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로 받은 위로금 집주인이 달라고 하는 분들 꼭 보세요~!!

. 2010.10.01
조회22,813

저도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전재산 정말 가구 가전제품 옷이며 모든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은 방한칸짜리에서 200/20 으로 해서 벌써 횟수로만 5년 입니다

 

이번 8월 20일이 계약이 종료이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9월에 올라오는데로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21일 비가 많이 와서 저희집에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찼고

 

찜질방등을 전전하며 거기다가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등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늦어서 오후 3시경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물이 빠진건 근 밤10시 이후 입니다

 

회사에는 4일정도 나가지 못하였고 집도 없고 통장 잔고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재 벌레에 냄새에 바로 들어가 살수도 없는 상황이여서

 

어쩔수 없이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 이사를 할 경우는 지침사항에 반을 주고 가야 하는것이라며

 

그 돈을 줘야지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여기저기 다 알아보았지요

 

구청 다산 콜센터 재난대책본부 등등

 

근데 말이 다 다르더군요

 

줘야 된다 아니다 집주인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방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줘야 된다 등등.. 어느사람 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왜 금액을 영수할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놓지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알고 금액을 수령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수리비인가요? 아니면 위로금인가요?

 

지침서상에는 보니 수리를 해놓지 않고 나갈경우에 반을 줘야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수리비라고 되어 있구요...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어머니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쪽지 주세요 같이 힘을 모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돈없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닐까요?

 

이런건 알려져야 하고 그래서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꼭 쪽지 주세요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도 보호받고 적은 위로금을 또 나누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래글은 저와 비슷한 사연인 분의 글이여서 같이 적어놓습니다

 

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과 수해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색기어쩌죠?

http://pann.nate.com/b20275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