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담당의사 “고의 발치 대가로 8000만원 받았다”

김칫국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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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담당의사 “고의 발치 대가로 8000만원 받았다”
MC몽 측 “담당의가 투자한 돈 돌려준 것” 반박
 

 
 
 
 
고의로 이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협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1)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치과의사가 “고의 발치를 했으며, 고의발치를 비밀고 하는 조건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MBC는 12일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원 원장 정모씨가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털어놨으며,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해,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했다.

MBC는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정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와있다”며 “편지에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으며 또 치과에 대한 공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핑계를 대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고 8000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준 것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정황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C몽은 군입대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