 미니홈피에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식적인 거짓의 말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에이미씨는 계획적으로 스포츠조선의 인터뷰를 8월 26일 정식 요청해 언론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거짓 설명하고 이를 기사화해 일을 크게 벌려 유포하고, 8월 27일 다이어리에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다이어리 근거 없는 글과 인격모독적인 글들을 기재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씨가 공식 요청한 언론사 내용 중.. 에이미가 주장한 내용 일부…
에이미는 26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①"오병진 등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결국 이용만 당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며, 쇼핑몰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②"오병진이 한 방송에서 최근 연매출이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대박이란 말과 달리 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③인감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내 이름으로 된 쇼핑몰에 내 사진이 없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은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화보 촬영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매출과 비교해 터무니없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쇼핑몰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④더에이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에이미는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더에이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에이미는 미니홈피와
트위터에 최근 이와 관련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⑤"법을 모르는 죄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내 이름을 빼앗긴 셈이 됐다"고 하소연했으며….
< 이인경 기자 best@sportschosun.com>
여기서 에이미씨가 주장하는 모든 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오병진 등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결국 이용만 당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며, 쇼핑몰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에이미 측 내용증명 (첨부)
1. 발신인과 귀하들은 2009. 2. 27. 경 ‘패션(의류 및 통신판매업포함), 매니지먼트관리 및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자의 지분은 1/4씩으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위 동업약정은 발신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발신인의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귀하들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업기간은 2009. 2. 27.로부터 3년이었으며, 손익배분은 매월 1일 수익의 20%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그 분배 기준은 각자가 20%씩이며, 나머지 20%는 ‘아이든’ 명의로 적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아이든’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발신인으로 하며, 모든 운영은 공평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으로서 금 10억원을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을 위하여 화보를 촬영하는 등 본인의 역할을 다 하였으나, 귀하들은 ‘아이든’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신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였으며, 매월 1일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설명도 없이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몇 차례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급기야 발신인 모르게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목화(현 주식회사 더 에이미로 상호변경)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고,
현재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귀하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동업약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주식회사 더 에이미가 사용하고 있는 발신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인 발신인의 동의없이 무단사용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들은 법인의 목적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도소매업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김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 이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발신인들은 귀하들에게 아래와 같은 통보를 하는 바입니다.
발신인의 동의없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든’의 영업양수도는 무효이며, 주식회사 더 에이미(이전 상호인 주식회사 목화 포함)의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귀하들은 동업약정에서 정한 수익 정산의무를 위반하였고, 전원 합의에 의한 운영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발신인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더 에이미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발신인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아이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과 귀하들의 책임으로 동업관계가 이미 종료한 것으로 인한 청산, 그리고 귀하들의 역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든’과 ‘주식회사 더 에이미’의 매출,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일체의 재무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들의 형사상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5. 발신인은 귀하들과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바, 발신인이 위 법인에 이사직으로 임의로 올라가 있는 것 역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에이미 답신 내용증명 (첨부)
참 조: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조상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6-1 삼덕빌딩 5층
발 신: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변윤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17층
제 목: 주식회사 더 에이미 관련 답신
Our Ref. No. TAM10A3
귀하가 귀사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신인들에게 보낸 2010. 7. 6.자 내용증명통지(제목: 동업약정 위반 건에 대하여)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발신인들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답신 드리는 바입니다.
1. 귀하는 발신인들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동업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귀하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귀하 몰래 발신인들이 ‘아이든’의 사업을 ㈜더에이미(종전 상호: ㈜목화)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써 ㈜목화를 설립하여 아이든의 영업을 양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인들은 귀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설명을 하였고, 귀하는 수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후 귀하의 인감을 발신인들에게 건네 주어 관련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습니다. 법인의 상호 ㈜목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호를 ‘㈜더에이미’로 바꾸자고 한 것도 바로 귀하이고, ㈜더에이미의 사무실에 가끔 나와서 회사의 대표라고 칭한 것도 바로 귀하입니다.
3. 회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하여 발신인들은 신규사업을 모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치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귀하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동업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 또한, 귀사는 발신인들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매월 월급의 형식으로 귀하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익의 분배 방식을 월급으로 하든 혹은 배당금으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발신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입니다. 바로 내일이 해외촬영을 위한 출국일임에도 귀하는 촬영에 필요한 샘플의상을 전부 가져가서 돌아오지 않은 일을 포함하여 귀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귀하는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에 올려야 하는 화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회사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임의로 회사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각종 서류도 임의로 반출하여 갔습니다. 회사에 와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마치 나중에 분쟁을 일으켜서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습니다.
6. 발신인들은 귀하에게 당초의 동업정신에 따라 귀하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언론 등 업계에 유포함으로써 발신인들의 명예와 회사의 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변호사 변 윤 석 변호사 김 형 성 변호사 윤 혜 원: 이용을 당한 건 엄연하게 에이미씨가 아닌 ㈜더에이미입니다.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 드렸지만, 에이미씨는 1원 한 푼도 창업자금으로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에이미의 주식을 22.5%나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에이미씨를 이용하려 했다면 주식을 애초에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1억이 넘는 광고비를 매달 에이미씨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② 오병진이 한 방송에서 최근 연 매출이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박이란 말과 달리 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연 매출이 100억이라고 계산할 때, 순 매출은 사입원가 & 재고, 카드수수료, 각종 세금, 인건비, 광고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모델개런티, 촬영 비 등등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종 회사지출부담금이 커지게 되고, 막대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초기 아이든 창립 당시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90명 가량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에 사무실 또한 1개에서 3개까지 늘어가면 시설 투자와 판매 대비 사입비용의 회전을 위한 자금축적이 절실했습니다.
카드사의 정산주기는 7~10일 가량이고 하루 매출이 5천이라고 가정하에 회사는 항시 5억 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유지되며, 안전재고를 위해 판매분만 사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제작상품의 경우엔 초기제작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매달 1억 원 상당의 광고비 또한 매출 전에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출과 기업자금축적을 해야 하기에, 무조건 벌면 주식수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나눠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의 배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배당을 동결하거나, 지급 결정하여 각각의
주주의 주식 %에 따라 동등,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에이미 지급 정산 총 금액 및 통장입금 내역
2009년 5월~ 2010년 8월 (15개월 간)
급여 실지급액
급여 지급 내역- 아이든
개인 지출분 공제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이름
지급액
공제일
공제액
2009-05-29
5,000,000
2009-05-29
외환이애미
3,500,000
2009-05-29
1,500,000
2009-07-01
10,000,000
2009-07-01
외환이애미
8,500,000
2009-07-01
1,500,000
2009-08-01
10,000,000
2009-08-01
외환이애미
6,720,400
2009-08-01
3,279,600
2009-08-31
10,000,000
2009-08-31
외환이애미
10,000,000
2009-09-30
2,016,556
2009-09-30
10,000,000
2009-09-30
외환이애미
7,983,444
2009.12.01
3,158,000
2009-11-03
11,250,000
2009-11-03
외환이애미
11,250,000
2010.01.04
1,815,700
2009.12.01
13,500,000
2009.12.01
외환이애미
10,342,000
2010.02.01
2,656,800
2010.01.04
11,250,000
2010.01.04
외환이애미
9,434,300
총공제액
15,926,656
2010.02.01
13,500,000
2010.02.01
외환이애미
10,843,200
총액
94,500,000
총지급액(지출분 공제)
78,573,344
공제액 포함 총지급액
94,500,000
세액 공제후 급여 실지급액
급여 지급 내역- ㈜더에이미
개인 지출분 공제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이름
지급액
공제일
공제액
2010-03-02
14,889,220
2010-03-02
석희경-
이애미
10,000,000
2010-04-01
1,907,040
2010-04-01
14,889,220
2010-03-02
외환이애미
4,889,720
2010-04-29
2,889,220
2010-04-29
14,889,220
2010-04-01
외환이애미
12,982,180
2010-07-03
3,500,496
2010-07-03
5,654,710
2010-04-29
외환이애미
12,000,000
2010-08-05
2,250,248
2010-08-05
2,821,870
2010-07-03
외환이애미
2,154,214
총공제액
10,547,004
총액
53,144,240
2010-08-05
외환이애미
571,622
총지급액(지출분 공제)
42,597,736
공제액 포함 총지급액
53,144,740
급여 지급 총액
147,644,240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15개월 간 에이미씨에게 일억 오천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연 일억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채 1년도 안 되는 계속 성장하는 쇼핑몰에서의 급여로는 어마어마한 급여입니다.
또, 에이미씨가 미니홈피 글에서 법인카드가 있는줄도 몰랐다며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에이미씨는 회사법인카드를 개인용도의 목적으로 명품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3월 법인카드 쇼핑목록
1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CHRISTIAN DIOR FARE 89 271,322 원
2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POLO RALPH LAUREN 1,792,189 원
3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PRADA 943,352 원
4 2010-3-5 출장시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기내판매,원화 109,500 원
총액 : 3,116,363 원
또한 에이미씨는 주주 중 유일하게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차량 지급액 : 30,054,904원
이렇듯 총 에이미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15개월 간 180,815,507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인감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내 이름으로 된 쇼핑몰에 내 사진이 없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은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화보 촬영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매출과 비교해 터무니없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쇼핑몰을 형사 고소할 계획"
: 법인 창립과 법인회사에서의 인감 도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에이미씨는 거짓된 내용을 통해 ㈜더에이미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더에이미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세무법인의 담당자 역시 다음과 같이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에이미씨는 2009년 1월 창업 이래, 70여 차례 걸쳐 촬영 시간 및 촬영 일을 펑크 내는 등 항상 불 성실한 자세로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에이미씨의 메인 촬영으로 잡혀있던 2010년 5월 27일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사이판 촬영 역시 출국 전 날 돌연 불참의사를 밝히며 연락까지 두절하고, 촬영에 쓰일 의상샘플(비키니 포함) 및 회사용 촬영 카메라인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까지 챙겨 달아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과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일삼아 왔습니다.
사이판 출국 전에 에이미씨의 트위터에 자신이 올린 글입니다.
사이판에 촬영이 있다는 걸 설마 몰랐다곤 하지않겠죠?
과연 에이미씨가 얘기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에이미씨가 현재 사이트에 이미지가 없는 이유 역시 4개월 전부터 쇼핑몰 촬영을 거부하며 임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저조 되는 등,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④ 더에이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에이미는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더에이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⑤"법을 모르는 죄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내 이름을 빼앗긴 셈이 됐다"고 하소연했으며….
: 2010년 6월 경 에이미 측근 (어머님 송혜령, 그의 이모라 불리는 지인1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정식면담을 요청 회사에 찾아와 에이미의 지분을 51%로 올려주던지, 더에이미의 URL 주소인 (www.theamy.co.kr)의 소유권을 넘겨주던지, 서로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언론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에이미는 현재 다른 쇼핑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정식 밝혔고, 이는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더러, 6월 경 정식면담 내용 당시에도 더에이미를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하는 등, 독식하려 하였습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건 더에이미가 유명해짐에 따라 자신 혼자서 독식하고자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이 대표이사로써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더에이미는 어느 누구의 사이트도 아닌, 직원들과 모든 주주들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입니다.
또한, 에이미씨는 자신이 51%의 지분을 요구할 권한도 없으며, 도메인의 소유권 자체 또한 법인사업체의 것인데, 계속적인 요구를 가해왔습니다.
이에 수용해주지 않자, 더에이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동정심을 유발해 더에이미에 막대한 영업손실과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열심히 일구어낸 모든 주주들과 직원들 또한 에이미씨의 거짓된 행동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에이미씨의 다이어리 글>
2010.08.28 토 02:12
일단 생각을 한번해보자.
① 내 직책이 대표이사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연매출 100억에 육박한다는 내 사업채를 왜 내가 공격을할까.
정말이지 답답하고 화가나서 잠이오질 않는다.
나는지금 나와함께 기사뜨고있는 당신 이랑 싸우자는게 아니야~
쇼핑업계의 마이다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쇼핑업계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어떤인간인지 알만한사람은 다알아
뿌린대로 거둔다는말 들어봤지?
② 하루하루가 초조하지?화려해 보이려 발버둥치는 인생 끝날까봐.
뭐?5명의 임직원이 지분대로 똑같이 수익을 분배했고
내가 차를 사는데 회사돈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찌질하게 기사를 내도 이런걸내냐~~
차살때 회사에서 투자해준건 사실이야.3000만원 아닌 1500만원.
내가 차 사고싶어샀니?내이름의 쇼핑몰이니까 내이미지위해서 사야한다고 니가 꼬셨잖아~
니동생딜러한테 내의사와 상관없이 얘기다해놨드라~
너한테 등뗘밀려 차사게된거 기억안나?
설마 그딜러동생한테도 소개비 받아먹었니?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자 내가 지분을 더 많이 요구했다고?
③ 너가 나보고 니가 직책이 대표이사니까 우리들 돈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하라고 시켰던거 기억안나나봐?
④ 어느순간 촬영만하느라 정신없는사이에
난 이사직에서 물러나있고,내책상은 말없이 사라져있고..
그나저나 너랑 사이안좋을때, 자기 이미지위해서
나한테 어깨동무하고 찍었던 사진은 왜쓴거니~ㅋㅋ아 웃긴인간..
자기가 기사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넘겨주는
찌질한 당신이랑 싸우자는게 아니라!!
너,윤기석 포함 4명.그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고지금.
기사를 보니 포커스가 돈에집중되는데.
난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인간을 이용한 죄에대한걸 묻는거야.
⑤ 몇번씩이나 나모르게 니들끼리 일꾸며서 나를배신하고.
들통나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척하고..
인간이기에 실수한거라 생각하며 다시한번속아주고..믿어주고..
일년이라는 시간이되도록 니들한테 속고 이용당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도 않니?
너희들은 내가 어떤문제로 이슈거리가되서 내가 아파할때마다
검색어에 내이름올라와서 매출늘었다고 좋아하더라.
⑥ 니들도 알겠지만 난처음부터 이렇게 크게일을시작할마음도 없었고
단지,나를 좋아해주는..팬이라말할수있는 분들을 위해 이런일을 시작하고싶었어.
수천번이나 회사에서 나오고싶었지만 나를보고,내이름을보고
찾아와주는 고객분들때문에 참고 버텨보려한거야.
⑦ 어느순간 회사는 법인회사가 되어있고
너희는 법인카드를 유명한 클럽들 놀러가는데 썼드라~
아 그런것도 비즈니스니?
난 법인카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다~
해외촬영있다고 말도안되는 액수를
약삭빠르게도 캐쉬로 뽑아갔더라?
그런거보면 참 머리좋아~~
나에게 죄가있다면 법을 잘 모르는죄.
니들처럼 머리굴리지 못하는 솔직함이 죄.
그리고 사람을 믿은 죄 밖에없다.
하긴..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누가 안넘어가겠니~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두번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차원에서
이러는거야~세상엔 니들처럼 뱀의혀를가진 독사들이 우글대니까.
아 그리고 기자분들~당신들 직업이니 이해는합니다만,
빙산의 일각만보고 판단해서 기사쓰고 그러지마세요~
자기자신이나 지인들에대한 기사쓸일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하진 않을꺼아니에요~
실제로 저 만나면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이러는겁니까들~
2010.08.28 토 02:12일 에이미씨가 쓴 다이어리에 대한 회사 입장입니다.
① 내 직책이 대표이사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연매출 100억에 육박한다는 내 사업채를 왜 내가 공격을할까.
: 에이미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② 하루하루가 초조하지?화려해 보이려 발버둥치는 인생 끝날까봐.
뭐?5명의 임직원이 지분대로 똑같이 수익을 분배했고
내가 차를 사는데 회사돈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찌질하게 기사를 내도 이런걸내냐~~
차살때 회사에서 투자해준건 사실이야.3000만원 아닌 1500만원.
내가 차 사고싶어샀니?내이름의 쇼핑몰이니까 내이미지위해서 사야한다고 니가 꼬셨잖아~
니동생딜러한테 내의사와 상관없이 얘기다해놨드라~
너한테 등뗘밀려 차사게된거 기억안나?
설마 그딜러동생한테도 소개비 받아먹었니?
: 5명의 임직원은 창업 이후 지금까지 지분대로 똑같이 정확히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에이미씨의 개인차량을 위해 회사에서 선급금으로 정확히 30,054,904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에이미씨는 현재 BMW를 타고 있습니다.
오병진 이사의 지인인 딜러분은 벤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BMW 딜러 동생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③ 너가 나보고 니가 직책이 대표이사니까 우리들 돈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하라고 시켰던거 기억안나나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이미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오병진 이사와 동등한 이사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장님은 저를 말한 듯 합니다.
④ 어느순간 촬영만하느라 정신없는사이에
난 이사직에서 물러나있고,내책상은 말없이 사라져있고..
: 지금은 이사직이라고 에이미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군요.
에이미씨는 현재 ㈜더에이미의 등재되어있는 22.5%의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첨부)
⑤ 몇번씩이나 나모르게 니들끼리 일꾸며서 나를배신하고.
들통나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척하고..
인간이기에 실수한거라 생각하며 다시한번속아주고..믿어주고..
일년이라는 시간이되도록 니들한테 속고 이용당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도 않니?
: 도대체 어떤 일을 꾸몄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고, 누가 에이미씨를 배신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야기해주세요.
90명 가량의 더에이미 직원들이 에이미씨의 모든 행동과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하고, 더 이상 악의적으로 펌해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⑥ 니들도 알겠지만 난처음부터 이렇게 크게일을시작할마음도 없었고
단지,나를 좋아해주는..팬이라말할수있는 분들을 위해 이런일을 시작하고싶었어
: 2008년 11월 중순 경 악녀일기 방송 때 지금의 오병진이사에게 방송사를 통해 찾아와, 쇼핑몰사업을 배우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며 방송에서 비쳐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미씨와 정식적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⑦ 어느순간 회사는 법인회사가 되어있고
너희는 법인카드를 유명한 클럽들 놀러가는데 썼드라~
아 그런것도 비즈니스니?
난 법인카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다~
해외촬영있다고 말도안되는 액수를
약삭빠르게도 캐쉬로 뽑아갔더라?
그런거보면 참 머리좋아~~
: 어느순간 회사가 법인회사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에이미씨는 100% 알고있었습니다.
어느순간 회사가 법인회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동의하에 법인회사로 전환을 한것입니다.
법인카드로 클럽을 간적은 직원 회식 때 발생하였고, 에이미씨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참했습니다. 그 밖에 개인 주주가 개인적으로 클럽을 가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에이미씨는 법인카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나, 법인카드로 면세점에서 개인용도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품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입장>
1. 차량 리스 비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2. 7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DSLR 카메라를 절도하였습니다.
3. 배당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수시로 촬영을 거부하고, 해외촬영 전일 펑크를 내는 등 수없이 회사 손실을 입혔습니다.
5. 매주 화요일 6시에 매번 있는 주주총회에 1년 6개월 동안 단 2회만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6. 회사의 자산인 의상샘플 및 사입물품을 수 차례 절도하는 등 회사 자산을 손실시켰습니다.
7. 법인리스차량의 교통 위반 등으로 두 달 사이에만 불과 12여 건 정도의 벌금이 회사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