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말 억울합니다. 관심있게 읽어주세요..

음주운전2010.10.14
조회372

도로를 달려오던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를 치여서 숨졌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서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보행자에게 보상을 줄려고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유인즉슨,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과실로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할경우 보상금을 지급도록 하는데 인도에서 사고났으니 도로교통법이 아니란다...

 

분명 사고난 장소는 인도가 맞지만 사고난 위치가 인도라고 해서 보상 해주지않는건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

그 차가 도로를 달려온건 왜 인정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따지고 드는가??

 

그럼 두번째 경우를 들어보자.

 

전방 100미터 앞에서 음주단속 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소주를 한병정도 마시고 운전하던 나는 잽싸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파킹했다.

그 장면을 보고 뛰어온 경찰이 단속기계를 들이댔고 나는 불었다.

0.158의 수치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이다.

내가 음주당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명백히 주차장이다.

그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적발되어서 음주측정을 했는 장소가 주차장이라도 도로를 달려왔기 때문에 적발장소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위에 예와 아래의 예가 다른것이 무엇인가.

 

자동차는 도로를 안달려오고 인도를 꾸준히 달려온것도 아닌데 왜 판결은 이렇게 판이하게 나는걸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건가..... 힘있고 기업변호사를 대등한 돈많은 보험사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개인의 차이인가????

 

즉, 다시 말하면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달려오다가 인도로 올라가서 보행자를 치여서 숨지게 할 경우 음주처벌도 피할수 있다는 말이 된다.

왜?? 사고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인도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처벌할 도로교통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되는 법인가?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거란 말인가?