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ㆍ 점포ㆍ사무실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ㆍ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생산ㆍ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제 1항 단서) 은 공장, 에너지의 생산ㆍ비축ㆍ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자동차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에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지의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ㆍ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 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기간에 한함)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5-16호 2005.02.03)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2003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대기부담금 및 수질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동차 - 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적용일수÷기준일수)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 상반기분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부 과 기 간:1월 1일∼6월 30일
납 기:9월 16일∼9월 30일
◈ 하반기분
부과기준일:매년 12월 31일
부 과 기 간:7월 01일∼12월 31일
납 기:다음해 3월 16일∼3월 31일
부과ㆍ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매반기 (3월, 9월) 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말까지, 당해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절차등) 및 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매반기별 산정ㆍ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시설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ㆍ 점포ㆍ사무실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ㆍ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에 부과한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대기부담금 및 수질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설물=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적용일수÷기준일수)
◈ 상반기분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부 과 기 간:1월 1일∼6월 30일
납 기:9월 16일∼9월 30일
◈ 하반기분
부과기준일:매년 12월 31일
부 과 기 간:7월 01일∼12월 31일
납 기:다음해 3월 16일∼3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매반기 (3월, 9월) 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말까지, 당해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절차등) 및 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매반기별 산정ㆍ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