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사건 기각 판결

패랭이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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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방송과 보도를 서둘렀는지

언론의 선정성을 이용한 원고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단요가는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나갈 때마다 원고 측으로 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종용 당했다. 하지만 단요가는 합의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 줄 것임을 믿고 기다렸다.

 

기각 사유는 원고의 상반된 주장

그녀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자해를 하여 생겼다는 흉터도 단요가에 고용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주위를 당혹하게 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장기간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해 왔다는 자필 서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실추된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일부 현지 언론들은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도 없이 원고들의 선정적인 주장만을 마치 사실인 양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를 지켜본 한인 동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단요가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주 단요가 센터는 설립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원이탈, 회비반환 등으로 경영 타격을 잃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단센터가 문을 닫기도 했다.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말은 방송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지난 30년간 홍익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뇌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평화운동을 제시하고 실천해 온 이승헌 총장이 당한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총장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태도가 만든 상처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 언론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하나의 기업이 태어나서 10년, 20년이 넘도록 생존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10대 대기업 가운데서도 오직 21%만이 30년 이상 생존한다고 한다. 한국의 정신문화기업 단월드는 1985년 설립되어 1991년에 미국으로 진출했다. 단요가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건강교육사업으로 펼치며 미국에서 20년 동안 성장해온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문화를 사업으로 성장시켰고 적지 않은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정신문화 창달은 금전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홍익정신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기업으로서 그간의 역경을 넘어온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란다. 이제 한인사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