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20년째 한동네에서 낚시점을 하고있는데요. 난생 처음 황당한 일을 겪어 법적인 조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래는 59세이신 저희 아버지가 작성한 글입니다.) -------------------------------------------------------------------------------------------------- 몇주전 어떤 부부가 들어와서 놀러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14만원어치 낚싯대를 구입해 갔습니다. 6만원 낚싯대이고 8만원 기타 물품들까지해서 14만원 카드결제 했습니다. 낚시에 잘 모른다길래 낚싯줄도 묶어주고 바늘하나 못묶어서 여분까지도 다 매듭지어 기본장비 일체 셋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결제하기전까지도 여자는 사지말라고하고 남자는 사자고하고 큰소리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다른손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낚시를 한건지 모르겠으나 , 다음날 오후에 매장에 와서는 중간이 부러진 낚싯대를 보여주며 잘못된 제품을 팔았으니 소모품까지 다 뜯어쓴 제품까지 14만원어치를 모두 환불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와서 자신은 상당히 낚시를 잘하는데 이건 낚시대가 아니라고.. 어제는 잘 모른다고 해서 실이고 바늘이고 다 묶어주었습니다. 낚시 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낚시가게가서 안펴보고 사는분도 있나요? 펴보고 조립해보고 실달아주고 바늘 묶어주고 했던 물건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네에서 20년째 장사하는 사람이 사기쳐서 장사할까요? 당시 제가 가게에서 순경친구가 퇴근하는 길이라고 들려서 소주한잔 하고있었는데 두 부부가와서 욕하고 난리치며 시끄럽게 굴길래 처음엔 그럼 낚시대를 새것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장사니까요. 욕을하며 14만원을 모두 환불해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들은 놀러도 갔다왔고 더이상 낚시를 할일이 없는듯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하더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절더러 사기꾼이라고 잡아가라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이런일은 우리가 해결해줄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후도 1시간여를 영업을 방해하며 있는욕 없는욕 저에게 쌍욕을해대더군요. 카드사에 본인이 취소한다며 씩씩거리고 나갔는데 (원래 그게 소비자 맘대로 취소가 안되지요.) 제 나이가 올해 59 입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려보이던 사람들한테 평생욕은 다 들었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여자가 혼자 와서 6만원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전날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오더군요... 이제는 교환도 환불 못해준다고 했더니 한참후에 다시 남편이 오더군요. 또 한시간여 욕하고 난리치다가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반품처리해달라네요. 낚시대를 확인한결과 낚시대에 하자가 있어 방문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팔때 낚시줄 제가직접 묶어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해서 확인하고 사갔는데 말이죠. 관련 법률을 딸이 찾아서 답장할 내용증명도 작성했습니다. ------------------------------------------------------------------------------ 오늘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4만원에대해 지급정지를 하겠다네요. 그리고 몇일내로 그 부부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좀 하자는데요. 카드사에서 하는말이 더 기가막히더군요. "소비자분께서 낚시대가 이상한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낚시가게 사장님이 아 이부분이 잘못됬다고 교체해야한다며 중간을 부러뜨리고 버렸다" 고 하더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영업방해하고 14만원에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요. --------------------------------------------------------------------------------------------------- 저희 아버지 20년동안 단골장사하시는 분인만큼 목소리는 좀 크시지만 남에게 욕한마디 못하시는 분이세요. 20년 동안 서울 강북지역에서 500미터거리로 딱한번 이사한번 할정도로 단골 장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낚시를 잘하시건 못하시건 그분말이 바뀌시는거 다 앞뒤가 안맞아요. 낚시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더욱 꼼꼼히 보셨을테고, 낚시를 못하시면 실이랑 바늘이랑 다 셋팅해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려야하니까 사용이상없다는거 보여드렸겠지요. 바늘하나 못묶어서 손수 여분까지 다 매듭지어 드렸답니다. 낚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14만원이라는거 없어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지는돈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정말 곤란하네요. 카드사는 일단 클레임이 들어와서 어쩔수없이 지급정지했다고 하고 당사자들은 이틀이나 와서 행패부리고... (40대 부부가 59세이신 저희 아버지께 달려들며 욕하더랍니다. ) 전 딸인데요. 일단 내용증명에 답장하고 카드사 클레임센터 직원하고 방문한다니까 그날 저도 같이 만날예정인데요. 영업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거 하지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수모를 참기 힘드네요. 환불해달라고 첫날 을때 가게에 있던 아버님 친구되시는 경찰분과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영업방해에 관해 증이 될수 있나요? 고소를해서 돈이 목적이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께 허리숙여하는 사과를 받고싶어요. 제가 일단 내용증명에 관렵 법규를 찾아보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요? 추가할내용도 있겠죠? 앞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카드사에서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 제553조(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
★59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20년째 한동네에서 낚시점을 하고있는데요.
난생 처음 황당한 일을 겪어 법적인 조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래는 59세이신 저희 아버지가 작성한 글입니다.)
--------------------------------------------------------------------------------------------------
몇주전 어떤 부부가 들어와서 놀러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14만원어치 낚싯대를 구입해 갔습니다.
6만원 낚싯대이고 8만원 기타 물품들까지해서 14만원 카드결제 했습니다.
낚시에 잘 모른다길래 낚싯줄도 묶어주고 바늘하나 못묶어서 여분까지도 다 매듭지어 기본장비 일체 셋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결제하기전까지도 여자는 사지말라고하고 남자는 사자고하고 큰소리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다른손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낚시를 한건지 모르겠으나 , 다음날 오후에 매장에 와서는 중간이 부러진 낚싯대를 보여주며 잘못된 제품을 팔았으니 소모품까지 다 뜯어쓴 제품까지 14만원어치를 모두 환불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와서 자신은 상당히 낚시를 잘하는데 이건 낚시대가 아니라고..
어제는 잘 모른다고 해서 실이고 바늘이고 다 묶어주었습니다.
낚시 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낚시가게가서 안펴보고 사는분도 있나요?
펴보고 조립해보고 실달아주고 바늘 묶어주고 했던 물건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네에서 20년째 장사하는 사람이 사기쳐서 장사할까요?
당시 제가 가게에서 순경친구가 퇴근하는 길이라고 들려서 소주한잔 하고있었는데
두 부부가와서 욕하고 난리치며 시끄럽게 굴길래
처음엔 그럼 낚시대를 새것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장사니까요.
욕을하며 14만원을 모두 환불해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들은 놀러도 갔다왔고 더이상 낚시를 할일이 없는듯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하더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절더러 사기꾼이라고 잡아가라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이런일은 우리가 해결해줄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후도 1시간여를 영업을 방해하며 있는욕 없는욕 저에게 쌍욕을해대더군요.
카드사에 본인이 취소한다며 씩씩거리고 나갔는데 (원래 그게 소비자 맘대로 취소가 안되지요.)
제 나이가 올해 59 입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려보이던 사람들한테 평생욕은 다 들었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여자가 혼자 와서 6만원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전날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오더군요... 이제는 교환도 환불 못해준다고 했더니
한참후에 다시 남편이 오더군요. 또 한시간여 욕하고 난리치다가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반품처리해달라네요.
낚시대를 확인한결과 낚시대에 하자가 있어 방문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팔때 낚시줄 제가직접 묶어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해서 확인하고 사갔는데 말이죠.
관련 법률을 딸이 찾아서 답장할 내용증명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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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4만원에대해 지급정지를 하겠다네요.
그리고 몇일내로 그 부부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좀 하자는데요.
카드사에서 하는말이 더 기가막히더군요.
"소비자분께서 낚시대가 이상한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낚시가게 사장님이 아 이부분이 잘못됬다고 교체해야한다며 중간을 부러뜨리고 버렸다" 고 하더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영업방해하고 14만원에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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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20년동안 단골장사하시는 분인만큼 목소리는 좀 크시지만 남에게 욕한마디 못하시는 분이세요. 20년 동안 서울 강북지역에서 500미터거리로 딱한번 이사한번 할정도로 단골 장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낚시를 잘하시건 못하시건 그분말이 바뀌시는거 다 앞뒤가 안맞아요.
낚시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더욱 꼼꼼히 보셨을테고,
낚시를 못하시면 실이랑 바늘이랑 다 셋팅해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려야하니까 사용이상없다는거 보여드렸겠지요.
바늘하나 못묶어서 손수 여분까지 다 매듭지어 드렸답니다.
낚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14만원이라는거 없어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지는돈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정말 곤란하네요.
카드사는 일단 클레임이 들어와서 어쩔수없이 지급정지했다고 하고
당사자들은 이틀이나 와서 행패부리고...
(40대 부부가 59세이신 저희 아버지께 달려들며 욕하더랍니다. )
전 딸인데요. 일단 내용증명에 답장하고
카드사 클레임센터 직원하고 방문한다니까 그날 저도 같이 만날예정인데요.
영업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거 하지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수모를 참기 힘드네요.
환불해달라고 첫날 을때 가게에 있던 아버님 친구되시는 경찰분과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영업방해에 관해 증이 될수 있나요?
고소를해서 돈이 목적이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께 허리숙여하는 사과를 받고싶어요.
제가 일단 내용증명에 관렵 법규를 찾아보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요?
추가할내용도 있겠죠?
앞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카드사에서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 제553조(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