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당하고살수밖에없는걸까요?ㅜ

쫑희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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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을 어디다 토로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몇자 적어봅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에 퇴사]

한 달간 회사를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전화 상담을 통한 회원유치 인센티브제였습니다.

면접은 팀장님 한분과 1:1식으로 진행하였고 면접당일 근무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그런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조금 연장근무를 한다.), 기본급은 60만원 그리고 유치 건에 따라 10%의 인센티브 발생. 우리 팀은 10명 미만으로 가족처럼 근무한다. 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날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삐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면접 때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 이라했는데.. 자발적이 아니라 무조건 연장근무였습니다. 첫날부터 후로 일주일정도는 8시정도에 퇴근을 했으며 2주째부터 퇴사하는 날까진 성수기라는 말로 빠르면 8시 반에서 늦게는 9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 (연장수당도 없이..)

※저는 월-금은 10시출근해서 평균 8시 반까지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엔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계산해보면 1일로 따지면 점심시간 제하고 근무한 시간만 9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1주로 따지면 토요일 4시간을 더하여 총 51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도중에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먼저 입사한 분께 들었습니다. 기본급은 6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회사 전화는 2달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이며 회원유치를 위한 모든 홍보(네이버키워드광고)는 본인부담이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치건수가 400만원이 안되면 기본급이 30이였고 먼저 입사한 상사분의 말이 다 사실 이였습니다.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월급통장을 신청한 상태였고, 입사하면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넘긴 탓에 “한 달만 버텨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홈페이지와 홍보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홈페이지가 입사한지 3주가 넘어 나오고.. 처음이다 보니 홍보도 미숙하다보니 한 달간 유치건수 하나 없이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여에 기대는 없었지만, 급여날짜인 8월 20일이 기다려지더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급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이 지난 일주일간 급여 관련 전화와 문자를 팀장님께 하였습니다. 

그래도 처리가 안 되자 저는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급여 팀에 연락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7월 달 급여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당혹스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급여는 지불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 분명히 한달만하고 그만둘 경우 기본급에 대해선 지급이 안 된다고 적혀있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전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제 탓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 시 아무도 찝어 주지 않은 그쪽에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한 달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에 점심식사비 그리고 차비까지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라도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정말 화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