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세집이 얼마냐에 따라 님 득실을생각할수 있어요 산기간 2년이면 전세집을 님이기어한게 없으면 나눠가지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게되어 있는데... 제가 이혼소송해보니 위자료 양육비는 턱도 안미치는 금액 대략 유책배우자에게 받을수 있는건 천에서 3천만원까지이고 어린아이에 경우는 30~50선까지입니다 솔직히 저돈으로 키우는거 힘들겁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된다는데 남편직업이 있을때까지만이예요 남편이 먼저 전세집을 넘긴다고 했다면 전세지금액이 1억정도 된다면 일단 전세집 받으시구요 양육비와 위자료 판결받으시면 매월 지급어려우면 재산 이나 월급 가압류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집 받아오는게 유리하죠 수입없거나 재산없으면 양육비는 말그대로 무욧용지물이구요 애가 어리면 30만언 책정도 나오더라구요 전 위자료 천에 양육비 40 판결받았어요 우리애도 두살이구요 근데 소송비만 무려 2천만원 들었답니다. 이유는 저 전세집 명도인데 전세집에서 남자가 안나가서 저 양육비 못받고 있어요 ㅋㅋㅋ 양육비는 가압류 빼곤 강제하는게 없어요 사실 요즘 뭐 자동이체나 뭐나 한다지만 직장 튼튼한 공무원들 아니면 그게 되리오.. 실효성없죠 저도 매달 받겠다고 했더니 사무장이 안주는 놈한테 뭘 어떻게 받냐고 돈모아서 가압류 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그래서 2년쯤모아 받을까 하는생각에 그냥뒀습니다 지금 시급한건 전세집 찾아오는게 중요하죠 그나마 남편이 전세집 준다 했으면 그금액이 월등이 높다면 그냥 전세집 받는게 나아요 전 그깟 양육비 안받을 생각이었구 전세집을 찾아와야 해서 소송했죠 이겼구 찾았지만 양육비 포기하고 삽니다. 솔직히 애 지금껏 한푼 안받고도 잘키웠구요 님이 경제활동해서 키우시는편이 나아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두 님앞으로 해놓구 님 보험 있으시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해놓지 말구요 님 엄마앞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야 님한테 무슨일생기면 남편한테 그돈 안간다는것도 알아두세요 이유는 님이 자녀가 법적으로 미성년자 일경우 님보험금을 미성년이 받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친권이 부활해 그놈이쓰게된다는거죠 저도 그소리에 모두 수익자는 엄마로 변경했습니다 사망보험금만 애가 성년되면 애앞으로 해놓을거구요 사람일모른다고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세집 준다했으니 그거 준다는거 각서쓰고 공증받구요 위자료는 재판이혼해봐야 천만원내지 3천인데님남편이 외도하여 딴여자랑 사는거 증거로 재시해야되요 증거없으면 소용없어요글고 길게끌면 말달라지면 골치앞으니 지금 전세집부터 님명의로 해놓으시고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데 제가볼때는 전세금 크다면 전세금 받고 많은쪼기 나을거예요 2천 대출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육비 안받겠다 이것도 좋네요 매년 30~50나오는데 애 어리면 보통 30 주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압류해서 받는거 아니면 받기도 어려워요 뭐 자동이체 된다고 요즘 법바뀌었다지만 직장잃으면 그것도 땡이고 확실한건 전세집이 최고죠 전세집 받고 2천 전세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안한다 해도 상관없을거 같아요 전 전세금 찾아오는데 2천만원이나 들었어요 아주 징글징글 하더라구요 법적분쟁보단 전세금 완벽하게 님꺼 해주는 조건쪽이 낳을거 같아요 변호사랑 상담한번 먼저 해보시고요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득실이 어떤건지 먼저 상의해보세요 전 소송쪽보단 전세금 해결받는쪽이 나을거 같아요 전 전세금만 제쪽으로 해준다고 했어도 소송안했을겁니다 어짜피 위자료는 천만원가량나오게되고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는것도 어렵구요 가압류 해봐야 최저생계비 120재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한달에얼마씩 받아와야 한더더라구요 우리나라 법구조는 약합니다 자동이체 매월도 신청하면된다지만 시간도 소요되고 직장 그만두면 그뿐이고... 전세집쪽이 이득일거예요 그대신 대출금다갚아주면 양육비 안받는다 명시하셔서 갚고나면 공증하시면되요 공증비용 몇만원이랍니다. 먼저 사무장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나을겁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사람인데요 글쓴님 보세요
일단 전세집이 얼마냐에 따라 님 득실을생각할수 있어요
산기간 2년이면 전세집을 님이기어한게 없으면 나눠가지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게되어 있는데... 제가 이혼소송해보니
위자료 양육비는 턱도 안미치는 금액 대략 유책배우자에게 받을수 있는건
천에서 3천만원까지이고 어린아이에 경우는 30~50선까지입니다
솔직히 저돈으로 키우는거 힘들겁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된다는데 남편직업이 있을때까지만이예요
남편이 먼저 전세집을 넘긴다고 했다면 전세지금액이 1억정도 된다면 일단 전세집 받으시구요
양육비와 위자료 판결받으시면 매월 지급어려우면 재산 이나 월급 가압류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집 받아오는게 유리하죠 수입없거나 재산없으면 양육비는 말그대로 무욧용지물이구요 애가 어리면 30만언 책정도 나오더라구요
전 위자료 천에 양육비 40 판결받았어요 우리애도 두살이구요 근데 소송비만 무려 2천만원 들었답니다.
이유는 저 전세집 명도인데 전세집에서 남자가 안나가서 저 양육비 못받고 있어요 ㅋㅋㅋ
양육비는 가압류 빼곤 강제하는게 없어요 사실 요즘 뭐 자동이체나 뭐나 한다지만
직장 튼튼한 공무원들 아니면 그게 되리오.. 실효성없죠 저도 매달 받겠다고 했더니
사무장이 안주는 놈한테 뭘 어떻게 받냐고 돈모아서 가압류 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그래서 2년쯤모아 받을까 하는생각에 그냥뒀습니다
지금 시급한건 전세집 찾아오는게 중요하죠 그나마 남편이 전세집 준다 했으면 그금액이 월등이 높다면 그냥 전세집 받는게 나아요
전 그깟 양육비 안받을 생각이었구 전세집을 찾아와야 해서 소송했죠
이겼구 찾았지만 양육비 포기하고 삽니다. 솔직히 애 지금껏 한푼 안받고도 잘키웠구요 님이 경제활동해서 키우시는편이 나아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두 님앞으로 해놓구
님 보험 있으시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해놓지 말구요
님 엄마앞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야 님한테 무슨일생기면 남편한테 그돈 안간다는것도 알아두세요 이유는 님이 자녀가 법적으로 미성년자 일경우 님보험금을 미성년이 받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친권이 부활해 그놈이쓰게된다는거죠
저도 그소리에 모두 수익자는 엄마로 변경했습니다 사망보험금만 애가 성년되면 애앞으로 해놓을거구요 사람일모른다고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세집 준다했으니 그거 준다는거 각서쓰고 공증받구요 위자료는 재판이혼해봐야 천만원내지 3천인데님남편이 외도하여 딴여자랑 사는거 증거로 재시해야되요 증거없으면 소용없어요글고 길게끌면 말달라지면 골치앞으니 지금 전세집부터 님명의로 해놓으시고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데 제가볼때는 전세금 크다면 전세금 받고 많은쪼기 나을거예요 2천 대출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육비 안받겠다 이것도 좋네요
매년 30~50나오는데 애 어리면 보통 30 주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압류해서 받는거 아니면 받기도 어려워요 뭐 자동이체 된다고 요즘 법바뀌었다지만 직장잃으면 그것도 땡이고
확실한건 전세집이 최고죠 전세집 받고 2천 전세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안한다 해도 상관없을거 같아요
전 전세금 찾아오는데 2천만원이나 들었어요 아주 징글징글 하더라구요 법적분쟁보단 전세금 완벽하게 님꺼 해주는 조건쪽이 낳을거 같아요
변호사랑 상담한번 먼저 해보시고요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득실이 어떤건지 먼저 상의해보세요
전 소송쪽보단 전세금 해결받는쪽이 나을거 같아요
전 전세금만 제쪽으로 해준다고 했어도 소송안했을겁니다 어짜피 위자료는
천만원가량나오게되고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는것도 어렵구요
가압류 해봐야 최저생계비 120재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한달에얼마씩 받아와야 한더더라구요
우리나라 법구조는 약합니다 자동이체 매월도 신청하면된다지만 시간도 소요되고
직장 그만두면 그뿐이고...
전세집쪽이 이득일거예요 그대신 대출금다갚아주면 양육비 안받는다 명시하셔서 갚고나면 공증하시면되요
공증비용 몇만원이랍니다. 먼저 사무장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