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심양군구와 베이징 군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45만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북한에 즉각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기 전에 인민해방군을 8시간내에 신속하게 북한에 진입시켜 사실상 북한영토를 선점하고 장기적인 점령통치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사태 발생시 즉시 진입을 대기하는 중국 신속대응군 만약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지더라도 한국군은 3배 이상의 압도적 무력을 점하고 있는중국군에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유사 시 북한과의 조약을 빌미로 합법을 내세우며 군사력을 투입하여 사실상 점유를 굳히고 친중 괴뢰정권을 수립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속령 조선성朝鮮省으로 합병하여 동북4성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북한은 여차하면 중국 땅이 된다는 얘기다. 5장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북한이 붕괴되면 저절로 통일되는 줄로 착각하는 남한 중국은 북한붕괴에 대비하여 진입훈련까지 마쳤다 중국이 긋는 한국과의 새로운 국경선 39도선 북한 유사시 한국군이 진입할 수 있는가? 조약에 의하여 북한에 자동 개입하는 중국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정권 접수팀이 움직인다 [출처] 北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군도 반드시 투입|작성자 thdckdgus123 [출처] 北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군도 반드시 투입|작성자 thdckdgus123
북이붕괴되면저절로통일되는줄로착각하는남한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심양군구와 베이징 군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45만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북한에 즉각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기 전에 인민해방군을 8시간내에 신속하게 북한에 진입시켜 사실상 북한영토를 선점하고 장기적인 점령통치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사태 발생시 즉시 진입을 대기하는 중국 신속대응군
만약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지더라도 한국군은 3배 이상의 압도적 무력을 점하고 있는중국군에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유사 시 북한과의 조약을 빌미로 합법을 내세우며 군사력을 투입하여 사실상 점유를 굳히고 친중 괴뢰정권을 수립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속령 조선성朝鮮省으로 합병하여 동북4성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북한은 여차하면 중국 땅이 된다는 얘기다.
5장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북한이 붕괴되면 저절로 통일되는 줄로 착각하는 남한
중국은 북한붕괴에 대비하여 진입훈련까지 마쳤다
중국이 긋는 한국과의 새로운 국경선 39도선
북한 유사시 한국군이 진입할 수 있는가?
조약에 의하여 북한에 자동 개입하는 중국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정권 접수팀이 움직인다
[출처] 北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군도 반드시 투입|작성자 thdckdgus123
[출처] 北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군도 반드시 투입|작성자 thdckdgus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