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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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검문하길래 서지않고

 

걍 갈려다가 경찰이 강제로 잡아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기동대 불심검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실랑이 하다가 저는 오토바이값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10명쯤) 저를 둘러싸고 범죄인 취급을 하는겁니다

 

수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헬멧도 썼고 술도 안마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차도 오고 해서 전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수근대더니 갑자기 한사람이 다쳤다네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며 임의동행 하자고 하더군요

 

전 오토바이값 물어달라고 했는데 다른걸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만 하고 며칠뒤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파출소에서 보고서 넘긴거 대충보니 오토바이 부서진거 내용 없고

 

오로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네요

 

진단서 떼온다고 순경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보상은 원래 봇받나요?

 

벌금이나 이런 내용 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