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피부과를 찾는다고 도로가에 잠시 정차를 했는데요. 하필 핸드폰 가게의 광고 배너가 차 밑에 깔려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서있어야될 배너가 본래부터 쓰러져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지나치게되서 배너훼손을 이미됐고 잘못하면 차량훼손까지 갈뻔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물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만 상한거라 표지만 물어준다고 했죠. 핸드폰 가게 직원분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전화와서는 부러진 지지대까지 싹다 셋트로 물어달라는겁니다. 본래 쓰러져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정차해서 표지만 훼손시켰는데.. 본래부터 부러져있던 지지대까지 배상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너를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 해둔 그 쪽에도 잘 못이 없냐구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듯이 싹다 배상해달라네요. 집에 와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보니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찾게됐는데 핸드폰 가게 또한 이점을 어긴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혹여나 저와 어머니가 겪은 이 상황이 저 법칙에 어긋나는 사항인지 ,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법칙을 어긴 벌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사항이 생소한지라 구청에 연락하라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도로교통법 6장 68조 2항//도로위에 방해물을 방치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피부과를 찾는다고 도로가에 잠시 정차를 했는데요.
하필 핸드폰 가게의 광고 배너가 차 밑에 깔려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서있어야될 배너가 본래부터 쓰러져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지나치게되서
배너훼손을 이미됐고 잘못하면 차량훼손까지 갈뻔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물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만 상한거라 표지만 물어준다고 했죠. 핸드폰 가게 직원분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전화와서는 부러진 지지대까지 싹다 셋트로 물어달라는겁니다.
본래 쓰러져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정차해서 표지만 훼손시켰는데..
본래부터 부러져있던 지지대까지 배상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너를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 해둔 그 쪽에도 잘 못이 없냐구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듯이 싹다 배상해달라네요.
집에 와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보니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찾게됐는데 핸드폰 가게 또한 이점을 어긴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혹여나 저와 어머니가 겪은 이 상황이 저 법칙에 어긋나는 사항인지 ,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법칙을 어긴 벌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사항이 생소한지라 구청에 연락하라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