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가영]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 후신, 노무현 정부에선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707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다시 이 기관에 대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3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정부 대외비 문서 등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조사심의관실 시절인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게 차적 조회용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 내역을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했다.
조사심의관실은 차적 조회 단말기 사용이 공개될 경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2006년 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 법인은 “민간인의 경우 감찰 및 차적 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금까지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한 차적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 만큼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조사심의관실 기록물 중에는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2004년),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2005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 탄핵의결 이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령별·성별 등 각계의 여론 동향을 인터넷 및 전화 통해 수집”이라고 적혀 있어 조사심의관실이 고건 당시 총리에 대한 여론 동향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국회는 4일부터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감에선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때 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했었다
노무현 때 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했었다
[중앙일보 이가영]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 후신, 노무현 정부에선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707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다시 이 기관에 대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3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정부 대외비 문서 등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조사심의관실 시절인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게 차적 조회용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 내역을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했다.
조사심의관실은 차적 조회 단말기 사용이 공개될 경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2006년 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 법인은 “민간인의 경우 감찰 및 차적 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금까지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한 차적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 만큼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조사심의관실 기록물 중에는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2004년),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2005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 탄핵의결 이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령별·성별 등 각계의 여론 동향을 인터넷 및 전화 통해 수집”이라고 적혀 있어 조사심의관실이 고건 당시 총리에 대한 여론 동향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국회는 4일부터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감에선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