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여서겠죠

별에별놈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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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의 가장 재미있는점이라고 봐야겠죠

우선 대한민국은 합동수사라는것이 연쇄살인범이나 중범죄자의 탈옥

힘있는 자의 자녀의 납치 사건외에는 절대 다른 타부서와의 합동수사를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위의 사고와 같은 형상이면..형사계에서는 교통사망사고보단 폭행사건이 더욱

자기 자신들에게 실적 가산점이 플러스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보단  폭행으로 가는경우가 크죠..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두 운전자가 양보를 하지 않아 서로 간의 시비끝에 사고를 유발하였다하여 운전자간에 내려서 주먹다툼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다 누군가 다른 운전자나 길을 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경찰은 두 운전자에게 교통 사고 위반 딱지를 뗄까요 아니면 형사과로 넘겨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될까요?

당연히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물질적 피해 인적 피해 교통사고보다 크게 처벌대상이고 또 실적 가산점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폭행은 두명의 범죄자를 만들어서 법적처벌을 받는거고 한방에 두건을 해결할수 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는 아무리해봐야 피해자 가해자가 나누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계에서 조서를 꾸미긴하지만 일단 교통사고이기때문에 형사계 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교통과에도 당연히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상황입니다.(교통과는 차량 위반 단속위주의 실적이 더욱 유리하기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통사고라고해봐야 서로간의 합의 즉 보험처리로 인해서 끝내버리면 법정대립 이라든지 법질서 위반 범칙금 고지 구속 등 모든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적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교통사고는 조용히 없던일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많을것 같아서 말입니다.

택시 기사가 아무래도 자신의 잘못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쑈도 포함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어떠한일이든 무슨일이든 교통사고를 야기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만들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영업했던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함일수도 있다는거죠

자신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운전대를 놓쳤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어 할수없었다.라고요 그렇게 모든죄를 승객에게 덮어 씌움으로서 자신은 그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빠질수 있었던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동생분의 죽음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거였던거죠.

그리고 또한가지 가설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일단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한후 고의적인 인도로의 차량 이탈 인도돌진 사고를 야기했다는겁니다.

열대를 맞던 한대를 맞던 일단 폭행을 당했기에 택시 기사는 돈좀 벌어보겠다는 심상으로 고의적으로 운전대를 꺽었겠죠..왼쪽으로 꺽을경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때문에 겁이나서 아마도 오른쪽으로 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검사결과에도 나왔고 운전 테스트 드라이브 결과나 베테랑 운전사(카레이서 경우)

들의 말은 운전자의 심리는 만약에 사고를 당할것 같은경우나 위급한상황일경우 본능적으로 운전석을 보호 하기 위해 왼쪽으로 꺽게 되어 있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차량 우측 편에 있는 인도로 돌진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가장 적게 다칠확률이 높은 인도쪽을 선택 모든것이 계획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고 그런 상황에 인도에 있던 동생분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모든 책임회피를 바로 위의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거죠 일단 모든 사고 처리는 단지 한사람의 욕심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담당형사와 사건경위 그리고 형사와 나누었던 사건 이야기 까지 세세하게 적어넣으시면 조금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