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살아오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었고, 어떠한 약물처방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현재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와 피해사실
진정인은 계모의 학대와 핍박으로 어린시절을 폭행 및 온갖 멸시를 받으며 자라왔고, 계모는 진정인이 대학생이 되자 대학교를 옮기게 회유한 후(인지도가 더 낮은곳으로), 2004년 계모는 진정인 몰래 자퇴서와 인감증명서를 허위작성 후 기 제출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게 하였고, (증거자료:대학교 자료에 남아있음)
할머니와 고모께서 다시 보내주신 대학교를 아버지 직장에서 학비가 보조되면 보냈다가, 보조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학비를 안내었고, 계모자신이 “학교안나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학업포기를 강요하였으며,(사실확인서有)
갖은 폭행과 핍박과 “금반지를 훔쳤다, 돈을 훔쳤다. 값비싼 화장품을 훔쳐갔다” 라는 누명으로 인하여 수차례 폭행 당한 후 쫓겨나, 서울로 2005년 11월 경에 서울로 독립하였습니다.
진정인이 독립 후 거주하는 서울 (주소생략) 보증금 100-월세 40의 하숙생활을 하던 곳에, 2006년 6월경 이복동생이 타인을 가장하여 같은 조건으로 맞은편 방을 계약하였고, “가족이고 동거인은 처벌 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006년 이복동생은 은행에 근무하던 친척에게 방문하여“아빠심부름왔다”라고 속여 아빠의 통장을 훔쳐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父의 통장에서 절취한 2400여만원의 돈을 이복동생명의의 통장과, 동생의 대학교선배명의로 개설한 후 통장으로 나누어 보냈고,
타인을 가장하여 하숙하던 이복동생은, 맞은편 방인 진정인의 방에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훔쳐갔고, 두 곳의 통장에 나눈 돈을 진정인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보내어 모두 사용하였고,
2007년.2월에 이복동생의 지인과 함께 4인이 거주(하우스메이트)한다며, 진정인을 속여 아파트(2000-160 : 1/n)로 유인한 후, 1인당 월세40만원 >6개월선납을 요구하기에 그 돈을 내었고,
집안정리와 청소하던 중 2007년 공소장 (이복동생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 을 보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이상한 동생의 행동과 거짓말들이 의심이 되어, 그 후 통장 및 신분증 분실을 알게 되었고, 친척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실에 관하여 알렸고 그때 당시 위 사실들이 믿기지 않아 며칠간 잠을 못자고 , 돈을 잃은것에 대하여 울며 하소연했었습니다.
이복동생이 진정인에게는 처음에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복비만 내어주라기에 진정인이 내었는데, 알고보니 보증금이 이복동생의 일수사채를 빌린것이었고, 일수사채채무금 2000여만원을 진정인의 생계비하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한 후, 진정인의 돈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통장과 신분증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친인척 및 지인에게 진정인명의의 통장을 보이며, 모든 범죄에 관한 누명은 진정인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목적과 경제활동 및 사회적활동에 관하여 진정인이 정상생활하는 것에 못 마땅히 여기는 계모는 아버지의 체면과 치부를 붙잡고 친부를 앞장세워,“어디든 나오지못하는 곳에 가둬버릴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지 불과 일주일만인 2007년 7월7일 에 내과간다며 유인 후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서 주사를 놓고 강제입원시켰으며,
강제입원된 기록이 남겨진 이후로 친인척 및 지인들은 진정인에게 말끝마다 “정신병자”라고 갖은 멸시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2009년 9월~12월까지 새엄마께선 장애인등록동의 및 다른곳에 쓸 곳이 있다며 진정인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병원입원된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던 고모와 백부에게 “ 진정인이 이복동생을 술집에 팔았다. 도둑질을 시켰다.”라고 허위소문을 내어 이간질하며 진정인의 보호막이 없게 고립시켰으며, 이복동생이 훔쳐가 父통장에서 가져간 돈과 진정인의 생계비를 횡령하기 위해 이복동생이 일수사채에 사용한 것에 관한 내역이 찍힌 진정인명의의 통장원본을 증거라고 보였고, 이복동생은 피해자를 가장하여 온갖 허위소문을 내어 진정인을 고립시켰고
타인앞에선 계모는 진정인에게 갖은 친절을 베풀면서, 단 둘이 있을때에는 “장애인등록한다, 정상이 아니라는 친인척진술을 이끌어내지못하여 실패하게되면, 아무도 못찾는 기도원같은곳에 넣어버리고 집단강간시켜버리겠다 이복동생 몸이 더러워졌으니 너도 더럽혀져야한다 때려죽이든 팔아넘길거다”라며 위협하였고,
한밤중에 진정인의 방에 들어와 욕을하고, “자살할때까지 괴롭힐거다”라고 하였고, 방안의 가구들을 중앙배치하고 어질어놓았으며, “정신이없다. 공간지각감각없다”며 지인들을 초대하여 미친사람취급하여, 진정인은 방에 잠금장치를 하게 되었으며 “네 말은 누구도 안믿어준다”라고 하며, 진정인 앞에서 대놓고 갖은 악행 일삼은 것에 대하여 계모는 진정인을 놀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위 모든 사실을 듣고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에게 말하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진정인이 고립되자 당숙은“헛것이보인다. 네말은 아무도 안믿는다”라며 정신병자취급하며 못된 행동을 하였으며,
계모는 이복동생의 모든 범죄에 관한 진실을 묵인시키려는 목적과 진정인을 사회적 고립(정상생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및 재산상속권 박탈하려고 계획적으로 자꾸만 진정인을 강제 입원 및 장애인등록을 시키려 하자, 진정인은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도망 나와 다시 언제 끌려갈지 모를 공포심에 두려워 방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정신병원 강제 감금된 이후, 입원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한 바 이에 억울하여, 병원기록을 삭제할 목적으로 지방 경찰서에 강제감금의 죄목으로 계모 외 4인을 고소하였으나, 진정인의 정상이라는 국공립병원의 기록뿐 아니라 진정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는 배척하고, 피의자들이 공모 합동하여 진술한 내용과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변명만 적은 채 지방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 의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출석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그 후 적반하장으로 피의자들이 무고로 진정인을 고소한다고 계속 협박 하였고, 고등검찰청에 국공립병원의 기록뿐 아니라 각종 증거서류(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자퇴서 , 해킹된 자료, 일수사채통장원본등) 를 제출하여 항고하였지만 진정인에게 단1번 출석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재조사도 없이 약 40일 만에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강제감금기록으로 인하여 갖은 불이익을 당하였고, 진정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행복할 권리 및 사생활자유를 보장받고자 허위기록작성 및 강제감금에 관한 병원기록을 지우고 싶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계모에 의해 강제감금되었습니다.
진 정 서
진정인은 살아오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었고, 어떠한 약물처방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현재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와 피해사실
진정인은 계모의 학대와 핍박으로 어린시절을 폭행 및 온갖 멸시를 받으며 자라왔고, 계모는 진정인이 대학생이 되자 대학교를 옮기게 회유한 후(인지도가 더 낮은곳으로), 2004년 계모는 진정인 몰래 자퇴서와 인감증명서를 허위작성 후 기 제출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게 하였고, (증거자료:대학교 자료에 남아있음)
할머니와 고모께서 다시 보내주신 대학교를 아버지 직장에서 학비가 보조되면 보냈다가, 보조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학비를 안내었고, 계모자신이 “학교안나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학업포기를 강요하였으며,(사실확인서有)
갖은 폭행과 핍박과 “금반지를 훔쳤다, 돈을 훔쳤다. 값비싼 화장품을 훔쳐갔다” 라는 누명으로 인하여 수차례 폭행 당한 후 쫓겨나, 서울로 2005년 11월 경에 서울로 독립하였습니다.
진정인이 독립 후 거주하는 서울 (주소생략) 보증금 100-월세 40의 하숙생활을 하던 곳에, 2006년 6월경 이복동생이 타인을 가장하여 같은 조건으로 맞은편 방을 계약하였고, “가족이고 동거인은 처벌 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006년 이복동생은 은행에 근무하던 친척에게 방문하여“아빠심부름왔다”라고 속여 아빠의 통장을 훔쳐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父의 통장에서 절취한 2400여만원의 돈을 이복동생명의의 통장과, 동생의 대학교선배명의로 개설한 후 통장으로 나누어 보냈고,
타인을 가장하여 하숙하던 이복동생은, 맞은편 방인 진정인의 방에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훔쳐갔고, 두 곳의 통장에 나눈 돈을 진정인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보내어 모두 사용하였고,
2007년.2월에 이복동생의 지인과 함께 4인이 거주(하우스메이트)한다며, 진정인을 속여 아파트(2000-160 : 1/n)로 유인한 후, 1인당 월세40만원 >6개월선납을 요구하기에 그 돈을 내었고,
집안정리와 청소하던 중 2007년 공소장 (이복동생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 을 보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이상한 동생의 행동과 거짓말들이 의심이 되어, 그 후 통장 및 신분증 분실을 알게 되었고, 친척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실에 관하여 알렸고 그때 당시 위 사실들이 믿기지 않아 며칠간 잠을 못자고 , 돈을 잃은것에 대하여 울며 하소연했었습니다.
이복동생이 진정인에게는 처음에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복비만 내어주라기에 진정인이 내었는데, 알고보니 보증금이 이복동생의 일수사채를 빌린것이었고, 일수사채채무금 2000여만원을 진정인의 생계비하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한 후, 진정인의 돈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통장과 신분증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친인척 및 지인에게 진정인명의의 통장을 보이며, 모든 범죄에 관한 누명은 진정인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목적과 경제활동 및 사회적활동에 관하여 진정인이 정상생활하는 것에 못 마땅히 여기는 계모는 아버지의 체면과 치부를 붙잡고 친부를 앞장세워,“어디든 나오지못하는 곳에 가둬버릴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지 불과 일주일만인 2007년 7월7일 에 내과간다며 유인 후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서 주사를 놓고 강제입원시켰으며,
강제입원된 기록이 남겨진 이후로 친인척 및 지인들은 진정인에게 말끝마다 “정신병자”라고 갖은 멸시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2009년 9월~12월까지 새엄마께선 장애인등록동의 및 다른곳에 쓸 곳이 있다며 진정인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병원입원된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던 고모와 백부에게 “ 진정인이 이복동생을 술집에 팔았다. 도둑질을 시켰다.”라고 허위소문을 내어 이간질하며 진정인의 보호막이 없게 고립시켰으며, 이복동생이 훔쳐가 父통장에서 가져간 돈과 진정인의 생계비를 횡령하기 위해 이복동생이 일수사채에 사용한 것에 관한 내역이 찍힌 진정인명의의 통장원본을 증거라고 보였고, 이복동생은 피해자를 가장하여 온갖 허위소문을 내어 진정인을 고립시켰고
타인앞에선 계모는 진정인에게 갖은 친절을 베풀면서, 단 둘이 있을때에는 “장애인등록한다, 정상이 아니라는 친인척진술을 이끌어내지못하여 실패하게되면, 아무도 못찾는 기도원같은곳에 넣어버리고 집단강간시켜버리겠다 이복동생 몸이 더러워졌으니 너도 더럽혀져야한다 때려죽이든 팔아넘길거다”라며 위협하였고,
한밤중에 진정인의 방에 들어와 욕을하고, “자살할때까지 괴롭힐거다”라고 하였고, 방안의 가구들을 중앙배치하고 어질어놓았으며, “정신이없다. 공간지각감각없다”며 지인들을 초대하여 미친사람취급하여, 진정인은 방에 잠금장치를 하게 되었으며 “네 말은 누구도 안믿어준다”라고 하며, 진정인 앞에서 대놓고 갖은 악행 일삼은 것에 대하여 계모는 진정인을 놀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위 모든 사실을 듣고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에게 말하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진정인이 고립되자 당숙은“헛것이보인다. 네말은 아무도 안믿는다”라며 정신병자취급하며 못된 행동을 하였으며,
계모는 이복동생의 모든 범죄에 관한 진실을 묵인시키려는 목적과 진정인을 사회적 고립(정상생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및 재산상속권 박탈하려고 계획적으로 자꾸만 진정인을 강제 입원 및 장애인등록을 시키려 하자, 진정인은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도망 나와 다시 언제 끌려갈지 모를 공포심에 두려워 방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정신병원 강제 감금된 이후, 입원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한 바 이에 억울하여, 병원기록을 삭제할 목적으로 지방 경찰서에 강제감금의 죄목으로 계모 외 4인을 고소하였으나, 진정인의 정상이라는 국공립병원의 기록뿐 아니라 진정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는 배척하고, 피의자들이 공모 합동하여 진술한 내용과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변명만 적은 채 지방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 의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출석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그 후 적반하장으로 피의자들이 무고로 진정인을 고소한다고 계속 협박 하였고, 고등검찰청에 국공립병원의 기록뿐 아니라 각종 증거서류(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자퇴서 , 해킹된 자료, 일수사채통장원본등) 를 제출하여 항고하였지만 진정인에게 단1번 출석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재조사도 없이 약 40일 만에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강제감금기록으로 인하여 갖은 불이익을 당하였고, 진정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행복할 권리 및 사생활자유를 보장받고자 허위기록작성 및 강제감금에 관한 병원기록을 지우고 싶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