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청구인 누굴까? 판례변경?

김지완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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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목적
2. 위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국회의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만 위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오늘 변경안 한다고 나왔는데.그람 뭐지>?성과 이름 하나 봐서 모르겠다.그때 군대에 있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