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55.여) 저는 2006년6월1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당하여,치료중일때 부산시 화명동 손해사정사에서 개인보험을 전문으로 봐준다하여,의뢰했든 일들이 개인보험은 장해진단서만 15만원씩 주고, 현대해상,금호생명,동양생명,발급을 받게하고 그들이 일을 처리해 준것은 결론은 합의라는 날조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당하게 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으로 나오게 하여 갔더니 손사측에서 일을 도와준다고, 같이 택시공제조합사무실에서 시키는대로 하다가 후유증치료 걱정말라고 한 내용이 없어 물으니 교통사고는 이렇게 한다며, A4용지에 받을 금액란에 한글6`835`000원 아라비아 숫자가 가로로된 용지에 반이상을 아주큰 글자가 차지하고 주소 , 이름 , 아라비아숫자6`835`000원을 한글로 쓰게하고는 사문서위조를 했고,그것도 치료하려가니 합의가되어 치료할수 없다하고,확인차 택시공제에 합의 확인시켜 줄것을 강요해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민원기관들에 알아보니 합의서는 쌍방간에 갖는것을. 모든걸 숨긴채 일을 처리한 손해사정사,택시공제 담당자가 결탁한 것인데 합의 무효화 주장을 하면은 곧 무효화 해준다며,전화만하면 저희 집에와서 달래놓고 가고, 진정을 했으나 담당자 이모씨는 시간끌다 마음대로 내사종결 변호사법위반 죄명도 유도하여,삭제하게 했고, 국과수필적도 피해자필적이라 단정짖지않았다면,또한 고소장으로재접수요구했고, 정보 공개청구해도 엉뚱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서라 하면서 사본을 주었으며,
그것도 모든것이 바깥에 공개할수 없다는 등의말...또 상부의민원기관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정직하지 못한 여러가지의 직무태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진정내용그대로)부산북부경찰서로 지휘 김모씨 담당자가 담당했으나,
역시..마찬가지 부산사하서에서 합의서 자체가 포기각서식인데 대질신문이라 하더니
또 포기각서라고 제출하고 가는담당자 진술시 그 포기각서도 국과수 의뢰해 줄것을
말 했음에도 진정서에 포기각서 말이없었다며,합의서만 필적감정들을 할수밖에
없다고 했고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읽어보라 건네주며,도장 달라하여 주었드니,
무엇에 강모씨(피해자)도장을 썼는지 의문이고, 부산북부서 담당자 보호자 보고
어디에서 필적감정 하는곳이 없으니 고소인 부담비용으로 사설감정도,
그것도 부산검찰청에서 사본등사하여 하라는 말...
그리고 부산검찰청 제출 할것을 말했고,부산위치한 거제리 현모씨 감정원은
사본은 법적효력 없다는 안내도 없이 현금:70만원을 받고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었고 그러나 사본은 문서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을 알고 수수료 반환 해줄것을 요구 했으나,고소를 하라하고
피의자들이 피해자 필적을 앞서말한 A4 용지에 받아 모방을 한 것이지
절대로 포기각서 식으로 이루어진 용지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문서위조로 날조
되어 있었고.....!!!
부산지방검찰로 송치된 2007년10월 2일 부산북부서 김모씨 담당이 보낸자료 마치
국과수가 합의서를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은 것처럼 송치했으며,
그렇다면 국과수에 의뢰한 포기각서라는 것을 접수한 북부경찰서 담당 합의서 회신은
피해자 필적 동일성 여부 논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한 날짜에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었고, 박모씨 검사 역시..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내린결론
그런데 그건 형사조사시 박모씨 담당검사는 피해자 동생검색보고서가,민사중 이지도
않은 사건인데 민사중 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형사기록 열람에서 기록 복사요구하니
본인이 직접와야 한다했고 그 다음날 방문하니 피해자 청취보고서로 바꿔놓고
형사사건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무슨일로인지 잘못처리하여 그이후 알게된
증거자료가 다이LTsmsep 그렇게 기록한 형사기록은 피해자는 담당검사 박모씨 주사
도모씨 이라고하는 담당에게 책임을 물을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재수사 해줄것을 바라는 마음에 손해사정사 택시공제담당 그리고 담당 경찰,검찰,
전부 자료들을 첨부하여 했으나,부산북부서로 또 지휘..북부서 박모씨 담당 약3개월
항고시 정모씨 검사 약3개월 문의를 여러번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늦는다는등
억울한 마음에 법무부에 민원을 제출하였고,대검찰청을 거쳐 이첩된자료 부산지검
정모씨(여)검사 담당 정모씨(남)검사에게 제출문의 여러 번 했으며,재정신청 할것냐는
등의 피해자 통화후 정모씨(여)검사의 진정처분결과통지와2일간 차이로 정모씨(남)검사
의 항고사건처분통지가 강모씨(55.여) 전달되었고 그후 재정신청 그 역시 약3개월 가량
소요 문의하면 법리 분석중이라 결국에는 검사의 의견과일치 하다는 내용 접수후
재정신청후 약3개월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재정신청
결과 약자들은 누구를 믿고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병원직인도 없는 의사의진단서 산출내역서는 계산이 정당하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모르는 서류들 뿐이었고, 첫번째 불기소 이유서도 잘못된 기록들-두번째 불기소
이유서도 담당 경찰과검사가 내린 페이지 찾아보니 타당성 없는 결론 .....
왜! 국과수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피해자 보고 개인감정유도 자료제출케한 앞서말한
잘못된 내용들 이렇게 약자들은 경찰/검찰 그밖의 법조계 분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갖고 법리 분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오며,잘못된 것들에 대해 아주 많이
지탄 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중이며 치료비와그 외기타 손해가 금전으로 따져볼때...1억몇천을 넘었고
일도 정상적으로 할수없고 죽고싶을만치...크나큰 아픔으로 몰았습니다!
그 전에 부산북부경찰서 김모씨 담당자 국과수 정보공개 신청자료 기록중 9.참고사항란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감정의뢰 한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형사고소 사문서위조가 국과수 감정의뢰 한다하면 경찰이 당연히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는 것인데,윗 내용을 기록하고 사설감정원으로 유도한점 국과수 질의 두번 했으나 믿을수
"니네!가족이 사고당했다."그런 자세로 업무보소!<경찰서,검사,변호사>
강모(55.여) 저는 2006년6월1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당하여,치료중일때 부산시 화명동 손해사정사에서 개인보험을 전문으로 봐준다하여,의뢰했든 일들이 개인보험은 장해진단서만 15만원씩 주고, 현대해상,금호생명,동양생명,발급을 받게하고 그들이 일을 처리해 준것은 결론은 합의라는 날조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당하게 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으로 나오게 하여 갔더니 손사측에서 일을 도와준다고, 같이 택시공제조합사무실에서 시키는대로 하다가 후유증치료 걱정말라고 한 내용이 없어 물으니 교통사고는 이렇게 한다며, A4용지에 받을 금액란에 한글6`835`000원 아라비아 숫자가 가로로된 용지에 반이상을 아주큰 글자가 차지하고 주소 , 이름 , 아라비아숫자6`835`000원을 한글로 쓰게하고는 사문서위조를 했고,그것도 치료하려가니 합의가되어 치료할수 없다하고,확인차 택시공제에 합의 확인시켜 줄것을 강요해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민원기관들에 알아보니 합의서는 쌍방간에 갖는것을. 모든걸 숨긴채 일을 처리한 손해사정사,택시공제 담당자가 결탁한 것인데 합의 무효화 주장을 하면은 곧 무효화 해준다며,전화만하면 저희 집에와서 달래놓고 가고, 진정을 했으나 담당자 이모씨는 시간끌다 마음대로 내사종결 변호사법위반 죄명도 유도하여,삭제하게 했고, 국과수필적도 피해자필적이라 단정짖지않았다면,또한 고소장으로재접수요구했고, 정보 공개청구해도 엉뚱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서라 하면서 사본을 주었으며,
그것도 모든것이 바깥에 공개할수 없다는 등의말...또 상부의민원기관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정직하지 못한 여러가지의 직무태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진정내용그대로)부산북부경찰서로 지휘 김모씨 담당자가 담당했으나,
역시..마찬가지 부산사하서에서 합의서 자체가 포기각서식인데 대질신문이라 하더니
또 포기각서라고 제출하고 가는담당자 진술시 그 포기각서도 국과수 의뢰해 줄것을
말 했음에도 진정서에 포기각서 말이없었다며,합의서만 필적감정들을 할수밖에
없다고 했고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읽어보라 건네주며,도장 달라하여 주었드니,
무엇에 강모씨(피해자)도장을 썼는지 의문이고, 부산북부서 담당자 보호자 보고
어디에서 필적감정 하는곳이 없으니 고소인 부담비용으로 사설감정도,
그것도 부산검찰청에서 사본등사하여 하라는 말...
그리고 부산검찰청 제출 할것을 말했고,부산위치한 거제리 현모씨 감정원은
사본은 법적효력 없다는 안내도 없이 현금:70만원을 받고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었고 그러나 사본은 문서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을 알고 수수료 반환 해줄것을 요구 했으나,고소를 하라하고
피의자들이 피해자 필적을 앞서말한 A4 용지에 받아 모방을 한 것이지
절대로 포기각서 식으로 이루어진 용지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문서위조로 날조
되어 있었고.....!!!
부산지방검찰로 송치된 2007년10월 2일 부산북부서 김모씨 담당이 보낸자료 마치
국과수가 합의서를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은 것처럼 송치했으며,
그렇다면 국과수에 의뢰한 포기각서라는 것을 접수한 북부경찰서 담당 합의서 회신은
피해자 필적 동일성 여부 논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한 날짜에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지었고, 박모씨 검사 역시..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내린결론
그런데 그건 형사조사시 박모씨 담당검사는 피해자 동생검색보고서가,민사중 이지도
않은 사건인데 민사중 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형사기록 열람에서 기록 복사요구하니
본인이 직접와야 한다했고 그 다음날 방문하니 피해자 청취보고서로 바꿔놓고
형사사건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무슨일로인지 잘못처리하여 그이후 알게된
증거자료가 다이LTsmsep 그렇게 기록한 형사기록은 피해자는 담당검사 박모씨 주사
도모씨 이라고하는 담당에게 책임을 물을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재수사 해줄것을 바라는 마음에 손해사정사 택시공제담당 그리고 담당 경찰,검찰,
전부 자료들을 첨부하여 했으나,부산북부서로 또 지휘..북부서 박모씨 담당 약3개월
항고시 정모씨 검사 약3개월 문의를 여러번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늦는다는등
억울한 마음에 법무부에 민원을 제출하였고,대검찰청을 거쳐 이첩된자료 부산지검
정모씨(여)검사 담당 정모씨(남)검사에게 제출문의 여러 번 했으며,재정신청 할것냐는
등의 피해자 통화후 정모씨(여)검사의 진정처분결과통지와2일간 차이로 정모씨(남)검사
의 항고사건처분통지가 강모씨(55.여) 전달되었고 그후 재정신청 그 역시 약3개월 가량
소요 문의하면 법리 분석중이라 결국에는 검사의 의견과일치 하다는 내용 접수후
재정신청후 약3개월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재정신청
결과 약자들은 누구를 믿고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병원직인도 없는 의사의진단서 산출내역서는 계산이 정당하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모르는 서류들 뿐이었고, 첫번째 불기소 이유서도 잘못된 기록들-두번째 불기소
이유서도 담당 경찰과검사가 내린 페이지 찾아보니 타당성 없는 결론 .....
왜! 국과수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피해자 보고 개인감정유도 자료제출케한 앞서말한
잘못된 내용들 이렇게 약자들은 경찰/검찰 그밖의 법조계 분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갖고 법리 분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오며,잘못된 것들에 대해 아주 많이
지탄 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진료중이며 치료비와그 외기타 손해가 금전으로 따져볼때...1억몇천을 넘었고
일도 정상적으로 할수없고 죽고싶을만치...크나큰 아픔으로 몰았습니다!
그 전에 부산북부경찰서 김모씨 담당자 국과수 정보공개 신청자료 기록중 9.참고사항란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감정의뢰 한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형사고소 사문서위조가 국과수 감정의뢰 한다하면 경찰이 당연히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는 것인데,윗 내용을 기록하고 사설감정원으로 유도한점 국과수 질의 두번 했으나 믿을수
없는 회신만 받았으며,바코드에 대해 설명 해 줄것을 문서화 해 달라 했더니 날짜 기록
이라하고 같은 감정인 인데 그리고 국과수 바코드 궁금증 질의에는 복사를 많이 하여
지워졌다느니 출력기에 따라 바코드가 다르게 표기된다 하나,부산사하경찰서에서 받은
바코드 국과수에서 받은 바코드 출력기라해도 신빙성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받은 자료가 보관중이고 잘린것도 아니며 복사로 변질도 아닙니다.
앞서말한 공공기관에 담당 하시는분들 그 직무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게 법리분석
을 하십시오.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법리입니까?
기본적인 법리라도 제대로 분석하여 주셧으면 합니다.기막힌 사연이 다 표현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다음엔 더 상세한 증거 자료로 글을 올릴 것을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그날까지.........
<강모(55).여> 남동생- 글쓴이: 강 효 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