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취 동거남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2010.10.08
조회80,799

 

 

특별법 제정한 친구 사진입니다.ㅋㅋㅋ

걸리면 뒤집니다..저..진짜로..

인상을 보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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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동거남 1 입니다.ㅋㅋㅋ

힙합 노래 작사작곡을 취미로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ㅋ

http://www.cyworld.com/amh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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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요청으로 개정판!!으로 새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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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반응없어서 끝났구나...했는데.ㅋㅋㅋ

회사와서 깜짝 놀랬네요.ㅋㅋㅋ

판에 올라가면 한다는 싸이공개.

비루하지만 저도 살짝.ㅋ

http://www.cyworld.com/alsr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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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항상 즐겨보는 눈팅남입니다.

대학 다닐 때, 남자 넷이서 동거를 했네요.ㅋ

그때 법률 공부하던 친구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웃겨서 한번 올려봐요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니,

보기 싫으면 뒤로가기 누르시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참고 : 선문인 10분 이런건 베란다에 의자 갖다놓고 10분동안 앉아서 반성하는거예요.ㅋ

<선문원룸206호동거남들에대한자취구역특별법>

 

시행일 : 2008.10.06

제 1조 원룸 소유 및 공용.개인물품에 관한 규정

1항 원룸소유의 물품이란 동거남들이 가져오지 않은. 즉 처음부터 원룸에 있던 물건을 뜻하고, 공용물품은 각자 사비를 걷어서 사거나 어디서 주서와서 습득한 모두가 함께 쓰는 물건을 말하며 개인물품은 소유권이 개인에게만 있는 물건을 말한다.

2항 원룸소유의 물품이나 타인의 물품을 분실했을 시에는 3일 밤낮을 세워서라도 찾아오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분실한 물품을 끝내 못 찾았다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똑같은 물품을 구해오거나 변 상하고 반성문 1장, 생각하는 선문인 10분에 처한다.

3항 동거남의 물품을 사용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

4항 동거남 회담에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느껴진 물품을 자발적으로 구해오는 사람에 한하여 설거지 1회를 감면해준다.

5항 동거남의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다 적발시엔 생각하는 선문인 30분에 처한다.

6항 개인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실에 의하여 훼손 시킨 물품 은 동거남 회담을 거쳐 처벌한다.

 

제 2조 생활 규정

1항 불가피하게 외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박계를 제출해야 한다. 외박계는 한달에 30번만 쓰는 것 으로 제한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날에 한하여 하루 연장이 가능하다.

2항 연락없이 외박을 한 동거남은 반성문 1장에 처한다.

3항 공용물품을 쓴 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인데 아무데나 방치해둬서 동거남이

물품을 찾고자 헤매는 경우에는 생각하는 선문인 30분에 처한다.

4항 자신의 침구가 깔린 주변 정리 및 청소를 하지 않아 동거남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생각하는 선문 인 10분에 처한다.

5항 방귀를 뀌었을 때 그 Smell이 동거남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면 생각하는 선문인 20분에 처한 다.

6항 비흡연자의 동의없이 방안 또는 주방, 화장실에서 흡연한 동거남에 대하여 생각하는 선문인 30분 에 처하며, 손님도 예외는 아니다.

7항 스스로 원룸 대청소를 한 동거남에겐 생각하는 선문인 30분을 감면해 준다.

8항 자신의 침구가 깔려 있는 사각지대와 책상의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생활화하며

주변 정리 및 청소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생각하는 선문인 30분에 처한다.

9항 평소 신고 다니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현관에 내다 논 경우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당사자가 관대한 처분을 원할 경우에는 반성문 1장에 처한다.

10항 너무 시끄럽다고 이웃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미안한 척만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제 3조 손님 생활 규정

1항 오랜기간 머무르는 손님의 경우 옷, 양말, 속옷 등을 안가져 왔을시엔 입고 온 그대로 귀가하는 그날까지 생활하거나 벗고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설겆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손님이한다.

3항 손님은 먹는 것과 잠자리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주는 대로 먹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잔다.

4항 동법 2조 6항에 의거하여 손님은 원룸 내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가 없지만 동거남들의 동 의가 있을 경우에 예의상 처음 3번은 거절하고 마지막에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5항 아침 기상 시 세면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한다.

단, 전날에 술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면 세면 순서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술은 고급 양주를 말하는 것이며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 자라 또는 고래 요리와 같은 태어나서 한번 먹어 볼까 말까한 음식을 말한다.

6항 동법 1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분실하여 못 찾았다거나, 훼손 시킨 경우엔 과실도 인정되지 않 고 같은 건물 내에 서식하는 암컷을 헌팅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할 경우 변상과 동시 에 반성문 2장, 생각하는 선문인 60분에 처한다.

7항 동법 2조 5항에 해당되는 경우 생각하는 선문인 30분에 처한다.

 

제 4조 술 구입 및 섭취에 관한 규정

1항 모든 술은 빨대로 마시지 않는다.

2항 상대방의 술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3항 건배를 할 경우에 원샷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흑기사(또는 흑장미)를 신청하여 거부당한 자는 폭탄주로 한잔 더 마시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5항 술을 쏘는 자는 게임에서 걸릴시 3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6항 안주로 배 채우려 하는 자는 즉각조치에 처한다.

7항 술을 흘린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되지 않으며

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생각하는 선문인 20분에 처한다.

8항 음주가무 중 속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토마토를 원칙으로 하며,

힘들 경우 댄스와 노래를 1회 실시하고 취침한다.

9항 모든 술 심부름은 손님이 하고, 손님이 없을 경우엔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로 정한다.

 

제 5조 취침시 규정

1항 취침 중 동거남의 손을 잡거나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는 금한다.

2항 코고는 소리가 75db이 넘어가 타인의 잠을 방해한 자는 생각하는 선문인 10분에 처하며손님의 경우에는 25db로 제한한다.

3항 자신의 나와바리를 벗어나 동거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권으로 처벌한다.

4항 동거남들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모기를 잡은 자에 대하여

설겆이 및 빨래 널기 1회씩 감면해준다. 단, 증인이 있어야 한다.

5항 동거남의 이불을 뺏어가 자신이 덮고 자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되지 않으며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이유로 감기가 걸린 경우 피해자의 직권으로 처벌한다.

6항 취침 중 소변이나 대변, 기타 다른 용무로 인하여 이동 중에 동거남의 발을 밟으면

피해자의 직권으로 처벌한다.

 

제 6조 식사 습관에 관한 규정

1항 식사시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남들의 식생활 습관상 원래 말을 하지 않으므로 먼저 말을 꺼내는 자에 한하여 생각하는 선문인 10분을 감면해준다.

2항 반찬으로 배채우려 하는 자는 즉각조치에 처한다.

3항 마지막 하나 남은 반찬을 용감하게 먹는 동거남에 대하여 생각하는 선문인 15분을 감면해준다.

4항 흘린 반찬이라고 먹지 않는 동거남에 대하여 생각하는 선문인 20분에 처한다.

5항 밥통에 있는 밥이 기간이 오래 되어 먹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숭늉을 만들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밥 또는 반찬을 이유없이 버린 동거남은 동법 4조 7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부칙 <제0001호, 2008.1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1항 이 법 시행 당시 동거남 회의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2항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ㅋㅋㅋㅋ 다 읽으나 수고하셨어요

다읽으셨으면 댓글과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