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퍼온 것은,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영파라치의 제도의 맹점과, 수사권도 없으면서 증거파일이라고 이야기 하는 포토샵으로 조작 가능한 캡쳐 화면을 가지고 개인신상정보를 파악해 개인에게 통보해, 개인당 5만원의 합의금을 유도하는 (30만원 할려는걸 깍아줬다네요.) 모습에 화가 나서입니다. 현재 몇만명이 현재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 한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합의금을 낮춘 이유도 아마도 빨리 받아내고 싶어서겠지요..고소 보다는 합의금을 원하는 것일테니까요.
영파라치 신고시 필요한 캡쳐화면은 총 6개입니다. 1. 업로드되어있는 사이트와 아이디 2. 다운로드 화면 3. 저장된 화면 4. 동영상을 실행하여 제목캡쳐 5. 자막팀 캡쳐 6. 영화 장면캡쳐
디지털자료는 수정이 자유로워 증거자료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티즌을 고소하기위해 영파라치 신고건수가 2만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증거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직접 수정을 해본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날수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영화를 다운로드하여 본다는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로인하여 한국영화에 극장관람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영화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상영을 한작품을 국내에 수입을 하기때문에 영화상영전이나 상영중인 영화를 볼수 있지만 국내영화의 경우 개봉후에 DVD로 출시될때까지 3~6개월간의 차이가 있어 외국영화는 다운받아보고 국내영화는 극장에서들 잘본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증거 자료가 될수없는 자료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위해 현재 2만건의 신고건수중에서 고소가능한순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특정사이트의 돈벌이로 인해 엉뚱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아이디로 수정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할경우 벌금까지 안간다 하여도 해당 신고된 당사자는 그것을 해명하기위해 시간과 금액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녘과 같은 예전에 겪은바에 의하면 분명 협박에 의한 합의금을 요구할것이 뻔하고 마음약한분은 자신이 아닐지어도 합의금을 내는분도 생겨날수 있습니다.
이정도 포토샵을 다룰줄 아시는분은 국내에 500만명이상 됩니다. 포토샵 초보라도 바로 할정도로 아주쉽습니다. 미운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영파라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디지털자료(캡쳐화면)으로 신고는 증거가 될수 없고 합의금을 요청시 협박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P2P사이트 등지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변호사들이 저작권 대리권을 받았다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한 변호사 사무실은 수천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그 대응까페의 회원수는 9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그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했는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30만원 일반인은 50만원 입니다. 실제 합의를 하신분들도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중에 일반성인 200명만 해도...1억입니다. 합의금 안줘서 고발당하신분들도 까페회원중에 제법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더 심한곳도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꽤나 하신분들이 악법에 빌어붙어 힘없는 사람들 등이나 처먹고 있네요. 실제 저들 P2P사이트를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저작권있는 자료들을 검색한 후에... 저작권자를 찾아가 불법유포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대리권을 받아...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무서워서 음식도 못먹고... 불안에 떨며 몇날 몇일을 잠도 못자는 사람들이 태반 이더군요.
전에 신문기사 난걸 보니 저작권 파파라치로 밖에 안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정의의 사도인양...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양 기사를 써놨던데... 무슨 취미로 변호사 하는건 아닐테고 경찰공무원도 아닌 결국 개인사업자일뿐인데.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 쓴 웃음만 납니다.
요즘 변호사들 유명한 사람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는것이 저작권분야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저위에 까페에서 합의금때문에 저작권 사냥꾼인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갔더니...무슨 움막같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보이지도 않고...아르바이트학생 몇명 보이더라고 그러더군요.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힘없는 초등학생들까지 돈을 뜯어먹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면 미성년자인데.... 부모들 협박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애들 나중에 재판까지 갈수 있다고...ㅡㅡ;; 하여튼 조심하세요. 저작권 사냥꾼들에게는 사람은 안보입니다. 오로지 돈벌이 건수만 보일뿐입니다. 이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해 주세요.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영파라치제도는 단순한 스크린샷에 의존해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파일유포자를 고소하기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 경찰의 해당사이트 협조요청 -> 해당자료 확보 -> 기소 ->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절차는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또한 현재 시네티즌에서 영파라치 제도를 위해 받는 스크린샷이 실제 증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카파라치 제도시행시 디지털 사진을 접수하지 않은예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그 이미지의 수정등의 여지가 많으며 단순히 이미지 사실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적발이 되시면 신고된 스크린샷과 서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즉 명백한 효력을 같는 증거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신뒤에 합의 절차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회유하여 돈을 벌려는 농간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만....
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로,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webfly78 -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 만약 주지않으면 달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자가 많고 합의자가 없으면 결국 시네티즌이 적자가됩니다.
시네티즌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일부에서 포상금을 주겠다면 불공정한 약관이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않는 사행성 사업이므로 결국 시네티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말했다시피 증거자료로 캡쳐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없습니다.
결국 웹하드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나 P2P의 경우 피신고자 컴하드를 압수,수색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하는데 전국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번 사건은 법에 무지한 어수룩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한탕주의 사업으로보입니다. 걸리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하고 일단 무조건 잡아떼면 됩니다. 고소당해서 압수당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 합의가 목적이므로 합의하자면 무조건해줍니다.
합의금 노리는 개인변호사와 포상금노리개 영파라치 대처법
이글을 퍼온 것은,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영파라치의 제도의 맹점과, 수사권도 없으면서 증거파일이라고 이야기 하는 포토샵으로 조작 가능한 캡쳐 화면을 가지고 개인신상정보를 파악해 개인에게 통보해, 개인당 5만원의 합의금을 유도하는 (30만원 할려는걸 깍아줬다네요.) 모습에 화가 나서입니다.
현재 몇만명이 현재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 한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합의금을 낮춘 이유도 아마도 빨리 받아내고 싶어서겠지요..고소 보다는 합의금을 원하는 것일테니까요.
- 본 게시물은 펌해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으며 출처를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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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라치 신고시 필요한 캡쳐화면은 총 6개입니다.
1. 업로드되어있는 사이트와 아이디
2. 다운로드 화면
3. 저장된 화면
4. 동영상을 실행하여 제목캡쳐
5. 자막팀 캡쳐
6. 영화 장면캡쳐
디지털자료는 수정이 자유로워 증거자료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티즌을 고소하기위해 영파라치 신고건수가 2만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증거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직접 수정을 해본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날수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영화를 다운로드하여 본다는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로인하여 한국영화에 극장관람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영화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상영을 한작품을 국내에 수입을 하기때문에 영화상영전이나 상영중인 영화를 볼수 있지만 국내영화의 경우 개봉후에 DVD로 출시될때까지
3~6개월간의 차이가 있어 외국영화는 다운받아보고 국내영화는 극장에서들 잘본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증거 자료가 될수없는 자료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위해 현재 2만건의 신고건수중에서 고소가능한순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특정사이트의 돈벌이로 인해 엉뚱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아이디로 수정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할경우 벌금까지 안간다 하여도 해당 신고된 당사자는 그것을 해명하기위해 시간과 금액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녘과 같은 예전에 겪은바에 의하면 분명 협박에 의한 합의금을 요구할것이 뻔하고 마음약한분은 자신이 아닐지어도 합의금을 내는분도 생겨날수 있습니다.
이정도 포토샵을 다룰줄 아시는분은 국내에 500만명이상 됩니다. 포토샵 초보라도 바로 할정도로 아주쉽습니다.
미운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영파라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디지털자료(캡쳐화면)으로 신고는 증거가 될수 없고 합의금을 요청시 협박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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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P2P사이트 등지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변호사들이 저작권 대리권을 받았다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한 변호사 사무실은 수천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그 대응까페의 회원수는 9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p2powner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합의금은 그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했는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30만원 일반인은 50만원 입니다. 실제 합의를 하신분들도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중에 일반성인 200명만 해도...1억입니다. 합의금 안줘서 고발당하신분들도 까페회원중에 제법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더 심한곳도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꽤나 하신분들이 악법에 빌어붙어 힘없는 사람들 등이나 처먹고 있네요.
실제 저들 P2P사이트를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저작권있는 자료들을 검색한 후에... 저작권자를 찾아가 불법유포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대리권을 받아...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무서워서 음식도 못먹고... 불안에 떨며 몇날 몇일을 잠도 못자는 사람들이 태반 이더군요.
전에 신문기사 난걸 보니 저작권 파파라치로 밖에 안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정의의 사도인양...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양 기사를 써놨던데... 무슨 취미로 변호사 하는건 아닐테고 경찰공무원도 아닌 결국 개인사업자일뿐인데.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 쓴 웃음만 납니다.
요즘 변호사들 유명한 사람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는것이 저작권분야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저위에 까페에서 합의금때문에 저작권 사냥꾼인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갔더니...무슨 움막같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보이지도 않고...아르바이트학생 몇명 보이더라고 그러더군요.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힘없는 초등학생들까지 돈을 뜯어먹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면 미성년자인데.... 부모들 협박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애들 나중에 재판까지 갈수 있다고...ㅡㅡ;;
하여튼 조심하세요. 저작권 사냥꾼들에게는 사람은 안보입니다. 오로지 돈벌이 건수만 보일뿐입니다.
이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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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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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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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파라치제도는 단순한 스크린샷에 의존해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파일유포자를 고소하기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 경찰의 해당사이트 협조요청 -> 해당자료 확보 -> 기소 ->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절차는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또한 현재 시네티즌에서 영파라치 제도를 위해 받는 스크린샷이 실제 증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카파라치 제도시행시 디지털 사진을 접수하지 않은예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그 이미지의 수정등의 여지가 많으며 단순히 이미지 사실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적발이 되시면 신고된 스크린샷과 서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즉 명백한 효력을 같는 증거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신뒤에 합의 절차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회유하여 돈을 벌려는 농간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만....
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로,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webfly78 -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 만약 주지않으면 달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자가 많고 합의자가 없으면 결국 시네티즌이 적자가됩니다.
시네티즌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일부에서 포상금을 주겠다면 불공정한 약관이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않는 사행성 사업이므로 결국 시네티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말했다시피 증거자료로 캡쳐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없습니다.
결국 웹하드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나 P2P의 경우 피신고자 컴하드를 압수,수색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하는데 전국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번 사건은 법에 무지한 어수룩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한탕주의 사업으로보입니다. 걸리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하고 일단 무조건 잡아떼면 됩니다. 고소당해서 압수당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 합의가 목적이므로 합의하자면 무조건해줍니다.
[출처] 영파라치 대처법..씨티즌에 고소당한사람 있으면 읽어보세요[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