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9. 3(금) 10시경 : 오토바이 신원조회를 근거로 모친(강북구 수유동)에게 지구대 경찰관이 찾아와 아들 신원조회함
엄마는 막내에게 10시 17분 종로에서 오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알림
- ‘10. 9. 3(금) 10시 29분 : 경찰관 큰 누나에게 남동생이 죽어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니 병원으로 오라고 경찰관에게 연락받음
사고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했으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통화가 안되어 연락할수 가 없어 오토바이 신원조회로 알렸다고 경찰관 이야기함
사망시 손을 댈수가 없어 주머니에서도 찾지 못함
나중에 주머니의 지갑과 허리벨트에 있는 핸드폰을 찾았다고 경찰관 말함
사건발생 1시간 경과하여 유족에게 전달함
- ’10. 9. 3(금) 10시 52분 : 연락받은 막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미도착하여 종로경찰서에 전화문의(이때까지 사망자는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현장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는 떠났다고 무전기로 확인하고 떠낫다고 막내에게 이야기함
- ’10. 9. 3(금) 11시 10분 : 소방서 최종종료시간(소방서 전산시스템 확인)
※ 주민들 말에 의하면 사망자가 11시까지도 계속 있어서 치우라고 항의했다고 함
※ 증거 표시도 없이 혈흔과 악취로 소방관원들이 물로 싰어 내었다고 이야기함
(초도 현장상황 유지시 문제점)
⇒ 1.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서 1번부터 5번(운전자의 과실유무)까지 조사하여야 하나, 음주측정 미실시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려함
(여러사람이 보기에 대화시 음주로 간주될 상황이 아니라서 음주의 측정가능성이 전혀 없어 음주 측정 실시를 안했다고 경찰관이 말함)
2. 유족에게 설명하기를 최초 사건 발생 경위는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바퀴에 치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함
3. 사고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했으나 주머니를 뒤질 수 없다, 허리벨트에 핸드폰은 몰랐다. 다른 하나의 전화기로 전화해도 연락안 되더라 등, 사체에 대한 보존 유지 및 이송을 문의 후 결정토록 하여야 했으나, 사망으로 빨리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며, 사체 이동을 강요하여 사실확인을 유족이 할 수 없게 함
※ 근처 주민에 의하면 11시까지도 사체가 있었다고 하니, 의도적으로 유족이 사건현장에 못 나타나도록 경찰관이 유도함
4. 사건발생영역 표시 및 바퀴자국 표시 등 유족에게는 하였다고 하면서, 현장확인시 미표시됨(이는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본 교통사고를 대충 청리하고자 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강함)
- ’10. 9. 3(금) 11시 20분경 : 오토바이 사망자 병원 도착 추정
- ’10. 9. 3(금) 11시 40분 : 검찰청에 인도에 대한 서류 설명 및 나체 사체사진 찍음
유가족 강북삼성병원 유지 여부 및 기타 의논으로 우왕자왕함
- 시간 미상 : 트럭 운전사 조사중이라며 사건 발생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오른쪽 바퀴에 부딪혔다고 경찰이 말하며 사망자의 구체적인 직업 및 친족관계 문의
유가족은 “그럴수가 없다, 아니다”등 이라고 말했으나, 조서내용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검찰청에 의뢰된 것 같음
유가족 사건현장에 없어 경찰관에게 바퀴자국 문의, 사체표시 했는냐고 질문했더니, 속도가 30km라 바뀌자국은 없었으며, 사체 표시 하였다고 이야기 함
억울한죽음을 밝혀주세요
- 사건 추진일정 -
- ’10. 9. 3(금) 9:07분경 : 동양공인중개사 최초 신고
건너편 부동산에서 문을 열다가 펑 소리가 나서 보니 트럭과 오토바이로 누가 다쳤구나 생각되어 119에 신고
- ’10. 9. 3(금) 9:09분 : 동양공인중개사에서 112로 재신고
- ’10. 9. 3(금) 9:15분 : 운전자 신고
※ 경찰관은 최초 부동산에서 112, 119로 신고하고, 운전자가 신고 하였다고 말함
※ 그러나 경찰서 조서에는 최초신고자 운전자로 09;09분으로 작성됨
- ’10. 9. 3(금) 9:13분경 : 소방서 소방원 도착(이미 두괴골 파열로 운전자는 사망)
※ 손을 쓸수 없어 경찰차 오기를 바라며, 병원차를 기다렸다고 함
- ’10. 9. 3(금) 9:18분경(소방원 진실에 의하면 5분 후 경찰관 도착)
※ 경찰관 7-8명 도착하여 교통정리 및 사건 조사(구경꾼들이 아주 많았음)
- ‘10. 9. 3(금) 10시경 : 오토바이 신원조회를 근거로 모친(강북구 수유동)에게 지구대 경찰관이 찾아와 아들 신원조회함
엄마는 막내에게 10시 17분 종로에서 오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알림
- ‘10. 9. 3(금) 10시 29분 : 경찰관 큰 누나에게 남동생이 죽어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니 병원으로 오라고 경찰관에게 연락받음
사고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했으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통화가 안되어 연락할수 가 없어 오토바이 신원조회로 알렸다고 경찰관 이야기함
사망시 손을 댈수가 없어 주머니에서도 찾지 못함
나중에 주머니의 지갑과 허리벨트에 있는 핸드폰을 찾았다고 경찰관 말함
사건발생 1시간 경과하여 유족에게 전달함
- ’10. 9. 3(금) 10시 52분 : 연락받은 막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미도착하여 종로경찰서에 전화문의(이때까지 사망자는 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현장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는 떠났다고 무전기로 확인하고 떠낫다고 막내에게 이야기함
- ’10. 9. 3(금) 11시 10분 : 소방서 최종종료시간(소방서 전산시스템 확인)
※ 주민들 말에 의하면 사망자가 11시까지도 계속 있어서 치우라고 항의했다고 함
※ 증거 표시도 없이 혈흔과 악취로 소방관원들이 물로 싰어 내었다고 이야기함
(초도 현장상황 유지시 문제점)
⇒ 1.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서 1번부터 5번(운전자의 과실유무)까지 조사하여야 하나, 음주측정 미실시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려함
(여러사람이 보기에 대화시 음주로 간주될 상황이 아니라서 음주의 측정가능성이 전혀 없어 음주 측정 실시를 안했다고 경찰관이 말함)
2. 유족에게 설명하기를 최초 사건 발생 경위는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바퀴에 치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함
3. 사고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했으나 주머니를 뒤질 수 없다, 허리벨트에 핸드폰은 몰랐다. 다른 하나의 전화기로 전화해도 연락안 되더라 등, 사체에 대한 보존 유지 및 이송을 문의 후 결정토록 하여야 했으나, 사망으로 빨리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며, 사체 이동을 강요하여 사실확인을 유족이 할 수 없게 함
※ 근처 주민에 의하면 11시까지도 사체가 있었다고 하니, 의도적으로 유족이 사건현장에 못 나타나도록 경찰관이 유도함
4. 사건발생영역 표시 및 바퀴자국 표시 등 유족에게는 하였다고 하면서, 현장확인시 미표시됨(이는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본 교통사고를 대충 청리하고자 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강함)
- ’10. 9. 3(금) 11시 20분경 : 오토바이 사망자 병원 도착 추정
- ’10. 9. 3(금) 11시 40분 : 검찰청에 인도에 대한 서류 설명 및 나체 사체사진 찍음
유가족 강북삼성병원 유지 여부 및 기타 의논으로 우왕자왕함
- 시간 미상 : 트럭 운전사 조사중이라며 사건 발생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오른쪽 바퀴에 부딪혔다고 경찰이 말하며 사망자의 구체적인 직업 및 친족관계 문의
유가족은 “그럴수가 없다, 아니다”등 이라고 말했으나, 조서내용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검찰청에 의뢰된 것 같음
유가족 사건현장에 없어 경찰관에게 바퀴자국 문의, 사체표시 했는냐고 질문했더니, 속도가 30km라 바뀌자국은 없었으며, 사체 표시 하였다고 이야기 함
유족 장례식장을 강북삼성병원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으로 이송을 문의하여 검찰청 승인 후 15:00경 출발
(경찰관 강북삼성병원에 이송시 틀니를 병원 관계자에 주었더니 씻어서 비닐에 넣어 영안실 탁자에 놓았다고 하나 보훈병원 및 현재(‘09.9.6일)까지 찾지 못함)
- ’10. 9. 3(금) 18:00 : 한국보훈병원에 도착
- ’10. 9. 3(금) 시간 미정 : CCTV로 트럭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는 것 확인했다고 경찰관에서 전화옴
트럭운전자에게 오토바이 인식확인하여 진술서 받았다고 경찰관 이야기함. 구속도 원하면 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함.
- 시간 미상 : 트럭운전사가 현대해상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있으니 조사확인차 시간을 달라고 하여 많이 못주고 2일 준다고 경찰관이 유족에게 말함
- ’10. 9. 4(토) 11:00 : 관련분들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더니 헬멧도 도로에 굴러다니고 사건현황의 증거물(혈흔 등)이 제대로 보존(챙겨지지) 되지않고 굴러다님
- ’10. 9. 4 시간 미상 : 2일간의 여유는 유가족들이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이전 말과 상이한 말을 함
※ 유족들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월요일에 관련된자 모두 모이기로 함
- ’10. 9. 4(토) 13:00이후 : 사건현황 유가족 도착하여 조사
도로에 혈흔 자국은 없었으며, 나무밑에 오토바이 헬멧과 하수구에 두개골 조각 2개 및 기타 처지용 장갑 등 발견
(사망자의 증거들을 모두 수거했어야 하나 잔존물 미처리함)
주변상황 조사
- 바퀴자국 발견(최초 경찰관 진술은 바퀴자국 없다고 했음)
- 시체 및 사건발생지점 스크래치가 없어 사건발생 경위를 찾아볼수 없었음(최조 경찰과 진술은 표시했다고 유족에게 말함)
- 오토바이의 글힌자국 유가족 인식
- 증인 할 수 있다는 빌라골목 주인 찾음
(트럭차가 생하게 와서 밟았다고 진술함)
- 건너편 부동산에 가서 신고 경위 들음(9시 7분 쿵하고 소리나서 누가 다쳤으려니 생각하여 신고함)
- 경찰관이 말한 편의점의 CCTV를 찾았으나 없었음
(오토바이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에 근처 편의점 CCTV를 보자고 경찰관이 하여 유족에게 전했으나, 편의점은 너무 멀리 있어 상황파학이 어려움)
- 소방서에 찾아가서 당시 출동한 소방원 직원에게 사고 경위 들음(신고시간 9시 9분 접수되어 9시 13분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원으로는 손을 쓸 수 없어 기다리다 5분 후 경찰관 도착해서 사진 및 조사)
- ’10. 9. 4(일) 시간 미상 : 9. 6(월) 9시 종로경찰서에서 관련된 자(트럭운전사, 유족, 보험사) 호출하기로 함
- ’10. 9. 5(일) 09:00 : 발인
- ’10. 9. 6(월) 09:05 : 종로경찰서 2층에서 유족들이 참석하여 사건 경위 들음
트럭뒤에 오토바이 CCTV 보여줌, 뒷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고 경찰관에게 문의하자 경찰관 흐려서 못 파안한다고 함
트럭 운전사는 경찰서에 와 있었으나, 유족만 사건현장으로 가
경찰관은 오토바이 동생분에게 전화하였다고 말했으나, 마침 전화기를 경찰서 화장실에 나두고 와서 확인하니 미송신됨(경찰관 동생이 아닌 사망자 핸드폰으로 전화함으로서 연락을 제대로 주지않음(9시 5분 경찰담당관 사무실 번호로 조회됨)
- ’10. 9. 6(월) 시간 미상 : 유족들이 주장하는 인도 보도블럭에 끓힌자국 경찰관 찍고 인도와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느냐 문의하며, 바뀌자국 표시와 사망자 표시 없음을 경찰관에서 주장함.
경찰관은 사진이 근거이기 때문에 표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의도적으로 증거물 회손하여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임)
- ’10. 9. 6(월) 13:15 : 작성된 관련서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송부위해 경찰서에서 출발
- ’10. 9. 6(월) 15시경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찰서 도착하여 유족이 트럭운전자 면회를 말했더니 경찰관 당장이라도 불러 줄수 있다며 트럭운전자 부름
몇분도 되지 않아 트럭 운전사 옴(물어보니 아침부터 와 있었다고 함. 9시 10경 도착하였다고 하나, 그 시간은 CCTV 및 사건경위를 듣느라 계속 사무실에 있었는데, 경찰관 유족만 데리고 현장 나감)
- ’10. 9. 6(월) 15시~16시 25분 : 트럭운전자와 면담(트럭운전사 진술내용)
앞에 승용차 한 대, 트럭, 오토바이, 희색 승용차가 순서대로 우회전 길에 있음
오전에 사건현장에 가서 말한 인도 보도블럭과 너무 가까이 붙었다고 사진 및 추론하였는데, 트럭 운전자왈 안쪽으로 바싹 돌았다고 오전 이야기를 함
(경찰관과 트럭 운전자가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느낌)
앞 승용차가 1,2차선 신호대기로 멈춰서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했는데 오토바이와 어떻게 부딪혔는지 모르겠다.
오토바이는 못 봤다(그러자 경찰관 오토바이는 못보았다고 재차 이야기하며 불안한 모습 보임).
CCTV로 확인한 순서이다.
사건발생을 유족이 트럭운전사에게 강요하자 경찰관 “ 그런 조사 질문하려면 나가라고 소리침
삼선교에서 아리랑길, 국민대, 불광터널로 통과하는 출근길이다. (평상시 오토바이 출근길 경로와 똑같음)
이야기 끝나고 2층에서 유족 먼저 나가고 트럭운전사가 멈추었더니 경찰관 트럭 운전자의 어깨에 두손을 얹으며 “ 자네도 가시오”라고 친근하게 말했고 트럭운전사 화장실 간다며 들어갔다고 잠시 후에 나옴(진술내용과 경찰관과의 이상한 유착관계를 유가족들이 감지함)
- ’10. 9. 6(월) 16:43이후 :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랭카드 붙이며 주변 주민들 의견 청취
⇒ 따라서 양차선 버스의 CCTV 확보가 긴급하여 수사요청함
- ’10. 9. 6(월) 20시이후 : 7730번 차고지로 이동하여 관련 사무실 및 기사에게 문의함
- ’10. 9. 6(월) 시간 미정 : 경찰과 트럭의 증거인멸 보존을 위하여 관련사항 문의 및 트럭 위치 묻자 “ 많이 찍어 오세요”라는 조롱적인 말을 함
- ’10. 9. 6 : 현재까지 진행 경위 및 경찰관의 잦은 범복이 심하여 정상적인 수사결과를 의심하여 변호사가 꼭 필요함
- ’10. 9. 8 : 트럭 운행 요청으로 승인
- ’10. 9. 9 : 항상 출근하는 승용차가 CCTV가 있으니 혹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서에 연락옴. CCTV 확인결과 너무 멀어 모름
- ’10. 9. 9 4:40 : 최초 목격자가 공중전화로 오토바이가 노란선 따라 가고 있는데 트럭이 확 틀며 부딪쳐 미끄러졌는데, 트럭이 치고 달려감(신원 파악할 수 없었음)
따라서 사건진행 및 경찰관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합의며 트럭운전사의 생계며, 형사 처별 등 자주 유족에게 좋지않은 행위의 말을 함으로써 불안하게 하여 경찰관 의도대로 이끔. 이리하여 우리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너무 길다고 그냥 내리지마시고 꼭 읽어봐주세요
http://pann.nate.com/b20264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