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채권사기) 1달가량 전에 법원에서 이상한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 말들만 잔뜩. 오래전에 뭔가를 사고 돈을 안냈다는 글이었는데 사건확인할수있는 사건번호와 2주안에 의의제기해야한다는 말이 써있더군요. 법원홈페이지들어가서 사건번호/이름 정확하게 입력해보니 없는소송이라고 하고 그렇게 혹시 잘못쳤나하고 몇번을 시도해봤는데 계속 같은결과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기가 많다더니 사건번호 조회도 안되는거 이것도 당연히 사기성 통지서같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법원에 방문하고 해서 확인을 해봤어야하는건데. 9월13일 집에 농*에서 추심지급 안내 통지서가 왔습니다. 계좌에서 9월6일에 100만원가량 압류해갔다는 내용입니다. 남은압류금액이 50만원정도 되구요 농*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일반 예금계좌도 아닌 주택청약적금 5년간 월2만원씩 모은그통장을 해지시키고 압류했다는 내용을 말했구요. 우리가 할수있는건 당시에 의의제기를 안했기때문에 집행의의신청해서 청구의의소송하고 재판을 해야하는방법뿐이라더군요.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위해서 주식회사 예일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1999년 12월에 350,000 영어회화책을 구입했다더군요.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지금 총금액이 1.526.756원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당시 영어회화책을 구입한적도 없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2001년도에 법원에서 돈안냈다고 얘기를했었을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끈거냐고 묻더군요;; 지금까지 회화책관련해서 독촉전화받은적 단한번도 없었는데; 매달마다 집에 우편물이 갔을거라고 얘기하고;; 전혀 받은내용도 없이 법원에서 온 통지서 한장 달랑이었습니다. 본인들이 2010년 4월에 그회사의 채무건을 양도받았다고 얘기하며 법쪽에 의의신청할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거 우리쪽에서 돈도 다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 그러고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때 당시에 본인(채무자 딸입니다)이 다닌 중학교 이름을 대면서 여기가아니냐고 확인을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안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인터넷에 확인해봤는데 소송이 없다고 나온다얘기했더니 법원에서 그런게 갔으면 전화하고 찾아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되냐고;; 이상하게 오늘도 제가 치면 안나오는 소송이 그쪽에서는 확인이 되더군요ㅡㅡ 일단 집행의의 신청하는걸로 하고 전화끊었는데. 농*에서 민원제기한거 관련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청약저축이나 보험같은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해지하고 압류할수있다고 . 덧붙여서 *****(이름이 기억이안나네요;;) 라는 채권회사가 있는데 악질채권자로 유명하다. 어느 학교에서는 그회사관련으로 공동소송도 내고 했다면서 그회사가 예일에** 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회사를 다시차린다고 했는지. 이름을 바꿨다는지 기억이잘..) 그러면서 하루에도 많은 채권.채무관련상담이 들어오고 은행은 중간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지금 이 내용 녹음되는거냐구 몇번확인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몇차례 했는데 안받아서 그냥 압류를 한거라고 하는데. 예일에** 이라는 회사가 악명높은거 알면서 당사자랑 확인통화도 없고 문자나 음성을 남긴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확인도 없이 압류할수있냐고 물었더니 녹음되는거 의식하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악명이 높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날당시 정확하게 전화를 몇차례했다는거 내용뽑아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줄지 모르겠네요. 은행이 법쪽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만하는게 있긴하지만 솔직히 사기성이 있다는걸 알면서 본인 확인전화도 없이 그렇게 할수있는건지. 저희 어머니 그동안에 큰돈이 아니어도 나중에 아파트 사서 들어간다고 조금씩 주택청약 들은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네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 확인!또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무관심으로 말도안되는 빚이 생기고 하는 무서운일도 있네요 세상엔..
주식회사 예일에** / 농*
조금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채권사기)
1달가량 전에 법원에서 이상한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이해할수없는 말들만 잔뜩. 오래전에 뭔가를 사고 돈을 안냈다는 글이었는데
사건확인할수있는 사건번호와 2주안에 의의제기해야한다는 말이 써있더군요.
법원홈페이지들어가서 사건번호/이름 정확하게 입력해보니 없는소송이라고 하고
그렇게 혹시 잘못쳤나하고 몇번을 시도해봤는데 계속 같은결과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기가 많다더니 사건번호 조회도 안되는거 이것도 당연히 사기성 통지서같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법원에 방문하고 해서 확인을 해봤어야하는건데.
9월13일 집에 농*에서 추심지급 안내 통지서가 왔습니다.
계좌에서 9월6일에 100만원가량 압류해갔다는 내용입니다.
남은압류금액이 50만원정도 되구요 농*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일반 예금계좌도 아닌 주택청약적금 5년간 월2만원씩 모은그통장을 해지시키고 압류했다는 내용을 말했구요.
우리가 할수있는건 당시에 의의제기를 안했기때문에 집행의의신청해서 청구의의소송하고
재판을 해야하는방법뿐이라더군요.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위해서 주식회사 예일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1999년 12월에 350,000 영어회화책을 구입했다더군요.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지금
총금액이 1.526.756원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당시 영어회화책을 구입한적도 없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2001년도에 법원에서 돈안냈다고 얘기를했었을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끈거냐고 묻더군요;; 지금까지 회화책관련해서 독촉전화받은적
단한번도 없었는데; 매달마다 집에 우편물이 갔을거라고 얘기하고;;
전혀 받은내용도 없이 법원에서 온 통지서 한장 달랑이었습니다.
본인들이 2010년 4월에 그회사의 채무건을 양도받았다고 얘기하며
법쪽에 의의신청할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거 우리쪽에서 돈도 다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
그러고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때 당시에 본인(채무자 딸입니다)이 다닌 중학교 이름을 대면서 여기가아니냐고 확인을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안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인터넷에 확인해봤는데 소송이 없다고 나온다얘기했더니
법원에서 그런게 갔으면 전화하고 찾아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되냐고;;
이상하게 오늘도 제가 치면 안나오는 소송이 그쪽에서는 확인이 되더군요ㅡㅡ
일단 집행의의 신청하는걸로 하고 전화끊었는데.
농*에서 민원제기한거 관련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청약저축이나 보험같은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해지하고 압류할수있다고 . 덧붙여서 *****(이름이 기억이안나네요;;) 라는 채권회사가 있는데 악질채권자로 유명하다. 어느 학교에서는 그회사관련으로 공동소송도 내고 했다면서 그회사가 예일에**
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회사를 다시차린다고 했는지. 이름을 바꿨다는지 기억이잘..)
그러면서 하루에도 많은 채권.채무관련상담이 들어오고 은행은 중간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지금 이 내용 녹음되는거냐구 몇번확인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몇차례 했는데 안받아서 그냥 압류를 한거라고 하는데.
예일에** 이라는 회사가 악명높은거 알면서 당사자랑 확인통화도 없고 문자나 음성을 남긴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확인도 없이 압류할수있냐고 물었더니 녹음되는거 의식하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악명이 높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날당시 정확하게 전화를 몇차례했다는거 내용뽑아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줄지 모르겠네요.
은행이 법쪽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만하는게 있긴하지만 솔직히
사기성이 있다는걸 알면서 본인 확인전화도 없이 그렇게 할수있는건지.
저희 어머니 그동안에 큰돈이 아니어도 나중에 아파트 사서 들어간다고
조금씩 주택청약 들은게 하루아침에 날아갔네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 확인!또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무관심으로 말도안되는 빚이 생기고 하는 무서운일도 있네요 세상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