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취소료

xanadu2010.10.11
조회587

안녕하세요?

 

11월 21일이 결혼식인데 지금 예비 신랑쪽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결혼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취소때문에 여행사에 전화했더니

 

지금 계약금 40만원과 중도금 100만원해서 도합 140만원을 지급한상태인데

 

돌려줄수있는 금액은 50만원밖에 안된다네요

 

계약금 40만원은 같은 여행사에 일반 여행은 안되고 허니문 계약만 다음에

 

연기해서 사용가능하고 백만원은 이미 항공사랑 호텔에 지급해서

 

50만원밖에 돌려줄수없다네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금 손해입은 상황에서요

 

이게 정상인건가요

 

일단 저희가 계약서로 받은 약관에는

 

여행 30일전 취소시에는 취소수수료가 10퍼센트라는데

 

그건 일반 여행이고 신혼여행은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약할때 그런 설명도 없었는데...

 

손해가 넘 큰데 어떡함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