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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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11일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한달간 근무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전여직원 월급 미지급으로 전화오고 다른 거래처에서 결제에 대한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니다 싶어 9월 9일날 제 성격이랑 회사가 도저히 맞지 않는거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인광고를 내고 10일날 저를 부르더니 돈이 들어올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직 입금이 안됐다고 월급을 9월 15일까지 준다고 하더라구요.참고로 이 회사는 월급날이 매달 10일입니다.

그럼 우선 15일까지는 기다리겠다 하고 13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15일에 와서는 또 돈 들어올곳에서 입급이 안됐다 하여 추석전까지 들어올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17일전까지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17일까지는 입금을 해준다하더라구요. 17일까지 안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를 않았거든요

이런 조건인데도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 사장이 의심스러워서 통화내용을 우선 다 녹음하기는 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 여직원이 있을때 사람 한명 더 구한다 해서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워크넷은 인증을 해야 공고가 올라가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노동부에서 전화오더니 이 회사가 전부터 임금문제로 트러블이 있다고 또 그런 문제때문에 채용하는거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네요. 임금문제로 이러는게 전부터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제 조건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 17일까지 들어올 돈은 8월 11~31일까지 근무한 돈이고 9월 1~13일까지 근무한 돈은 10월 10일날 준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통째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