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협정이란 모든 협정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협정국 내의 지역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여권심사 및 통관절차 등과 같은 일체의 출입국수속을 불요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회원국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역시 쉥겐협정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이 조약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여행자의 경우 쉥겐협정과 사증면제협정과의 충돌문제가 있다.
2. 쉥겐조약국 (2009년 4월 현재: 총 25개국)
Country
EU
Airway
Country
EU
Airway
Greece
Poland
Austria
Hungary
Switzerland
X
Czech
France
Slovakia
The Netherlands
Italia
Belgium
Latvia
X
Luxembourg
Lithuania
X
German
Estonia
X
Spain
Finland
Malta
X
Sweden
Norway
X
Denmark
Iceland
X
Slovenia
X
Portugal
***EU 정식회원국 모두가 쉥겐조약을 2006년 10월 이후로 실시 중이라는 설도 있으나, EU정식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체코, 슬로베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육로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다.
3. 내용
비협정국에서 협정국을 거쳐 다른 협정국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입국심사는 최초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출국심사는 마지막 회원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있을 경우, 입국심사는 독일에서 하고, 출국심사는 프랑스에서 하게 된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 구간은 국내지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출입국수속이 필요가 없다. 다만, 입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승을 위해 경유하더라도 경유지가 최초의 국가이면 입국 스탬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기록이 없어 중간에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상 경유지 스탬프는 불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듯). 세관통관은 EU가맹국․비가맹국 간의 문제로 각 나라에서 별도로 치루어지게 된다.
4. 효과
(1) 원칙
가맹국 내에서 VISA없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90일간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한국으로 여행할 경우, 독일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프랑스에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도중에 비가맹국으로 출국한 후에 가맹국에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이 조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쉥겐조약국내에 90일 체류하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필요하다. 즉,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최대 90일 체류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한 경우, 독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야 쉥겐협약국 입국이 가능하다.
(2) 예외
① 오스트리아는 1회의 체재가 6개월까지 가능하다.
② 북유럽5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은 다른 쉥겐협정 가맹국과 달리, 북유럽 5개국 내에서 합계 90일간 체재한 경우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들 북유럽 5개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③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별도로 출입국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④ 나라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5. 쉥겐조약과 사증면제조약과의 충돌
사증면제조약을 우선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국이 요구하는 출입국절차를 받으면 될 것이나, 유럽의 여러국가를 여행하면서 쉥겐조약을 받으면서 사증면제조약도 동시에 받고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총 여행일정이 쉥겐조약국가내에서 90일 이상이면서, 사증면제조약국에서 90일 무비자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쉥겐조약국가내에서는 입출국절차가 없으므로 입국일 확정이 곤란하므로 사증면제조약국에서의 90일 체류일의 기준일 확정문제가 있있는데, 비쉥겐국으로 출국후 다시 재입국하면 그 재입국한 날자를 기준으로 90일이 기산된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는 90일간 사증면제조약국가이면서 비쉥겐조약국가이다.
유럽여행을 위한 쉥겐협정(Schengen Treaty)
1. 개요
쉥겐협정이란 모든 협정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협정국 내의 지역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여권심사 및 통관절차 등과 같은 일체의 출입국수속을 불요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회원국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역시 쉥겐협정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이 조약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여행자의 경우 쉥겐협정과 사증면제협정과의 충돌문제가 있다.
2. 쉥겐조약국 (2009년 4월 현재: 총 25개국)
Country
EU
Airway
Country
EU
Airway
Greece
Poland
Austria
Hungary
Switzerland
X
Czech
France
Slovakia
The Netherlands
Italia
Belgium
Latvia
X
Luxembourg
Lithuania
X
German
Estonia
X
Spain
Finland
Malta
X
Sweden
Norway
X
Denmark
Iceland
X
Slovenia
X
Portugal
***EU 정식회원국 모두가 쉥겐조약을 2006년 10월 이후로 실시 중이라는 설도 있으나, EU정식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체코, 슬로베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육로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다.
3. 내용
비협정국에서 협정국을 거쳐 다른 협정국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입국심사는 최초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출국심사는 마지막 회원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있을 경우, 입국심사는 독일에서 하고, 출국심사는 프랑스에서 하게 된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 구간은 국내지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출입국수속이 필요가 없다. 다만, 입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승을 위해 경유하더라도 경유지가 최초의 국가이면 입국 스탬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기록이 없어 중간에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상 경유지 스탬프는 불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듯). 세관통관은 EU가맹국․비가맹국 간의 문제로 각 나라에서 별도로 치루어지게 된다.
4. 효과
(1) 원칙
가맹국 내에서 VISA없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90일간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한국으로 여행할 경우, 독일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프랑스에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도중에 비가맹국으로 출국한 후에 가맹국에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이 조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쉥겐조약국내에 90일 체류하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필요하다. 즉,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최대 90일 체류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한 경우, 독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야 쉥겐협약국 입국이 가능하다.
(2) 예외
① 오스트리아는 1회의 체재가 6개월까지 가능하다.
② 북유럽5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은 다른 쉥겐협정 가맹국과 달리, 북유럽 5개국 내에서 합계 90일간 체재한 경우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들 북유럽 5개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③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별도로 출입국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④ 나라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5. 쉥겐조약과 사증면제조약과의 충돌
사증면제조약을 우선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국이 요구하는 출입국절차를 받으면 될 것이나, 유럽의 여러국가를 여행하면서 쉥겐조약을 받으면서 사증면제조약도 동시에 받고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총 여행일정이 쉥겐조약국가내에서 90일 이상이면서, 사증면제조약국에서 90일 무비자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쉥겐조약국가내에서는 입출국절차가 없으므로 입국일 확정이 곤란하므로 사증면제조약국에서의 90일 체류일의 기준일 확정문제가 있있는데, 비쉥겐국으로 출국후 다시 재입국하면 그 재입국한 날자를 기준으로 90일이 기산된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는 90일간 사증면제조약국가이면서 비쉥겐조약국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http://www.0404.go.kr/call/Call.jsp)***
***틀린 내용있으면 태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